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또 다시 파산채권에 근거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이 유효한가요?
A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대여금】[공2015하, 1492]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재판을 청구했다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상태로 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각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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