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히 적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접 서명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넘겨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요건 적정 여부를 점검한 뒤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계산해야 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과세당국에 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어렵게 거쳐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순 없다. 소득공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 납부한 세액을 돌려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방법은 연말정산시 발생 가능한 가산세 종류를 알아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때 가산세 금액은 과소납부세액의 3%에다, 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후, 다시 1만분의 3을 곱해 나온 금액과의 합으로 계산된다. 한도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닌 소득자에게 성실한 의무이행 유도하기 위해, 의무를 어길 시 부과하는 패널티로, 모두 성실 세금 납부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향점은 같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돼 부정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기준(가산세 중과 40%)에 걸리게 된다.
◇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아예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초과환급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때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와 1만분의 3을 차례로 곱한 뒤 나온 금액에다,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환급받은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와 1만분의 3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예를 보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했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부과 받는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이나 문서를 작성,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려 한 때를 말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공제를 받았어도 가산세를 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내야 한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국세기본법 §48②)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감면 비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얼마 뒤에 수정신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했다면 50%를, 6개월 초과 1년 내라면 20%, 1년 초과 2년 내라면 10%의 비율로 가산세가 줄어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