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현금할인을 유도하여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삼일인포마인- |
[검증 내용] 인테리어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인테리어 공사 매입자료,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사업자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ㆍ감정평가용역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부동산시행사 B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금융자문ㆍ감정평가수수료의 토지취득 관련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 실지 귀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시행사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C의 대표이사가 접대성 경비 및 개인적 사용경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사용금액, 유흥주점ㆍ골프장 이용금액 등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과다함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C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 일반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D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비사업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꾸미어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중고자동차 공급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 거주자, 사망자 등 실제로 공급했다고 보기어려운 비사업자들이 다수 발견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중고자동차 공급자에 대해 일반사업자 여부, 실제 거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반사업자 매입분을 비사업자 매입분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 D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