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쾌감(기분이 매우 들떠 있는 상태)을 느낀다.
한국의 마약법에서 정의된 마약은 다음과 같다.
① 앵속(罌粟)·아편·코카엽(葉),
② 앵속·아편·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앞의 ①과 ②에 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앞의 ①과 ②에 속하는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②와 ③에 속하는 것의 재제제(再製劑)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함)은 그렇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①의 앵속·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앵속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키게름디·시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앵속속(屬)의 식물을 말하며,
아편은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함)을 말한다.
코카엽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을 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칼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그렇지 않다.
마약은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마약성 진통제라고도 한다.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마약은 모르핀으로
양귀비(Papaver somniferum)의 유즙(乳汁)인 아편에서 얻는 천연물질이다(양귀비).
모르핀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로는
아편에서 추출한 천연 아편제와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아편유사약이 있다.
아편제와 합성 아편유사약은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마약과도 구별없이 쓰인다
(코카인·대마초 등의 합성 마약에 대해서는 '코카인 '·'대마초 ' 항목 참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의 생산·수입·사용을 제한하는데
이는 이 약물의 탐닉성, 유해한 효과와 마약 남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귀비에서 얻어지는 천연 마약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쾌감을 주는 약물로 사용되었다.
양귀비의 추출물은
피우거나 먹고 아편과 알코올의 혼합물인 아편 팅크로 만들어 마셨다.
1803년에 독일의 젊은 약리학자인
F. W. A. 세르튀르너가
최초로 아편의 약리학적 활성성분 중에서 모르핀을 분리했다.
그는 이 약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神)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했다.
피하주사기의 발명으로
모르핀은 주사로 투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량(同量)의 모르핀을 경구투여하는 것보다 더욱 약효가 뛰어나
의약품으로 유용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약물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미국에서의 아편 남용문제는
아편을 피우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남북전쟁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을 널리 사용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아편을 마약 및 다른 위해한 약물의 수출·수입·생산·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시기인
20세기초까지
종종 아편 팅크의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마약에 관한 법률로는
마약법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이 있다.
계속 사용하면
중독되어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해
규정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은
1980년 4월에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법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와 규제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4-브로모-2,5-디메톡시암페타민·부포테닌·엘에스디(LSD) 등을 들 수 있다.
②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암페타민·덱스암페타민·펜메트라진·세코바르비탈 등이 있다.
①과 ②는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함유하는 약물 등이 속한다.
③ 앞의 ①과 ②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바르비탈·아로바르비탈·메푸로바메이트·펜타조신 등이 있다.
④ 앞의 ③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③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약물로 디아제팜·카마제핀·트리아졸람 등이 있다.
⑤ 앞의 ①과 ④에 속하는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과 ④에 속하는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製劑)할 수 없으며
이 약물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약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나 이 약물의 탐닉성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마약은 종종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투여해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근심,
걱정과 공포까지도 덜어준다.
말기 암환자는
살아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큰 중대사이므로
마약의 탐닉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이 예상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
(예를 들어 수술 후의 환자들)은 아주 단기간만 마약을 투여하며,
일단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아스피린처럼 효과가 약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수많은 합성 마약진통제가 생산되고 있지만
통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모르핀이다.
합성 마약진통제로는
메페리딘(이소니페케인 또는 데메롤), 펜타조신과 레보르파놀(레베르판)이 있다.
마약은
통증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쓰인다.
코데인(양귀비에서 얻은 천연물질)은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진해제(鎭咳劑)로 쓰인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헤로인을 요구하는 것을 억제해주므로
헤로인 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이나,
메타돈 자체도 습관성 약물이다.
아포모르핀은
구토를 일으켜 경구투여한 중독물질을 토해내도록 하는 약물이다.
디페녹실레이트·아편 및 다른 마약은 지사제(止瀉劑)로 쓰인다.
에토르핀은 큰 동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
마약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그 효과를 역전시키는 마약 길항제(拮抗劑)로는
날록손·날트렉손·날로르핀 등이 있으며,
마약의 과량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므로 종종 마약 상습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마약의 수용체는
뇌내에 있는데,
마약은 이 수용체에 작용해
약효를 발현하는 반면
마약 길항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시켜
마약이 수용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효를 발현하지 못하도록 한다.
1970년대에 연구자들은 이 수용체에 작용하며,
뇌내에 자연히 생기는 몇 가지 물질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 물질을 총괄하여 엔도르핀이라고 했다.
인체 내에 존재하면서
모르핀과 같은 활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엔도르핀에 대한 이해는
마약의 습관성 치료에 도움을 주며,
강력한 약효를 지닌 비습관성 진통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