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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직원과 협력사 직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 홈페이지 가입자를 조회해 사이트에 가입한 직원을 색출하고 퇴사를 유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한 이마트 내부문건에는 이마트가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일상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담겨 있다.
양대 노총 홈페이지 가입직원 퇴사 유도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 인사담당기업문화팀은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이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공유하고 노동조합 사이트 회원가입 여부를 조회했다. 양대 노총 홈페이지 가입 여부 확인은 간단하게 이뤄졌다. 우선 민주노총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항목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한다.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입해 있으면 “메일로 인증정보를 담은 메일이 발송됐습니다”라는 팝업창이 열린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서는 손쉽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가입자의 아이디가 공개된다. 이마트의 양대 노총 홈페이지 가입자 퇴출은 치밀하게 계획됐다.<표 참조>
실제로 이마트측은 이메일주소 검색을 통해 2011년 5월 여주물류센터 협력사 직원 1명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측은 “물량이 많고 힘든 점포로 배치해 자연스런 퇴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직원은 3주일 만에 퇴사조치됐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권역 담당자가 우연히 노조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공유했는데 그중 일부를 실행한 것 같다”며 “일부 인사담당자의 과도한 판단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태일평전’ 소지 의심되는 직원도 퇴점
2011년 9월7일 이마트 구미점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사무실 책상 위에서 민주노총이 발간한 ‘2011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내수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산재신청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민주노총의 상담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회사측은 다음날 점장들에게 “불법 유인물 및 책자 발견 즉시 지원팀장에게 보고하라”며 “배포자로 추정되는 협력사원에 대한 밀착관리와 더불어 퇴점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회사측은 배포자를 확인하기 위해 CCTV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동인원이 너무 많아 출입자 인상착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후속대책으로 “협력사원 신규 입점시 노동단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판매용역 사원에 대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10월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창고에서 ‘전태일평전’이 발견됐다. 회사측은 “전태일평전이라는 불온서적이 발견됐다”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책 주인으로 의심되는) 협력업체 사원 3명에 대해 퇴점 및 순환근무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구미점에 전달했다. 구미점은 2명을 퇴점조치하고 장기사원인 한 명은 인근 다른 점포로 발령했다.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민주노총은 이마트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민감한 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개인의 모든 행동에 대한 감시는 단순히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18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추궁하고 이마트 노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