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의 사업연도
【질문】-삼일인포마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출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연도가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결되는 과세기간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이 좋겠지만, 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은 국내 신고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2017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출하지만, 요약손익계산서는 2016년도분에 대하여 작성하여도 제제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요약손익계산서의 사업연도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 사업연도입니다(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서식 작성방법).
따라서, 내국법인의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의 최근 사업연도가 2016 사업연도라면 2016 사업연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