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는 실제 아무 도움이 안되는 위인설관식의 기관이었습니다.
-금번 2008.2.29. 위 양기관과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가 함께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되었
습니다.(인터넷주소: http://www.crc.go.kr/open_content/index.htm )
-회원분들은 이점 참고하시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나 진정을 해보심이 어떨지..
과거와 같은지 다른지는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지요..그러나 밑져야 본전이지요..
두드리라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지니...아맨 나무아미타불.. 한손엔 코란 한손에 도끼를..
(관련퍼옴글)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와 관련한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새롭게 탄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이 한곳에서 처리하게 됐다.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조직의 출범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모두 맡게 됐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 3명은 차관급이다. 이중 부위원장 1명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부위원장 3명은 각각 고충민원 처리 업무, 부패방지 업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나머지 9명은 비상임위원인데, 이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사무처장 밑에는 공통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두어 인사 감사 등의 공통업무를 맡는다. 또 고충처리부와 부패방지부,행정심판부 등을 두어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와 국가청렴위 업무,행정심판위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새로 출범하는 권익위의 청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현재의 공간을 각각 활용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충처리위와 청렴위 홈페이지는 폐쇄되지만, 당분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crc.go.kr) 로 연동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