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고, 부부 간의 이자소득도 적절이 나누어 놓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다고 하면, 첫째와 둘째 년도에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따진다. 따라서 어느 한 연도에 이자가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것 보다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전략이다.
한편, 2003년부터는 부부간의 이자소득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금이 분산돼있으면 소득이 줄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이자소득 6천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2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4천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원의 합계액인 1.2억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 가족인 경우 약 2,72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원에 대해서는 35% 세율 적용)
결과적으로 남편은 약 2,024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남편명의로만 소득이 있을 때보다 약 42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
이처럼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에 맞게 분산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