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리아닌 목적으로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영리 아닌 목적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의 영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허가주의).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에 대한 관할관청을 말한다.
-> 학술에 의해 학교법인
종교에 의해 종교법인
자선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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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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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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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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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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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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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설립허가 절차 신청서류목록
(주무관청)
1.법인설립 허가신청서
2.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 기재서류(이력서)
3.정관
-사무실 소재지 기재
-사무실 임차시: 임대계약서 또는 무료사용승낙서
4.재산목록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으로 구분기재)
5.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6.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기타서류(이력서,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임원이 공무원일 경우 소속단체장의 겸직허가서)
7. 창립총회 회의록(임원 기명 날인 및 간인)
설립허가후 준비서류
법원(등기소)
1.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2.창립총회 회의록
3.정관1부(간인날인)
4. 위임장 1부(대표자가 아닐시)
5.법인인감등록 신청서(인터넷검색)
6.허가증
7.임원취임승낙서(이력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공무원일 경우 겸직허가서 등 첨부)
8.법인등록세 영수증
9.수입인지
10.법인도장
11.재산증명서(수지예산서)
세무서
1.사업자등록 신청서
2.등기부 등본
3.정관 1부
4.허가증 사본
5.임대차 계약서(사용승낙서)
6.법인 직인
7.대리인 신분증
전라북도도청 비영리사단법인허가 등록 및 관리업무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주무관 |
서기선 |
사단법인 등록·관리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지원관리 |
280-2462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주무관 |
정은주 |
- 비영리사단법인허가 등록 및 관리업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업무 - 장 |
280-2415 |
창립총회를 했으므로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선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 조사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계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첫댓글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우리 모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