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1 |
|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 [16과목 105명]
과목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과목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10 |
국 어 |
18 |
1 |
19 |
30 |
음 악 |
2 |
|
2 |
11 |
수 학 |
16 |
1 |
17 |
31 |
미 술 |
2 |
|
2 |
13 |
물 리 |
2 |
|
2 |
33 |
영 어 |
20 |
1 |
21 |
16 |
지구과학 |
2 |
|
2 |
36 |
중 국 어 |
3 |
1 |
4 |
18 |
일반사회 |
2 |
|
2 |
50 |
전기․전자․통신 |
5 |
|
5 |
19 |
역 사 |
4 |
1 |
5 |
51 |
기계․금속 |
3 |
|
3 |
20 |
지 리 |
2 |
|
2 |
70 |
보건(중등) |
9 |
1 |
10 |
21 |
도덕․윤리 |
2 |
|
2 |
합 계 |
99 |
6 |
105 | |
28 |
체 육 |
7 |
|
7 |
나. 공립 특수학교 교사【12과목 32명】
과목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과목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8010 |
특수국어 |
4 |
8031 |
특수미술 |
3 |
8011 |
특수수학 |
3 |
8033 |
특수영어 |
3 |
8012 |
특수공통과학 |
3 |
8042 |
특수가정 |
1 |
8017 |
특수공통사회 |
4 |
8049 |
특수정보․컴퓨터 |
2 |
8021 |
특수도덕․윤리 |
1 |
82 |
특수직업교육 |
5 |
8028 |
특수체육 |
2 |
합 계 |
32 | |
8030 |
특수음악 |
1 |
※모집인원 중 장애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 인원임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이 없거나 구분모집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 선발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함
다. 사립 중등학교 교사 [4개법인 4과목 6명]
학교법인명 (학교명)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
소 재 지 |
비 고 (전화번호) | ||||
국어 |
물리 |
수학 |
체육 |
계 | |||
금정학원 (금정중학교) |
|
|
|
1 |
1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
051-517-3986 |
대연학원 (해연중․해운대여고) |
|
|
|
1 |
1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산100-2번지 |
051-741-6813 |
복음학원 (이사벨중․고등학교) |
1 |
1 |
|
1 |
3 |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201번지 |
051-590-2118 |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
|
|
1 |
|
1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613번지 |
051-204-4442 |
합 계 |
1 |
1 |
1 |
3 |
6 |
|
|
※ 사립학교는 해당학교 법인별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제1차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고 제2차시험, 제3차시험 및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 선발예정과목, 응시자격, 원서접수, 시험일정, 합격자 결정 등 세부 사항은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의 시행 공고문 참조
2 |
|
응시자격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특수학교 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직업교육교사 |
○ 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전문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소지자 (학교급별에 상관없음)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직업교육 과목은 특수학교 직업교과 및 특수학급 순회 직업교육을 담당함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보건교사 |
○ 보건교사(1, 2급), 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
○ 선발예정 표시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이 없거나 구분모집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 가능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표시된 자라야 함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제761호, 2000.1.28.)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선발예정과 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 과 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 특수학교교사 선발과목 중 특수공통과학, 특수공통사회는 아래 표시과목도 응시가능
- 특수공통과학 : 특수공통과학, 특수물리, 특수화학, 특수생물, 특수지구과학 포함
- 특수공통사회 : 특수공통사회, 특수일반사회, 특수역사, 특수지리 포함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함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시 험 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전 체 |
2008. 11. 9.(일) |
○ 1교시 09:00~10:10(70분) |
【시험장소 공고】 ○ 2008. 11.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포함) |
○ 2교시 10:40~12:40(120분) | ||||
제2차 시 험 |
전 공 (논술형) |
전 체 |
2008. 12. 14.(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시험장소 공고】 ○ 2008. 12. 5.(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2교시 11:30~13:30(120분) | |||||
제3차 시 험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전 체 (보건교사 제외) |
2009. 1. 19.(월) |
09:00~10:00(60분) |
【시험장소 공고】 ○ 2009. 1. 9.(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수업실연 |
전 체 (보건교사 제외) |
2009. 1. 19.(월) |
13:00~18:00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전 체 |
2009. 1. 21.(수) |
09:00~18:00 | ||
실기평가 |
체육, 음악, 미술 |
2009. 1. 22.(목) |
09:00~18:00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장애인 응시자 중 해당자[맹인, 약시, 뇌병변장애, 상지지체장애 중 필요한 자] 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2배 또는 1.5배 연장함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12. 5.(금) 1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1. 9.(금) 10:00 |
| |
최종합격자 |
2009. 2. 5.(목) 10:00 |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 2008. 10. 13.(월) ~ 2008. 10. 17.(금) [5일간], 09:0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하1층 상황실 (☎ : 051-8600-633)
다. 대리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6.가산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기재용응시원서 및 OMR응시원서 각 1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정 서식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사진 2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 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수입증지 가격 - 전과목:25,000원 - 실기부과과목 제2차 시험 합격자 추가 부착 :10,000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복수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 교원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2009.2월 졸업예정자 - 사범계대학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복수(부)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 원본제시 ※취득예정표시 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 |
해
당
자 |
대학학적부 1부 |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해당자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자는 이전 학교의 학적부도 추가 제출 ▶복수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대학학적부 추가 제출 |
※응시교과와 복수자격증 취득관련학적 모두제출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대 가산점 해당자(반드시 석차 기재)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로 표기된 자] |
| |
주민등록 초본 1부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시한 연장 신청자로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해당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
|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자 |
| |
장애인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중 1 |
| |
고졸학력 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이고,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을 받는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로 표기한 자 (보훈처 발급) |
|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증명서 1부 |
○체육가산점 해당자로 신청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가산점 대상자) |
|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외)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5 |
|
시험 과목 및 배점 |
가.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
대상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 과 교육학 |
교 과 내용학 |
일반 교과 |
실기 교과 |
비 교수 교과 | ||||
교육학 (선택형) |
전체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
․ |
20 |
5지선다 40문항 | ||
전 공 (선택형) |
일반․ 실기 교과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 (2004.6.9)의‘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포함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제2차 시험도 동일하게 적용 |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제2차 시험도 동일하게 적용 | ||||||||
비 교수 교과 |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제2차 시험도 동일하게 적용 |
․ |
100% | |||||
계 |
|
|
|
|
100 |
80문항 |
나. 제2차 시험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 과 교육학 |
교 과 내용학 |
일반 교과 |
실기 교과 |
비 교수 교과 |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2교시 |
50 |
2문항 | ||||||
계 |
|
|
|
100 |
4문항 |
다. 제3차 시험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점 |
비고 | ||||
일반 교과 |
실기 교과 |
비 교수 교과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
수업 능력 평가 |
교수학습지도안작성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
| |
수업 실연 |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 |||
실기 평가 |
체육 |
○ 육상 : 허들50m달리기, 도움닫기 멀리뛰기 |
․ |
30 |
․ |
| |
○ 체조 - 공통 : 손짚고 앞돌기 - 선택(택1) ① 철봉 차오르기(철봉 차오르기→배 떼고 뒤로 돌기) ② 평균대 균형잡기(균형잡기→점프하기) | |||||||
○ 구기 - 공통 : 배구, 농구, 핸드볼 - 선택 : 축구, 무용 중 택1 | |||||||
음악 |
공통 : 피아노반주, 청음, 시창 | ||||||
선택 : 단소(기악), 장구(기악), 민요(성악), 시조(성악) 중 택1 | |||||||
미술 |
공통 : 석고연필데생(소묘) | ||||||
선택 : 수채화(정물), 색채구성(정물), 수묵담채화(발상과 표현), 소조(두상환조) 중 택1 | |||||||
계 |
|
100 |
100 |
100 |
|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실기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 비교수 교과 : 보건
※ 실기평가 세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6 |
|
가산점 |
가산점 부여 대상 및 내용 |
배점 |
비 고 | |||
(1)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
○ 부산광역시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 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 교원경력(기간제교사,대학조교,강사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3점 |
○ 자격기준이 【21-2-1호】및 【21-2-4호】로 부여된 표시과목 응시자 | ||
(2)복수및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
○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2점 |
○ 중복 시 택일 | ||
○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9년 2월 취득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점 | ||||
③체육대회 입상 및 지도실적 |
구 분 |
실 적 |
성적 |
배점 |
○ 체육과목에 한함 ○ 중복 시 택일 |
본 인 입 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
5점 | ||
전국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
금 |
3점 | |||
은 |
2점 | ||||
동 |
1점 | ||||
지 도 실 적 |
시‧도 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규모이상 대회의정식종목에서 입상한 실적 |
금 |
3점 | ||
은 |
2점 | ||||
동 |
1점 |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가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나.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다.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
마.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시험 배점의 10%(10점)이내로 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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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점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다. 선발상한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자력(가산점 미적용)으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함
라.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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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성적 또는 1차시험 성적 반영 |
가.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
나. 반영방법
반영 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① 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을, 후기학기 졸업자는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하여 반영함 ○ 성적석차증명서에는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반드시 기재될 것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함(16.4점) ○ 단,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총․학장이 발급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만“②”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또는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② 위“①”항 이외의 자 |
○ 1차시험 취득성적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응시자의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석차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등 급 |
석차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 ~ 5.00 |
20.0 |
등급간 점수차는 |
2 |
5.01 ~ 12.00 |
19.6 |
0.4점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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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5.01 ~ 100.0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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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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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비사범계(교직과정이수자 및 기타) 대학 및 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는 사범계, 비사범계 구분없이 표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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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교육학 및 전공)과 가산점(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 함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시험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 시험의 성적과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의 성적(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및 대학성적 포함), 제2차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 제3차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선발 함
2) 장애인 구분 선발과목에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 일반모집인원에 포함시켜 선발 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결정 함
4)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 5순위 : 제2차 논술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제1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함
라.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제2차시험(논술)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와 각 시험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각 단계별 시험의 과목별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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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복수․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2009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 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마.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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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일반원칙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 함
라.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함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바.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사.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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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표기란의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함(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함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 함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 함
마.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사.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아.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차.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051)860-03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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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 |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명서류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 시각장애(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확대문제지 제공자 및 뇌병변 장애인 |
점자문제지 제공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 70분) |
09:00~10:25( 85분) |
09:00~10:45(105분) |
| |
전 공 |
10:40~12:40(120분) |
10:55~13:20(145분) |
11:15~14:15(180분) |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1:25(145분) |
09:00~12:00(180분) |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5:25(145분) |
13:00~16:00(180분) |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 60분) |
09:00~10:12( 72분) |
09:00~10:30( 90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내용
구 분 |
편 의 제 공 내 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가능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가능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 제공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편의제공신청서’및‘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프로그램(2.4.0.1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⑤ 답안작성에 필요한 보조기구(점자판․점필․확대경․스탠드 등)는 개인별로 지참하되 시험시작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가능하며 위반시는 부정행위로 간주처리함(보조기구 결함은 본인 책임)
⑥‘의사소견서’및‘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⑧ 기타 장애인으로서 시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연장시간을 제외한 시험실의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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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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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항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약도
2. 장애인 편의제공 신성서 서식
3.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앞․뒷면 : 연습용]
4. OMR 응시원서 서식 [앞․뒷면 : 연습용]
5. 2009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