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포항시풋살연맹회장배 풋살대회 요강
1. 목 적
▶ 21세기 미래형 스포츠로 풋살을 적극 유도하는 계기마련.
2. 추진방침
▶ 본 대회는 포항시풋살연맹이 주최하고, 포항시풋살연맹이 주관한다.
▶ 본 대회 운영 및 규정은 포항시풋살연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행사개요
가. 대회명칭 : 제9회 포항시풋살연맹회장배 풋살대회
나. 참가자격 : 일반부 8~12팀(05년생부터)- 본 연맹에 등록한 클럽만(추후 기타 참가팀 접수받을수도 있음)
※ 단, 대한축구협회,FK리그 2022년~현재 등록된 선수는 제외(한번이라도 등록된 적이 있는 선수)
다. 대회일정 : 2024년12월1일(일요일), 개회식9시(미참여시 승점동율시 자동탈락)
라. 대회장소 : 포항시 북구 용흥로 166 (포항풋살구장)
마. 주 최 : 포항시풋살연맹
바. 주 관 : 포항시풋살연맹
사. 후 원 :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포항시축구협회, 경북풋살연맹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년 11월1일 ~ 11월21일 (선착순)
나. 대진추첨: 2024년 11월22일 연맹추첨
다. 접수장소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futsalpohang / 밴드 “공식포항풋살”
라. 참가비 : 100,000원, 농협 351-1282-5556-63 포항시풋살연맹(팀명으로 입금 후 반드시 문자)
마. 선수변경기간 : 2024년 11월25일 00시까지 등록된 선수에 한해 가능
바. 참가비환불 : 환불없음!(신중한 참가부탁드립니다)
5. 시상계획
가. 단체상
-. 우 승 : 우승배, 상금
-. 준 우 승 : 준우승배, 상금
-. 공동3위 : 3위배, 상금
6. 기타
대회 참가하는 모든 팀들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스포츠공제보험에 필히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팀별가입-미가입시본인책임), 대회 기간 중 부상선수 치료는 대회 참가한 해당 팀에서 조치를 취한다.
대회주최에 대한 책임은 없다.
※상세 문의 : 전무이사 (010-3158-9087)
제9회 포항시풋살연맹회장배 풋살대회 대회규정
제 1조: 본 대회는 제9회 포항시풋살연맹회장배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대회는 포항시풋살연맹이 주최하고 포항시풋살연맹이 주관한다.
제 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한국풋살연맹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대회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방법은 예선전은 리그전으로하고, 본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3) 경기시간은 예선,8강은 전, 후반 없이 15분씩, 4강은 전,후반 각 10분씩, 휴식2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한다. 결승전 무승부 시 연장 5분 후 승부차기로 한다. (모든 승부차기는 5명)
4)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승자승, 추첨 순 으로 한다.
5) 팀 누적된 파울은 3개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6)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참가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7) 개회식 불참팀은 예선리그전 승점 동점시 예선 탈락으로 한다.[등록 선수 중, 검인 시 5명 이상 검인 자]
8)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 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 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9) 몰수 패 경기는 3 : 0 처리하며, 3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
대회 기간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승패와 관계없이 전 경기를 3 : 0으로 처리한다.
제 5조: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자 회원들의 안전과 개인의 사전 안전장치를 위해 스포츠공제보험 또는
일반 상해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2)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 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3) 참가 팀의 유니폼은 배번이 부착되어야 하며, 색상이 동일해야 한다.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을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4) 참가선수는 풋살전용화를 착용해야 하며,(잔뽕 40개 이상 축구화는 가능함)Shin Guard(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5)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액세서리 착용 및 장비가 불량한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6)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 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제 6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 경기 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 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만 가능하며 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 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종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 경기 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팀은 향후 1년 이상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자격을 불허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7) 대회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모든 제소는 클럽 회장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 하여야 한다.
9) 대회기간 중 또는 경기 중 선수 상호간 또는 주심,제2주심 및 경기진행자에게 폭언 및 폭행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야기한 개인 및 해당 팀은 포항시풋살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아래 조항을 적용 조치한다.
-. 선수, 심판, 경기운영자에게 폭언 및 욕설로 인하여 퇴장한 개인 또는 단체.
(개인) 2년 또는 차기 대회 출전금지 또는 그 이상
(단체) 2년 또는 차기 대회 출전금지 또는 그 이상
-. 대회기간 중 또는 경기도중 기권 팀 또는 집단행동 및 경기방해. (개인 및 단체)
(개인) 2년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
(단체) 3년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
-. 선수 또는 심판에게 폭행. (개인 및 단체)
(개인) 5년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
(단체) 8년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
제 7조: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경기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 치료는 대회 참가한 해당 팀에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