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대퇴골골절, 뇌출혈, 경골, 비골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은 의뢰인 분의 사례로 후유장해를 준비할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2020년 4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119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골골절, 경골근위부골절,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시행한 의사선생님은 대퇴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나머지 상해에 대해서는 수술 없이 보존적 요법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입원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의무기록을 보면 빨간박스 안에 사고내용이 확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퇴골골절과 후유장해
대퇴골은 허벅지뼈를 말하는데 골반과 만나면서 고관절을 형성합니다. 대퇴골 골절의 유형은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대퇴골두골절, 대퇴경부골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대퇴골 근위부골절, 대퇴골 간부골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만약 대퇴골골절로 후유장해 예상이 궁금하다면 "관절에 가까운 뼈가 골절됐을 수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대퇴골의 경우 골반뼈와 만나는 골두가 골절된 경우 대퇴골두는 관절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뼈이므로 후유장해가 대부분 남는 경우가 많구요. 그 아래로 관절에서 멀어질수록 장해가 남을 확률은 적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 X-RAY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이 경우 관절 근처의 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장해, 흔히 한시장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퇴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은 고관절의 "부전강직" 항목인데요. 부전강직은 관절이 움직이는 정상각도가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고 전에 100도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사고 이후 40도 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60도가 제한되는 것을 "부전강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판단할 경우 대부분 이 "부전강직"에 따라 평가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해야 할까??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치료병원에서 판단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그만큼 수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당연히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 대부분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거나 최소한의 장해만 남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사건에 대한 후유장해를 진행할 경우 치료병원 선생님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병원에서나 장해를 받을 경우 공신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저는 대부분의 후유장해를 제3의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해진단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장해진단서 기재사항
장해진단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외상관여도 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부전강직 장해가 잔존했고 경골골절로 인한 슬관절 부전강직 장해도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은 고관절 II-A-1 항목을 인정해서 12%, 10%가 각각 인정됐구요.
이처럼 노동능력상실률이 판정된 경우 장해기간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장해기간은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잔존할 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잔존할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부전강직"은 관절내 골절 등 관절면 손상이 남은 경우가 아닌 한 한시장해로 평가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퇴골 전자간골절 상해를 입었고 고관절의 관절면에 직접손상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 경우 한시적인 장해로 종결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해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특정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해당기준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장해기간은 아예 체크를 하지 않고 장해율 및 운동각도만 체크한 후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물론 장해기간이 없으니 "영구"로 추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소득"이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선장'으로 국내어업인에 해당했으므로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요청해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에 선장의 기여도를 적용한 결과 평균임금에 미달했기에 어업인의 평균임으로 후유장해를 감안해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어업인의 평균소득을 인정하되 영구장해를 과하다는 취지로 한시3년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어업인의 특성상 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한 이상 한시3년은 과소평가라는 판단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한시 5년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후 한시 5년에 대한 위자료, 휴업손해가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혹시 대퇴골골절이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로 고민하는 경우라면 아래 사항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골절 부위가 관절부위인지 혹은 관절 부근인지 여부.
둘째,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반다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여부.(강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셋째, 후유장해판정을 수술을 시행해준 주치의 선생님이 최대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
넷째, 그렇지 않다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울것 같은지.
위 사항을 감안해서 진행여부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를 이용해 주시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