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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2000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수정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동 법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2000년 10월 31일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이 중국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본 법이 지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한, 자본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품 수출에 주력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여야 할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에 한 투자 및 취득한 이윤, 기타 합법적 권리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압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상황에서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심사 및 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제7조 외국인 투자가는 외자기업설립신청에 관한 비준을 얻은 뒤, 허가서류 취득일로부터 30일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설립 조건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얻는다.
제9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심사기관이 허락한 기한 내에 중국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통합 또는 기타 중대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신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경영관리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동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계약에는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예산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대로 회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인가된
제16조 외자기업은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중국국내 보험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후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하며,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한 만료후 연장의 경우, 반드시 기한만료 180일전에 이를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고접수일부터 30일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료는 반드시 적시에 공고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 종료 후 반드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철수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4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제3조 설립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하며, 적어도 아래 1)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연간 수출액이 해당 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환수지에 균형을 맞출수 있는 기업
제4조 아래 업종은 외자기업 설립을 금지한다.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상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기타 업종
제5조 아래 업종은 외자기업설립을 제한한다.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신탁투자 5) 리스산업 전항에서 규정한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로 약칭함)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아래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자기업은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중국의 주권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2)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 3) 중국의 법률, 법규에 위반되는 것 4)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 5)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제7조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 권한을 가지며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설립 절차
제8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심사인가한 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허가 및 허가증 발급권한을 위임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허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타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 설립을 허가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 성, 자치구,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를 비준기관으로 통칭함).
제9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타,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사용사항 등이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비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 보고서 3) 외자기업 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와 신용증명서류 6) 설립하려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답변서 7)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 제1, 3호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2, 4, 5호의 서류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되, 반드시 中文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혹은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비준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비준기관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앞에 언급한 서류중 미비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부로 보충하거나 수정케 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바로 이 기업의 설립일이 된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서비스기관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제9조, 제10조 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리인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자금조달내역,출자방식,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리인 6) 주요생산설비와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원 7) 제품의 수요자, 판매지역, 유통채널, 판매방식 및 내수,수출비율 8) 외화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채용, 강습,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수석엔지니어, 수석회계사 등 요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중지, 청산 9) 정관개정 절차
제17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8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9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단, 허가를 얻으면 기타 조직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지칭한다. 즉 생산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1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지칭한다. 즉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지칭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제23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가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케 해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6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등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에 부함되어야 한다.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할 수 있어도 성능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이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동종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하는 경우,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2) 중국이 적실히 필요로 하는 신제품 혹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평가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노하우에 대해서는 소유권증서 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항구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상품검사기관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비준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부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1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외자기업비준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취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기취소와 영업허가증 반납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직접 영업허가증을 취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공고하게 된다.
제32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 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 납입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4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해당지역의 상황에 의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5조 외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할 때 소재지의 토지관리부서에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8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외자기업이 미개발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중국의 관련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기초시설의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제40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비와 토지개발비 징수기준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41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연한은 허가받은 외자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2조 외자기업은 본장의 규정 외에도 토지사용권 취득을 규정한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와 판매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경영계획을 자주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을 소재지의 해당 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이하 물자라 약칭함)등의 구매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생산제품을 판매할 경우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의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국내무역회사 혹은 국외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수출케 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자신이 직접 중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기관에 위탁하여 대리판매케할 수도 있다.
제47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받은 동 기업의 수입설비 및 물자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48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노무,서비스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노무서비스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참작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갖는다.
제49조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통계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50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의 피고용인은 중국의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2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2) 외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전항에서 언급한 승인받은 수입물자를 중국내에서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응용할 경우에는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4조 외자기업의 외환은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내 외환업무취급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동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은행의 외환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외환계좌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제56조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해 해결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중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경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제57조 외자기업이 생산, 경영에 필요하여 국외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출납상황을 보고하고,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외환수입은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9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관계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소재지의 재정,세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은 전회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기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62조 외자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中文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中文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간 회계보고서와 청산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공증서류와 함께 규정한 기간내에 재정,세무기관에 회부해야 하며, 아울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4조 외국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중국인 혹은 외국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재정,세무기관에 연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6조 외자기업은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개설하여 재정,세무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0장 종업원
제67조 외자기업은 중국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사직, 보수,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68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9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의거 말단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70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71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 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양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케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장 기한중지청산
제73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 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독자기업설립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지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75조 외자기업이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의 2), 3), 4)호의 사항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신청서를 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이 승인한 일자가 해산일이다.
제76조 외자기업이 제75조 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제77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 법정대리인, 채권자 대표 및 관련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78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금 회수 7) 잉여자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80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관에 등기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82조 외자기업이 제75조 4)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3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4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여타 기업 혹은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5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국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86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해 올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7조 본 세칙은 대외경무역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88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자기업 정관(Sample)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실행세칙」및 기타 유관 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인 는 천진(天津)市에 전부의 자본을 소요한 기업을 투자설립하며 본 회사정관을 특별 제정한다.
제2조 본 회사 명칭은 (이하‘회사’라 함), 영문명칭은 ,법인주소는 , 법인대표는 이다.
제3조 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4조 회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등기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득하여 중국법인자격을 갖는다. 회사는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으며,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령 및 유관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설립취지 및 경영범위
제5조 회사의 설립목적은 선진기술 및 설비와 과학적 경영관리방법을 도입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6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 이며 제품의 종류와 생산규모는 이다.
제7조 회사의 제품중 %이상은 국외에 판매한다.
제8조 경영성과에 비추어 중국 국내외에 지점의 설립, 경영범위의 변경, 자본증자, 생산규모의 확대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실행세칙」중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를 제출하고 원 등기 및 관리 기관에서 변경등기수속을 밟아 비준을 거친후 실행한다.
제3장 투자총액. 등록자본
제9조 회사투자총액은 불이고 등록자본금은 불이다.
제10조 투자자는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개월 내에 등록자본금을 전액납입 한다. 등록자본금을 전액납입한 후 회사는 천진시회계사무소 출자증명을 요청하여 출자증명을 보고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실시세칙 제33조 :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납입한 후에는 중국공인 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기간 내 회사는 등록자본금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제12조 회사의 토지사용에 관련된 사무는 천진시토지관리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한다.
제13조 회사는 천진시의 도시계획, 토지관리, 환경위생 및 노동보호 정책에 따라 건설 관리한다.
제14조 회사의 폐기물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폐수, 폐기, 폐기물을 포함 은 유관 환경보호법규에 따라 천진시가 규정한 폐기물배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조직기구
제15조 투자자가 임명해서 파견한 총경리는 회사의 법인대표가 된다.
제16조 총경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가 제출한 주요보고서를 결정하고 비준하며, 당해연도 재무보고 및 수지예산, 이익처리방안을 비준한다. 2) 회사의 주요규정 및 제도를 결정비준한다. 3) 노동계약서를 체결한다. 4) 등록자본금의 증자나 양도를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5) 회사정관의 수정을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6) 회사의 기한연장, 만료전 중지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을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7) 재산이나 권리의 대외 저당 및 양도를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8) 부총경리, 수석회계사, 수석엔지니어등 고위간부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9) 회사 해체시의 청산업무를 책임진다. 10) 기타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한 업무
상술한 4). 5). 6). 7). 항에 대한 총경리의 서면결정은 반드시 투자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혹은:
제15조 투자자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권리기구가 되며 이사장은 회사의 법인대표가 된다.
제16조 회사의 모든 중대사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주요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주요보고서(예를 들어 생산계획, 당해년도 영업보고서, 자금, 대출등)를 결정하고 비준하며 당해년도 재무보고, 수지예산 및 이익분배방안을 비준한다. 2) 회사의 주요 규정 및 제도를 통과시킨다. 3)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4) 등록자본금의 증자 혹은 양도를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에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5) 본 회사 정관의 수정을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6) 회사의 기간연장, 만료전 중지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을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7) 재산이나 권리의 대외 저당 및 양도는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8) 총경리, 수석회계사, 수석엔지니어등 고위간부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9) 회사 해체시의 청산업무를 책임진다. 10)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 사안
상술한 항의 결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 출석한 다수 이사의 동의로 통과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출석한 법정인원은 전체이사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2/3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통과한 결의는 무효이다.
제17조 이사회는 명의 이사로 구성 ;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이다.
제18조 이사회 정기회의는 매년 번이다.
제19조 이사회 회의 개최시 반드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출석한 전체 이사들이 직접 서명하며, 대리인이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한다. 기록문자는 중문이며 회사에서 보관한다.
제5장 경영관리기구
제20조 회사는 총경리 1명외에 부총경리 1명을 둔다.
제21조 총경리는 직접 투자자나 이사회에 책임지며 투자자나 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내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부총경리는 총경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2조 총경리의 임기는 년이며 투자자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회사가 만약 수석회계사, 수석엔지니어등 고위간부직원을 둘때에는 총경리의 지휘하에 둔다. 수석회계사는 회사의 재무회계업무를 책임지며 회사가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경제책임제를 실시한다. 수석엔지니어는 책임진다.
제24조 회사는 ~등 부서를 설치한다.
제25조 총경리, 부 총경리와 기타 고위간부직원이 사직할 경우 사전에 임명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인원이 사리를 꾀하여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중대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조사확인을 거쳐 임명권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법인대표의 권한부여범위
제26조 법인대표는 , 의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를 대표하여 협상하고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제7장 재무, 회계, 심의, 외환관리
제27조 회사의 재무회계는 중화인민공화국재무부에서 제정한 유관 재무회계제도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회사의 회계장부는 회사의 소재지에 두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천진시의 공상, 재무, 세무부문의 재무감독검사를 받는다.
제28조 회사의 회계 연도는 양력제를 도입하여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29조 회사의 모든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한다.
제30조 회사는 인민폐를 장부기입의 기본단위로 하며 인민폐와 기타 화폐와의 환산은 발생 당일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외환시세로 계산한다.
제31조 회사는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은행에 인민폐 및 외화계좌를 개설한다.
제32조 회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책임발생제와 대차장부기입법으로 장부를 기입한다.
제33조 회사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을 결정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와 청산회계보고서는 중국 재정, 세무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외화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회계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 보고기관 :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 기관 한다.
제35조 외자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와 결산회계보고서는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에 검증을 의회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제36조 회사의 일체 외환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잠행조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7조 회사의 외환수지균형은 회사가 자체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이 개정(2000.10.31)되어 본 조항(18조 3항) 삭제
제8장 이익분배와 처리
제38조 회사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익에서 준비기금(공제비율은 세후이익의 10% 이상으로 한다)과 종업원상여금 및 복지기금(공제비율은 기업에서 자체 결정한다)을 공제한다.
제39조 회사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기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이익은 투자자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40조 회사는 전회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본 회계년도의 이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회계년도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익은 본 회계년도 이익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장 노동관리
제41조 회사의 직원고용, 해고, 사직, 급여,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규율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천진시유관노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2조 중국측 직원의 급여, 생활복지, 노동보험, 사회보험, 대우는 노동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천진시노동관리부문에 등록한다.
제43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는 회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우수한 자를 채용한다.
제44조 회사직원의 상여금, 노동보호등의 업무는 각각 구분해서 제도안에 규정하고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직원들이 생산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장 노동조합
제45조 회사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회사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대표조직이며 그 임무는 직원들의 모든 권익을 옹호하며 유관사항을 회사와 협상하고, 직원을 교육, 단결시키며 생산활동을 잘하록 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노동계약을 이행한다.
제47조 회사노동조합은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48조 회사노동조합의 책임자는 직원의 급여, 상벌,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노동규율등의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회사노동조합은 직원과 회사사이에 발생한 쟁의를 조정한다.
제50조 회사는 매월 직원들의 실급여총액의 2%를 노동조합경비로 갹출하고 회사노동조합은 중화인민공화국전국총노동조합에서 제정한 <노동조합경비관리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제11장 기한, 해산, 청산
제51조 회사경영기한은 년이고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2조 기한을 연장하려면 만기도래 6개월 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원 등기관리부문에 등기변경수속을 한다.
제53조 스스로 만기전에 회사경영을 중지하려면 해산신청서를 교부받아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요청한다. 심사비준기관에서 비준한 기일이 기업의 해산일이 된다.
제54조 외자기업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에 공고하고 채권단에 통지하며 해산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청산원칙과 청산위원회 인선, 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의를 거친 후 청산을 진행한다.
제55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의 법인대표, 채권단 대표 및 유관 주요관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 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참가시킨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56조 청산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단 회의 소집; 2) 기업자산의 관리 및 청산, 대차대조표 및 자산목록 작성; 3) 자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제정; 5) 채권 회수 및 채무 청산; 6) 주주가 납입해야 할 금액 중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회수 ; 7) 잉여자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기소 및 응소.
제57조 청산위원회에서 회사의 채무를 전부 청산하고 남은 잔여자산은 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후 투자자의 소유로 귀속한다.
제58조 청산이 끝난 후 국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한다.
제12장 규칙과 제도
제59조 회사에서 제정한 규칙과 제도는 :
1) 경영관리제도, 관리부문의 권리와 업무절차를 포함. 2) 직원수칙. 3) 노동급여제도 4) 직원 출근결근, 승급과 상벌제도. 5) 직원복지제도 6) 재무제도 7) 회사 해산시의 청산절차 8) 기타 필요한 규칙과 제도
제13장 부 칙
제60조 본 정관은 천진시에서 규정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 본 정관의 수정,개정은 반드시 총경리의 서명 동의/이사회 통과후 수정개정 결의를 거쳐야만 하며,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요청한다.
제62조 본 정관은 중문으로 작성한다.
제63조 본 정관은 년 월 일에 법인대표나 그 권리부여 대표가 (반드시 공증을 받음)서명 한다.
서명: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1990년 4월4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1990년 4월4일 국가주석령이 다시 공포되어 실행되었음.)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국합영자라함)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혹은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라 함)과 합영기업을 공동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서 외국합영자가 중국정부가 비준한 협의, 계약, 약관에 따라서 합영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분배받아야 하는 이윤과 기타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령과 유관조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수를 실행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합영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징수를 실행할 수 있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3조 합영각방이 체결한 합영협의, 계약, 정관은 반드시 국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칭함)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3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비준을 거친후,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기하고, 영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업을 개시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합영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 합영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이어야 한다. 합영각방은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합영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합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 당사자는 현금, 실물, 공업소유권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외국합영자가 투자한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필요에 적합한 선진기술과 설비이어야 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낙후한 기술과 설비를 투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중국 합영자의 투자는 합영기업경영기간에 제공한 토지사용권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토지사용권이 중국합영자의 투자로서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게 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상술한 각항 투자는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중에 규정해야 하고, 그 가격(다만 토지는 제외한다)은 합영각방이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인원수는 합영각방이 협상하여 계약, 정관중에 확정하며, 아울러 합영각방이 임명파견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각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중외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당하면,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영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 정관규정에 따라서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임계획, 휴업 및 사장, 부사장, 수석엔지니어, 수석회계사 감사의 임명 혹은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정,부사장(혹은 정,부 공장장)은 합영 각방이 나누어서 담당한다. 합영기업 직공의 고용, 해고는 법에 의해 합영 각방이 협의, 계약으로 규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이 얻은 총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정관이 규정한 예비기금, 근로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하고 순이윤은 합영 각방 등록자본의 비율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세수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감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외국합영자가 분배받은 순이윤이 중국 국경내에서 재투자에 사용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 일부분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합영기업은 영업증명서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의 경영을 허가한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합영기업의 관련외환사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 중 직접 외국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합영기업의 각항 보험은 중국의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제9조 합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고, 경제계약방식을 통하여 집행한다.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조립용 부품 등은 될 수 있는 한 중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또한 합영기업 스스로 외환을 조달하여 직접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합영기업이 중국국외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수출생산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혹은 그와 관련한 위탁기구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중국의 외무기구를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생산품은 또 중국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국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합영자가 법률과 협의 계약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받은 순이윤, 합영기업 기간만료 혹은 중지시 분배받은 자금 및 기타자금은 합영기업계약이 규정한 화폐로 외환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외국합영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치할 것을 장려한다.
제11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근로자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서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2조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른 약정을 한다.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반드시 합영기한을 약정해야 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고 합영기한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영기한을 약정한 합영기업의 합영 각방이 합영기한연장에 동의한 경우 합영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합영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일방이 계약과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영쌍방의 협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함과 동시에 국가공상행정관리주관부문에 등기한후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를 조성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쪽이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합영 각방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회가 조정, 해결할 수 없을 때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혹은 중재를 진행하고, 합영 각방은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하기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법의 수정 및 개정의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1983年9月20日院公布,1986年1月15日、1987年12月21日修)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영기업법이라 약칭함)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 국내에서의 설립을 인가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함)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 국내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업, 야금공업 2) 기계제조공업, 기기기계공업, 해저석유채취설비의 제조업 3) 전자공업, 컴퓨터공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4)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공업, 포장공업 5) 농업, 목축업, 양식업 6) 관광 및 서비스업
제4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기업은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선진적 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재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2)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3)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4)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제5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2) 중국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3)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5) 체결된 협정, 계약, 정관이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서 합영자 일방의 권리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제6조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측 합영자의 정부 주관부서는 합영기업의 주관부서(이하 기업주관부서라 약칭함)이다. 합영기업의 중국측 합영자가 둘 이상이고 또한 다른 부서 또는 지역에 소속하는 때에는 부서 또는 지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1개의 기업주관부서를 결정한다. 기업주관부서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지도지원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7조 합영기업은 법률법규 및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각 관계부서는 이를지지,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8조 중국 국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 약칭함)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있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이하 ‘수탁기관’이라 약칭함)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정하는 금액이내이며, 중국측합영자의 자금조달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2) 국가에 의한 원재료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원료, 동력, 교통,운송, 수출퀘타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수입기관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인가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임기관을 인가기관이라 약칭함)
제9조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 중국측 합영자가 기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합영자와 합영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의 건의서 및 사전 사업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건의서와 사전 사업성조사보고가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 기관에 송부되어 인가된 후 각 당사자는 비로서 사업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협의한 후,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을 작성
① 합영기업 설립의 신청서 ② 합영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성조사보고 ③ 합영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협정,계약 및 정관 ④ 합영당사자가 지명한 합영기업의 이사장,부이사장,이사의 명부 ⑤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주관부서 및 합영기업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
제10조 인가기관은 이 조례의 제9조 2)항에 정하는 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한다. 인가기관은 상기 서류에서 부적절한 점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청서는 인가증서를 수취한 후 1개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가증서를 소지하고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기관리기관이라 약칭함)에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이 교부된 날을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일로 한다.
제12조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나 중국측의 구체적인 협력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합영기업의 기초방안을 제출하고, 중국국제투자공사 또는 관계성,자치구,직할시의 신탁투자기관 및 관계 정부부서, 민간조직에 위임하여 협력상대를 소개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 장에서 “합영기업 협정”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에 관한 일부의 요점 및 원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합영기업 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합영기업 정관”은 합영기업계약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일치된 동의를 거쳐 합영기업의 목적조직원칙 및 경영관리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는 서류이다.합영기업협정이 합영기업계약에 저촉되는 때에는 합영기업계약에 준거한다.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영기업협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영기업계약 및 정관만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기업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당사자의 명칭,등기국,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의 성명,직무,국적 2) 합영기업의 명칭,법정소재지목적,경영범위 및 규모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출자비율,출자방식,출자불입기간 및 출자액의 미납,양도에 관한 규정 4) 각 당사자의 이익분배 및 결손부담의 비율 5) 합영기업 이사회의 구성, 이사정원의 배정 및 사장,부사장,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권한,임명방법 6) 설치할 주요 생산설비,생산기술과 그 조달원 7) 원재료구매와 재품판매의 방식, 제품의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의 판매비율 8) 외화자금의 수지계획 9) 재무,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0) 노무관리,임금,복리,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 11) 합영기업의 기간, 해산과 청산에 관한 절차 12) 계약위반의 책임 13) 각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 14) 계약의 본문에 채택되는 문자와 계약 발효의 조건 합영기업계약의 첨부서류는 합영기업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합영기업계약의 체결,효력,해석,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합영기업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명칭 및 법정소재지 2) 합영기업의 목적,경영범위 및 합영기간 3) 각 당사자의 명칭,등기국,법정소재지, 법정대표의 성명,직무,국적 4) 합영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출자비율, 출자액의 양도규정, 이익분배와 결손부담의 비율 5) 이사회의 구성,직권 및 의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부이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설치,직무규칙, 사장,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임면방법 7) 재무,회계,감사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7조 합영기업의 협정계약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개정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8조 인가기관과 등기관리기관은 합영기업의 계약정관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검사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금
제19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각 부담한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20조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을 포함)이라 함은 합영기업계약정관에 정하는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회간접자본건설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의 총계를 말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이라 함은 합영기업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또한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 출자액의 합이어야 한다.합영기업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하나 각 당사자가 약정한 외국통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22조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중 자본금을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일방의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인가기관의 인가을 받아야 한다.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상대방은 선매권을 가진다.일방이 제3자에게 출자액을 양도하는 조건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대하여서는 안된다.상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양도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한 당초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당초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제25조 합영자는 통화로서 출자할 수 있으며,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 토지사용권 등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는 각 당사자가 公平合理의 원칙에 따라 협의결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제26조 외국합영자가 출자하는 외국통화는 환입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이하 ‘국가외환관리국’이라 약칭함)이 공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또는 약정한 외국통화로 환산한다.중국측 합영자가 출자한 인민폐 현금을 외국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입일에 국가외환관리국이 공시한 환율에 의한다.
제27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생산에 불가결한 것일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 또는 생산할 수는 있으나, 가격이 높거나 기술성능 및 공급시기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3) 평가는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물적자산의 그 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다음 각호 조건의 하나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한 신제품 또는 수요가 많은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2) 기존제품의 성능,품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능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3) 원재료,연료,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것
제29조 외국측 합영자가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때에는 합영계약의 첨부서류로서 당해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허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의 사본, 유효성과 그 기술적 특성, 실용가치, 평가계산의 근거, 중국측 합영자와 체결한 평가협정 등의 관계서류가 포함된다.
제30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기한에 각각의 출자액의 불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고도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불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당사자가 출자액을 불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이를 검증하고, 출자검증보고를 발행한다. 합영기업은 이에 근거하여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다. 합영기업명칭,합영기업의 창립년월일, 합영자의 명칭(또는 성명)과 그의 출자액,출자년월일, 출자증명서의 발급년월일
제5장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제33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며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성원은 3인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이사회의 정원배정은 각 당사자가 출자비율을 참조하여 결정한다.이사는 각 당사자가 지명한다. 이사장은 중국측 합영자가 지명하고 부이사장은 외국측 합영자가 지명한다.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합영 각 당사자가 재 지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소집,주재를 위임한다. 3분의 1이상의 이사의 제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다. 이사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출석하여 표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법정소재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전원일치에 의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 합영기업정관의 개정 2) 합영기업의 중도해산과 청산 3)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양도 4) 합영기업과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기타 사항은 합영기업의 정관에 명기된 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이사장 또는 기타의 이사에게 합영기업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담당케 한다. 경영관리기구에는 사장 1명, 부사장 약간명을 둔다. 부사장은 사장 직무를 보좌한다.
제39조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합영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조직지도한다. 사장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내에서 대외적으로 합영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부하직원을 임면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기타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40조 사장,부사장은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임명하며, 중국공민이나 외국공민이 담당할 수 있다. 이사회의 임명이 있을 경우 이사장,부이사장,이사는 합영기업의 사장,부사장 또는 기타의 고급관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사장은 중요문제를 처리할 때 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 또는 부사장은 기타 경제조직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겸임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경제조직과 자기기업과의 상업경쟁에 참여하여서도 아니된다.
제41조 사장,부사장 및 기타의 고급관리자에게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태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제42조 합영기업이 외국 및 홍콩 마카오에 지사(판매기구를 포함)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술도입
제43조 이 장에서 기술도입이라 함은 합영기업이 기술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제3자 또는 합영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 합영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은 실용적 선진적인 것으로 그 제품이 국내에서 현저한 사회적 경제효과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45조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합영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양도측에 관계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정은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얻고 또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협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기술사용료는 공평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할인방식으로 지불할 것, 할인방식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동 할인율은 당해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순매상고에 따라 또는 쌍방이 협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별도로 쌍방의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양도측은 기술인수측에 제품의 수출지역수량가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술이전협정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수측은 기술이전협정의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당해 기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