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해당 혐의는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연루되시는 혐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경찰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소란 피우는 행위,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로 위협하는 행위,
공공기관에서 폭행 및 협박 등 소란을 가하는 행위 등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시는데요.
일반인분들 중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그토록 엄중한 사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혐의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 또한 공무원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고 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구약식처분은 이끌어내기조차 어렵고, 기본적으로 구공판(재판으로 회부)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식의 대응을 한다거나 과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겨우 이정도로 징역형까지 살겠느냐’ 는 안일한 생각을 빠르게 버리시고, 반드시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 미수범 제 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의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을 때]
공무집행방해의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넓은 범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일 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립범위가 넓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폭행 또한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를 정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이 가해졌다면 ‘자동차’ 라는 ‘위험한 물건’ 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성립된다는 점 역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매우 어렵기에]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와 합의해 주지 말라’ 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당연히 스스로 수사기관에 합의하고자 방문하였다면, 피해 공무원과의 만남조차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자 스스로가 합의를 타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전문법조인인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등의 절차 등 여러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피해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① 공무집행 수행 중이 아니었거나 ②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거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던 상황 에서는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일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순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이끌어내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 재판부도 공무원임을 명심하세요]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찰관, 검사, 판사도 모두 ‘공무원’인 만큼 실무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높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부산서면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보호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주장하고, 의뢰인 역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며 수사 과정에서 진중하고 일관적인 태도로 대응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신다면, 비록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위 글을 바탕으로 송사를 원만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791815022
부산서면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면하기 위한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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