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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임시본부 는 어떤 단체인가 (하)
천도교 홈에 게재된 본인의 모든 글과 동학, 천도교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은, 모두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카페(http://cafe.daum.net/oamdonghak)의 김 용천 자료실과 교리, 교사 연구 논문과 학술논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자주 방문하시어 많이 읽어주시고 교단발전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덕 150(2009)년 1월 22 일.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운영관리자. 김 용 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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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종문심법과 수운심법 전수원에 관련하여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자료는 다음에 열거 설명한 것들을 인용, 요약,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철암 기 우만은 검악풍인, 내자불거 등 3,4개를 인터넷의 넷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검악풍인, 내자불거 등으로 기술하여 천도교 홈 게시판과 천도교 관련 여러 게시판에 게재된 ‘수운심법 전수원’(水雲心法 傳授院)이 걸어온 발자취-기초자료’ ‘수운심법 전수원의 실체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1)(2)’ ‘천도교수습위원회의 통일운동과 정통연원 운동’ ‘宗門心法의 당위성에 대하여!’ ‘인내천정신 선양회와 수운심법 전수원의 공방’ 등 다수의 글과 박 세환의 ‘수운심법 전수원의 정통성 주장’외 몇 개의 글과 전 대전교구장. 유 영수의 ‘개인적 종교의 성립선언서’와 천도교 수원 권선교구 입도인(入道人) 일동이 발표한 ‘水雲心法 傳授院 設立 大告文’ 등등의 종문심법 관련 글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천도교 수원 권선교구가 설립한 “종문심법 전수원”의 발기인 또는 핵심인물은, 전 천도교 대전교구 교무부장 또는 교구장 유 영수, 교화부장 박 세환, 교무차장 김 형철과 권선교구의 이 계선, 이 계훈, 김 건영과 김 명주, 김 복순, 김 해승, 임 승자, 최 순임, 한 택수 등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 우만과 김 성원이 주요인물로 관여했으나 노선의 차이로 지금은, 기 우만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 성원은 환원하였다.
기 우만은 ‘水雲心法傳授院이 걸어온 발자취-기초자료’의 서두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못된 기술은, 필자가 수정하였음.)
‘천도교의 법통사는 대선생의 가계와 탄생의 비밀로부터 해월, 의암, 춘암스승님과 그 후의 춘암스승님의 정통연원을 계승한 제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도통연맥의 용담연원의 정통을 기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천도교의 법통은 도통전수로 이어지는 종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스승이 종문심법의 종법을 정하신 심법으로 천의에 의하여 제자에게 전해주는 오심 즉 여심의 심법인 것이다. 이는 수운 대선생님 정신이 해월 ~의암~춘암~我로 이어지는 대선생 심법의 중요한 기초인 것이며 성령출세법의 종문심법이 이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종문심법만이 천도교의 정통성을 가진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정통연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동학, 천도교 사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우리는 포덕 116년(1975년)1월7일 동아일보에<만천하에 고한다>의 제하로 "신과 인은 하나이고 교와 정은 둘이 아니다"라는 시천주적 가치관을 선언하였고, 포덕 116년 3월10일 동아일보에 "인내천주의와 사인여천 윤리의 새질서 개념으로 남북과 세계는 분열된 둘이 아니고 합해진 하나임을 선언한다"는 요지를 용담연원명의로 <통일선언서>를 발표하였고, 포덕 116년(1975)7월16일 한국종교 협의회명의로 종교통일에 관한, 선언서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포덕 118년(1977)12월26일자 동아일보에 게제하기로 하고 봉항각에 모여 모든 책임을 다지기로 자필 서명하고 "시천주 사상이 전 세계의 국교임"을 선언하였다 포덕 127년 12월24일 <천도교 및 동학계 모든 동덕에게 고한다>는 제하의 동귀일체의 핵심을 밝히는 내용으로 주간종교지면에 발표하였다 포덕128년 1월18일 그동안 통일선언과 종교통일선언을 회고하면서 <동귀일체선언서>을 발표하다. 포덕 128년 12월9일 <연원정통선언서>를 주간종교지면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포덕 129년 4월25일 <민족생존을 위한 선언서>를 천안에서 요양 중인 재야 사학자 임 종국선생에게 초안을 초고케 하였으며 이 내용을 수정심의하여 천도교 정통연원 대표 박 상익 명의로 주간종교 지면에 발표하였다 포덕 129년 천도교 정통 박 상익 명의로 춘암상사님의 참사상을 밝혀야 한다는 <거짓말하지마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산다>의 법문을 제목으로 주간종교지면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포덕 129년 12월7일 천도교 정통 박 상익 명의로 <후천개벽설>을 주간종교에 발표하였다. 포덕 132년(1991)12월18,25일자에 천도교 정통연원 대표 박 상익 명의로<후천개벽 선언서>를 발표하다 포덕 136년(1995)12월1일 종교신문 지면을 통하여 <천도교 수원 권선교구 입도인 일동>명의로 네 분 스승님 앞에 입도하므로서 종문심법을 일반적으로 전수하여 종통을 계승여야 한다는 <수운심법 전수원 설립 대고문>을 발표하였다
포덕 137년(1996) 8월14일 종교신문 지면을 통하여 기우만은 일개인의 자격으로 의암성사 경자설법에 의한 입도문에 입각하여 입도식을 시행하여야 한다는<천도교 종문심법 계승 대고천하>을 발표하였다 포덕 140년 4월20일 시사종교 지면을 통하여 기우만은 천도교인에게 종문심법과 무극대도을 계승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안타까움을 <천도교 후천 천황씨 종문대도의 문을 열자>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독자투고란에 "종문심법을 밝힌다"는 내용으로 종문십법의 실체을 발표하였다 포덕 144년 4월10일에 봉암 이두영으로 하여금 동년 3월1일 입도인들의 모임에서 제안한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초안케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수운심법 전수원 입도인 대표 이 계선, 이 계홍, 김 건영 명의로 인터넷상에서 각 기관과 사회단체, 정부(통일부, 외교통상부.)등에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해 제안한다>는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동학농민 11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하였다
포덕 144년 6월2일 기우만과 수운심법 전수원 대표 이계선, 이계홍, 김건영 명의로 천도교 전국교구와 교역자에게 중앙총부 인터넷상에서 종문심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천도교인 교역자 전반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동년 3월23일 천도교 대전교구 박세환, 유영수, 김형철 명의로 발표한 <종문심법의 당위성에 대하여>를 인용하여 천도교과 일부 종문심법을 부인하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라고 하여 해암 박 상익이 구파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70년대 중엽부터 해암이 김 인선과 뜻을 같이 하여 생존시까지 약 20년간의 활동을 요약하고 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면, 해암의 정통성은 수운심법 전수원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기 우만은 김 성원과 함께 해암 사후 그의 정통성의 계승을 당부받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기 우만은 전수원의 김 건영과 결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해암의 정통은 ’수운심법 전수원‘과 기 우만이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도교 임시 본부의 대표 관지포 이 용우는 구파의 적통(嫡統)이 아니다.
정통연원과 종문심법을 주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종합된 의견은, 종문심법의 의미는 종문의 법통으로 규정하고 이 심법의 전수는 교조간의 계승으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종문심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통>과 같다는 것이다. <법통>이란 교권(교단 전체에 대한 권한)이 정당하게 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권 계승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권은 <정신적 지도권>과 <제도적 행정권> 전체를 가리킨다. 종문심법은 바로 이 법통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수운심법>, <천도심법> 등과 같이 동학 천도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칙으로 삼는 <신앙적 의미의 심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종문심법의 전수>는 곧 <교권의 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조와 교주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체로 종교는 교권이 처음 교조에게 있다가 다음의 계승자인 교주에게로 계승된다. 이 계승의 정당성이 곧 법통인데, 천도교에서는 이 법통을 종문심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현재 천도교 교단의 운영의 정신과 기본체계인 ‘공동심법전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요약한 내용임,)
‘공동심법 전수론에 대한 기록은 1932년 4월 3일 최린 계열이 2차로 분열해 나가면서 다음 달인 5월에 발행된 <당성>에 <일기자(一記者)>라는 필명으로 쓰여 진 글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관련이 되는 부분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포덕 55년 4월 2일에 행한 공동심법전수이니 의암성사는 공동심법을 전수함에 당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시었다. 오교의 단전밀부(單傳密符)는 삼세(三世)에 지(止)하였으니 오늘의 내가 삼백만 교도에게 심법을 전하노라. 삼백만을 한자리에 모히고 이 심법을 전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로되 그는 사실 불가능임으로써 삼백만을 대표한 제군에게 전하노니 제군은 내가 제군에게 전함과 같은 뜻으로 나를 대신하야 이 심법을 교인에게 전하라 이러한 성훈을 누가 부정할 것이냐 이것을 부정하려는 자가 난도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단전밀부>이다. <밀부>는 조선시대 임금이 국가 비상사태를 당하여 관찰사나 절도사 등에게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증명패이다. 거기에는 임금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거나 수결을 하였는데 임금을 대신하는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동심법 전수론자들이 말하는 공동심법 전수일인 포덕 55년은 1914년이다. 그런데 이 공동심법 설법은 그로부터 6년 전인 1908년에 의암선생이 춘암선생에게 선수한 선수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년 후인 도일 기념일 후의 설법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공동심법 전수론의 내용은, 의암선생이 1908년 춘암선생에게 대도주를 선수하면서 춘암선생 한 사람에게 교권 전체를 주었다는 말을 6년 후에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시 4년 후에는 또 그 말을 뒤집어서 또 다시 공동심법 전수론을 부정하고 처음의 말로 되돌아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하는 내용이다.‘
해암의 환원으로 구파계열의 활동이 침체해지자, 그의 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수원의 권선교구에 ‘水雲心法 傳授院’을 설립한다는 대고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들이 주장하는 천도교의 정통성과 종문심법에 대한 해석을 살펴볼 수가 있다. 天道敎 水原 勸善敎區 入道人 一同의 명의로 공개된 대고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水雲心法傳授院」 說立 大告文
水雲先生님으로부터 宗統을 이어받은 海月先生님은 後天地皇으로서 事人如天倫理을 樹立하여 새로운 人倫之道로서 億兆蒼生이 天命에 따르고 順理順受하는 道德과 秩序整然하게 造化發展을 위하여 스스로 修道의 節次을 實行하시고 後學들에게 道의 理致을 가르치셨다. 大低 道는 用時用活에 있다하시면서 大道의 彰明을 爲해 키워오신 大道를 義菴先生에게 心法傳授하여 宗統을 繼承하게하셨다. 海月先生님으로부터 宗統을 이어받은 義菴先生님은 後天人皇으로서 人乃天眞理을 自天自覺하게 하셨다.
또한 諸門徒에게 謂하사 曰일찍 海月先生닌 말씀에 人是天人이요 道是大先生主 無極大道하신 命敎에 의하여 吾제 마땅히 兩位先生主 前에 更이 入道式을 奉行함이 可하다'하시면서 祝文을 作하사 通하시고 次에 入道文을 作하사 春菴先生님에게 入道式을 行하게 하셨으며 法席을 設하고 제제히 入道式을 行하라는 通諭文을 發布하셨다. 그리고 性靈出世說을 說法하시고 修道의 結實을 맺어 春菴先生님에게 心法을 傳授하여 大道의 宗統을 繼承하게 하셨다. 그리고 守心正氣하여 正心修道로 道를 굳게 지키고 참되게 갈고 다듬어서 大道進展에 따라 師師相授로 이어진 宗門心法을 一個人에게 傳授하시지 못하시고 天道敎人에게 一般的으로 傳授한다는 輪告文을 發布하셨다. 즉 네 분先生님 前에 入道式을 行하고 春菴先生님으로부터 心法을 傳授받아 道統淵源으로 同歸一體되는 天道敎人에게 秘密單傳으로 이어진 宗門心法을 一般的으로 傳授하여 宗統을 繼承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들은 道通을 繼承하는 入道人으로서 네 분先生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天命에 따르고 順理順受하는 德治社會에서 長生하리라는 마음으로 天命을 받들어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뜻을 이루고자 天道敎 水原 勸善敎區에 「水雲心法 傳授院」設立을 大告天下하는 바이다.‘ 라 하여 구파의 적통의 흐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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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임시본부가 포덕148(2007)년 4월 6일에 天道敎 (觀知包)명의로 공개된 천도교 정통선언서의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주간종교지에 포덕 118(1977)년 12월 16일에 주간종교지에 게재한 ‘연원정통 선언서’와 포덕 128(1987)년 1월 28일에 동지에 게재한 ‘동귀일체 선언서’에서, 기본정신의 역사적 배경과 정통연원에 대한 주장을 밝히고 실천요강을 덧붙인 것뿐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선언서들을 주간종교지에 게재한 인물은, 구파를 대표한 박 상익과 그의 휘하에 있었던 김 건영, 김 정철 등이었다. 이 들은 앞에서 설명한 박 상익과 김 인선이 주동이 되어 포덕 116(1975)년 부터 시작한 구파의 독자적인 운동을 주동적으로 같이한 인물들이다. ‘천도교 정통선언과 천도교 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 /천도교정통선언서 / 을묘통일운동’ 이란 유인물을 살펴보면, 포덕 116(1975)년에 일간지에 공개 선언한 ‘통일선언서’와 ‘종교통일선언서’ 그리고 포덕 118(1977)년에 ‘국교선언서’를 공개 선언했던 것을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집요하게 그들의 한 맺힌 주장인, ‘춘암상사를 천도교의 4세 종통으로 옹립하는 것과 정통연원의 재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증거이상의 의미는 없다. 천도교임시본부는 그들이 작성하고 배포한 유인물 부제에서, ‘천도교 중앙 총부는 친일 잔존세력이 지배하는 유사천도교 집단입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에 신파계열과 최 린을 추종하는 친일교단의 교도들이라 비판받고 있는 교인들이 ‘그대들이야말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오직 춘암상사를 천도교의 4세 교조로 옹립하려 하고, 구파의 역사만이 정통의 역사라 하며 신파의의 역사를 친일의 굴욕적인 역사라고 왜곡하고 말살하려는 춘암을 욕되게 하는, 신실하지 못하고 말로만 신앙을 떠벌이는 무지한 추종자들일 뿐이다.“라고 한 다면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는가? 를 묻고 싶다. 역사란 걸어온 발자취를 편견(偏見)과 사견(私見)없이 그대로를 기록해야 하고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대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후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천도교 관지포 도정 이 용우의 명의로 천도교란 교명을 사용하여 천임본발 제1호(포덕 149년 8월 25일.) 천도교 중앙 총부로 보낸 ‘천도교정통선언서 및 을묘통일운동에 관한 자료 송부와 천도교임시본부 설치운영에 대하여 알림’이란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천도교 정통선언과 천도교 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란 글(이 용우 명의로 포덕 148년(2007년) 8월 23일에 발표됨.)을 먼저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최린을 내세워 신파라고 하는 유사 천도교도들로 하여금 천도교를 지배한지 80여년이 지난 오늘날도 천도교중앙총부는 유사 천도교 집단인 최린의 후예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중앙총부를 점령한 최 린교도들이 행하는 계획적인 사행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천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도교인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승님께서 일러주신 수도방법도 모릅니다. 이에 천도교 관지포는 천도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통성을 수호함으로써 오만년 무극대도의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포덕148년(2007년) 4월 6일「천도교 정통선언」을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천도교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포덕116년(1975년)에 천도교 정통성을 유지한 용담연원회가 시작한「을묘통일운동」은 천도교운동(동학운동)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며, 포덕148년(2007년)에 선언한「천도교정통선언」은 천도교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잔존세력을 쫓아내어 천도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참에 밝혀둡니다. 천도교 관지포는 천도교인의 의무인 오관실행은 하되 성미는 가짜 천도교집단인 천도교중앙총부에 납부하지 않고 종통을 바로 세울 때까지 별도로 수납할 것입니다. 조걸위학이란 말처럼 잘못된 자들에게 협조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도교의 본질을 수호하면서 사사상수이념에 따르는 춘암상사의 유훈대로 천도교 본연의 노선을 갈 것입니다.
다음은 ‘천도교임시본부 설치운영에 대하여 알림’이란 공문 내용.
1. 모시고 안녕 하십니까?
2. 금일의 천도교중앙총부는 스승님께서 정해주신 입교문을 배척하고 제멋대로 지어낸 서천문을 입교의절에 적용하는가 하면 사사상수 이념을 부정하는 등 종통을 파괴하는 난법난도를 자행함이 극에 달하였으므로 천도교정신이 소멸되어 더 이상 천도교의 종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천도교 관지포는 천도교정신을 부활시키고 천도교의 종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천도교중앙총부를 점령한 최린 추종자들을 최린교도로 규정하고, 이들과 정통천도교인을 구별하는 [천도교 정통선언]을 포덕 148년 4월 6일 하였으며, 인터넷 천도교홈페이지 [www.cheondogyo.kr 또는 www.동학.kr]를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의 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천도교 관지포는 천도교중앙총부를 최린교도 집단으로 규정한 만큼 최린교도들을 쫓아내고 천도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438-5에 [천도교임시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천도교정통선언과 천도교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
2. 천도교 정통선언서
3. 을묘통일운동
이 공문에 대한 천도교 중앙 총부의 입장을, 종무원장 서리 하 경구의 명의로 천도교 중앙 총부란 교명을 사용하여 천총발 제 150호(포덕 149년 8월 29일.)로 이 용우란 개인에게 ‘천도교 임시 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즉각 중단요청의 건.’을 즉각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임본발 제 1호(149, 8, 25.) 공문 및 천도교 교인들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천도교 중앙 총부의 입장을 전달하오니 즉각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가칭) 천도교 관지포 도정 이용우께서는 천도교 중앙 총부에 연월성 납부 및 오관실행을 하지 않으면서 천도교 관지포 도정의 명칭을 사칭한 행위는 불법행위임.
2. 인터넷 홈 페이지(www.cheondogyo.kr 또는 www.동학.kr) 공문 서신등에 천도교를 사칭하여 천도교 교인들을 현혹하는 행위 또한 범법행위이므로 즉각 홈 페이지와 천도교 임시 본부 설치를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위의 공문을 접수한 천도교 임시본부는 사무국장 리 인철의 명의로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서를 천임본발 제2호(포덕 149년 9월 5일.)로 ‘천도교임시본부 개설에 대한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 이란 공문 제목으로 천도교 중앙 총부 종무원장 서리 하 경구 도하 앞으로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시고 안녕 하십니까?
2. 귀 단체에서 천총발 제150호(포덕149년 8월 29일) 공문으로 전달하신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에 대하여 천도교 관지포 도정 이용우를 대위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 1에 대하여
오관실행은 천도교인의 의무로써 오관실행의 일부인 연월성 납부는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도교정통선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일의 천도교중앙총부는 천도교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연, 월성을 천도교 관지포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오관실행을 아니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천도교 관지포 도정 이 용우가 천도교 관지포 도정 이 용우라고 한 것을 사칭하였다 함은 하 경구가 하 경구라고 한 것을 사칭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 2에 대하여
천도교는 천도교중앙총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천도교를 신앙하는 전 세계 인류의 것입니다. 따라서 천도교인이 천도교 포덕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천도교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를 사칭한 것이 아니며 천도교중앙총부 명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천도교중앙총부의 허가를 득할 사항도 아닙니다. 의암성사께서 “사람은 하늘사람이오 도는 대선생님의 도이니 하느님 앞에만 입도하지 말고 선생님 앞에 입도해야 사문도통(師門道通)의 뜻이 있고 먼저 깨달음이 뒤에 깨닫게 함은 천리의 자연이다.”라고 하시며 포덕41년(경자년)에 ‘경자법설’로써 스승님 앞에 입도하는 ‘입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천도교중앙총부는 이 ‘입도문’을 폐하고 하느님께만 맹세하는 ‘서천문’을 멋대로 지어내어 스승님 앞에 입도케 하지 않으니 천도교중앙총부야말로 천도교단을 사칭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천도교중앙총부 때문에 침몰하여 가는 종문을 구출하고 종통을 지키면서 천도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천도교임시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천도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 차제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최린의 가르침을 따르는 천도교중앙총부는 천도교단이 아니라 최린교단이라 할 것이므로 천도교인들로부터 연월성 수납을 중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천도교의 부흥을 위하여 천도교중앙총부를 해산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신사,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 네 분 스승님 앞에 다시 입교해서 속히 상, 중, 하재 500인의 도통군자가 나와 선생님의 대도와 대의를 창명하라고 가르쳐 주신 의암성사님의 사사상수(師師相授) 심법이 발휘되길 심고합니다.
이상의 자료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은 오직 춘암상사의 4세 교조로 추존을 위한 노력을 정통연원의 수립 종문심법의 전수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오직 그들의 속심은 ‘춘암상사를 천도교의 4세 종통으로 옹립하는 것과 정통연원의 재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천도교 임시본부의 실상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천도교 임시본부의 설치운영을 선포한 이후 반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지만, 더 이상의 천도교 중앙 총부에 대한 요구도 없고, 임시본부의 사업과 운동도 하나도 없다. 개점휴업의 상태이다. 더욱이나 사업이나 주체가 되어야 할 임시본부의 기구 조직표와 각 부서의 책임자인 교역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홈 페이지도 새로운 글이나 공지사항이 게재된 것이 없다. 철저하게 깊은 수면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천도교 임시본부의 실체는, 관지포의 창설자인 문 병석과 한때 구파를 대표해서 총부에 파견되어 여러 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가진 최 병제의 도문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파의 여러 계열 중의 소수의 교도를 가진 비주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라고 볼 수 있다. 오직 관지포 도정 이 용우와 예산 교당의 교구장이며 임시본부의 사무국장인 리 인철. 이 두 사람만이 임시본부의 관련자로 공개된 유명무실한 단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신, 성사님에 대한 교조 추존에 대하여 몇 마디를 덧붙이려 합니다. 필자가 교단과 관련을 맺었던 5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의 기간 동안 교단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중 스승님의 존칭에 관한 것으로 교조 추존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필자는 우리 스스로가 스승님의 존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아 폐단을 자초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스승님의 존칭을 바로 쓰자.“ (포덕 145(2004)년 8월 5일에 천도교 홈에 게재.)라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세 교조 수운 대신사 최 제 우.(第 1 世 敎祖 水雲 大神師 崔 濟 愚)
제 2 세 교조 해월신사 최 시 형.(第 2 世 敎祖 海月神師 崔 時 亨)
제 3 세 교조 의암성사 손 병 희.(第 3 世 敎祖 義菴聖師 孫 秉 熙)
제 4 세 대도주 춘암상사 박 인 호.(第 4 世 大道主 春菴上師 朴 寅 浩)
이 명칭에 대하여, 교단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단이 아직도 갈등에 휩싸여 있어 공개적으로 논의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창도 150주년을 맞는 교단으로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필자가 교단에 관여했던 시기에, 스승님의 존칭에 대하여 교단의 공론으로 논의된 적도 없고, 교단의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교조와 대도주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사로 미루어 보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말하면, 수운과 해월, 의암은 교조로 추존될 수 있지만, 춘암은 대도주일 뿐 그 이상의 격으로 추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덕 49(1908)년 1월에, 대도주였던 김 연국(金演局)이 천도교를 배반하고 시천교(侍天敎)로 가자 1월 18일에 의암성사께서 차도주(次道主)였던 박 인호를 대도주로 선수하였다. 동년 4월에는 부구총회의 결의로 스승님을 대신사(大神師). 신사(神師), 성사(聖師)로 추존(推尊)하였다. 또 포덕 50(1909)년 10월 23일에는 춘암상사께서 천, 지, 인 삼통대계(天地人 三統大系; 三才思想에 근거한 것임. 三才思想은 동학에 있어 기본사상의 바탕인 천리, 천명에 해당되는 것임)로 종문 3대 기념일, 4월 5일을 천일(天日), 8월 14일을 지일(地日), 12월 24일을 인일(人日)로 정하였다.
위의 두 개의 추존의 정신은, 수운과 해월, 의암은 교조로 추존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교단에 관여했던 약 20년간(5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의 그 시기에 위에 예시된 교단사의 정신과 교단 종무에 참여했던 원로들과 교역자들이 주고 받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고고한 혜안으로, 지혜롭고 위대한 우리민족이 5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이룩해온 민족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사상이란 동학을 창도하였고 다시 개벽의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신 선지자로 순교(殉敎)를 하셨고, 해월신사께서는 스승님의 사상을 확연하게 밝혀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국금의 시대에 놀라운 지도력과 솔선수범하는 신앙태도로 교세를 키워 동학혁명을 이끌어 동학의 저력을 보여준 훌륭한 지도자로 순교하셨고, 의암성사께서는 은도시대의 힘든 신앙생활과 동학혁명으로 인하여 비도(匪徒)로 몰린 교도들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여 현도시대로 전환시켜 20세기의 대 교단으로 발전시키고, 기미 독립은동의 최고 지도자로 교단의 규모와 저력을 세계만방에 떨치게 한, 천도교의 창도주이시고 기미 독립은동으로 인한 옥고의 후유증으로 환원하셨기 때문에, 위의 세 분을 교조로 추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중론이었다. 또 타 종단과는 다르게 세 분의 교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 종교와 달리 근, 현대의 민족사와 같이한 형극의 길을 걸어 온 결과라는 것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라 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교단의 공개적인 입장을 천명하기 위하여 150년의 찬란한 역사를 걸어온 교단으로서 공론을 모아 결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6. 관련인물들의 프로필.
종문심법의 주장자 중에서 이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은, 海菴 朴商益, 成菴 文秉錫과 이들의 道門弟子들이라 할 수 있는 建菴 金建泳, 哲菴 奇宇萬, 誠菴 金誠源과 나중에 합세한 朴世煥 등으로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으로 종문심법의 정신을 선양하는데 앞장 선 인물들로 알려졌다. 모든 기록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 海菴 朴 商益; 본관이 밀양인 박 인원과 순흥 안씨 사이에서 포덕 49(1908)년 10월 13일에, 경기도 수원군 남양면 수화리에서 태어났다. 아명(兒名)은 이석이었다. 포덕 59(1918)년 4월 10일에 입도(11세)하여 수련에 정성을 다했다. 포덕 64(1923)년 10월 12일에 이 익화와 결혼(16세)하였고, 포덕 68(1927)년 8월 14일에 춘암상사께서 80여명이 넘는 교인 일반들에게 심법을 전수받는 자리에서 최연소(19세)였다. 72(1931)년 12월 24일에는 춘암상사의 명의로 해암(海菴)이라는 도호를 받(賜)았다. 또 77(1936)년 5월 7일에는 천훈(은)장을 받았고 ,수원교구 경리원, 전교사, 감사원, 교구장, 도사, 종법사 등의 교직을 받았다.
포덕 102(1961)년 4월 5일 신, 구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종해가 천도교 충앙 총부 수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10여 년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수습운동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총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을 서, 현 총부를 최 린계의 친일교단이라고 비난하면서 종문심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독자노선을 만들었다 이 정점에 해암 박 상익이 있었다. 오늘날에 신,구 갈등의 근원에는, 의암성사께서 그렇게 갈구했던 천도교의 종교적 4대 목표를 내던지고, 화암의 부탁과 춘암의 강서를 수행하려 했던 잘못된 신앙과 대외활동을 한, 다시 말하면 박 상익이란 인물이, 천도교란 대동단결체인 교단을 저버리고, 춘암만을 생각하고, 4세 교조로 옹립하려는 꿈과 정통연원의 정립을 통한 구파를 재건하려는 개인적인 망상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2. 成菴 文 秉錫; 포덕 34(1893) 2월에 입도하여, 동학혁명 당시 생장지(生長地)인 방갈리 기포의 주역으로, 해월신사로 부터 포덕 38(1897) 3월에 태안의 차접주(次接主)의 첩지를, 포덕 41(1900)년 7월에는 태안의 수접주(首接主)의 첩지를 받은 낙암(樂菴) 문장로(文章魯;1846-1919.)아들로, 포덕 32(1891)년 8월 5일에,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서 태어나 3.1운동 당시 마 기상과 함께, 신례원 서두물 시장만세운동의 지도자로 경찰서에 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적도 있다. 그 후 예산 교구 주임 종리사(1925.), 농민사와 신간회 예산지부 창립과 청년동맹에서 활동했다. 예산 종리원 원장(1931)을 거쳐, 예산교회 교장(1934.)을, 무인 멸왜기도 당시에는 정 환석, 마 기상과 함께 3인방으로 애국독립운동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다. 도호는 춘암상사로 부터 포덕 69(1928)년 12월 24일에 성암(成菴)이란 인장(帖紙)을 받았고 포덕 111(1970)년에 환원하셨다.
장남인 문원덕(文源悳)은 포덕 46(1905)년 10월 10일에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에서 태어나 포덕 65(1924)년에 입교하였다. 생존기간 동안, 동학 관련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이 지역의 동학운동 내역을 확실히 했고, 동학의 지도자의 후손답게 예산, 태안지방의 동학관련 단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다가, 포덕 127(1986)에 환원했다. 도호는 원암(源菴)이고, 포덕 133(1992)년에 천도교 선도사로 추서됐다. 그러나 포덕 78(1937)부터 포덕 94(1953) 12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기록한 예산지역 연원록 명부에는, 587명이나 수록되어 있지만, 문 병석과 문 원덕의 가족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문 원덕, 한 사람만 수록되어 있다.
3. 建菴 金 建泳; 구파 계열의 해암 박 상익이 거느린 도문제자의 한 사람으로, 한때는 천도교 京,忠,全 淵源의 일원으로 편집위원이 되어 “천도교 정신사” 간행에 참여했고, 그 후 천도교 정통연원에 참여하여 천도교 정통연원회의 교사편찬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포덕 133(1992)년 3월 10일에는 “수도의 정법”을, 동년 8월 14일에는 “천도교 정통 연원 약사”의 출간에 앞장을 섰다. 그러나 구파의 정통 교사인 “동학, 천도교 약사” 간행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박 상익의 밑에서 전개된 각종 사업과 운동에 발기인으로 참여 했고, 구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각종 기도식과 연성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천도교 권선교구 소속으로 수운심법 전수원의 대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4. 哲菴 奇 宇萬; 춘암상사로부터 직접 동학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해암 박 상익의 도문제자로 자처하고 있으나 추종인물로 알려져 있고, 구파의 적통이라고 자처하는 해암의 생존 시부터 해암도문에 있으면서, 한때는 구파의 종무를 담당한 적도 있다. 그리고 해암의 소원이었던 종문심법의 전수와 정통연원의 확립을 필생의 사업으로 알고, 해암의 환원이후 선두에 나서 위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단사의 정리와 종문심법의 전수와 정통연원의 이론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 권선교구의 김 건영을 필두로 하는 수운심법 전수원의 중심인물들과의 갈등으로 분립하여 독자 활동하다가, 포덕 148년부터 금년(포덕 149년)초 까지는 카페 ‘동학 사랑방’의 운영자인 옥계산인 안 대영과 동천수(동학 천도 수련원)를 공동 운영하면서, 연, 월성을 동천수 참여자들과 함께 동천수에 납입키로 합의까지 하고는, 분명한 이유없이 금년 6,7월경에 헤어져 카페 ‘동학문제 연구소’를 독자운영하고 있다.
5. 誠菴 金 誠源; 포덕 121(1980)년 11월 20일에 福祉文化社에서 간행된 “하날님 말씀”의 편저자의 한 사람이었던 橿菴 金 京昌의 조카로 종문심법의 추종자였고, 천도교 홈과 지방교구 게시판에 상주 동학교의 경전의 하나인 敎主 金 周熙의 많은 양의 가사를 모아, 게시하다가 포덕 145(2004)년에 환원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영인한 “하날님 말씀”의 공동 편저자인 橿菴 金 京昌과 機菴 韓 佶鎬는 책명에 한울님을 하날님으로 표기한 것과 ‘한울님’이 아니고 ‘하날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출교처분을 당하였다. 그 후 橿菴 金 京昌은 南美로 이주하여 살다가 그 곳에서 환원하였다.
7. 맺음말.
구파계열의 핵심인물이거나 활동적인 인물들 중에는, 이 종린(李鍾隣), 최 준모(崔俊模) 이 종해(李鍾海), 한 순회(韓順會), 황 생주(黃生周), 박 래홍(朴來弘), 이 단(李 團), 손 재기(孫,在基), 정 환석(鄭煥奭), 이 종식(李宗植), 안 상덕(安商悳), 이 연숙(李演淑), 박 상익(朴商益), 김 인선(金仁善), 최 병제(崔秉濟) 강 금성(姜金聲)등이 있었다. 이들의 직계 또는 방계거나 직, 간접으로 친분이 있었거나 이 분들을 측근에서 모셨던 10 여명이, 전, 현직의 교역자로 천도교 중앙 총부에 봉직했거나 지금도 봉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분들이 먼저, 천도교 중앙 총부와 천도교 임시본부의 갈등문제의 해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며, 또 해결에 앞장을 섬으로써 천도교인으로서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며,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교단의 교역자로서의 책무(責務)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끝내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아직도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만의 독자적인 운동이나 사업에 동조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물러나 그들과 합세하여 천도교에 대적하여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천도교 교단에서 급여를 받거나 원로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유사한 주장과 논리를 펴는 교역자가 천도교 교단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도교 중앙 총부는 정통교단이 아니며, 친일교단이기 때문에 유사종단이라 단언하고 있고, 지난 30여 년 동안, 그들의 독자적인 사업이나 운동을 대외적인 단체와 협력을 할 때에는, 자신들이 ‘천도교’란 교단 명칭과 ‘천도교 대표’라고 교단명과 직위를 사칭하고 있었던 무례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천도교 임시본부 는 어떤 단체인가 (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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