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
믿음과 행복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비상임이사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 1. 18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이사회 일원으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4.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14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
․세무, 회계, 법률, 경영전문가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에서 임원급(비상임 이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국내․외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행정․경영․경제․법률․회계분야를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5. 임용자의 보수
무보수(회의 참석시 수당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 20(목) ~ 2. 8(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 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www.gwangjusubway.c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접수처 : (우502-75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9(마륵동 165-27)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 인사담당
6.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자는 개별 통지
나. 임명절차 : 임원후보자 추천(추천위원회) → 광주광역시장 임명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T.062-604-806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