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6년 4월 말 기준 5조1836억 원. 2020년 말 9403억 원에서 약 4.8배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몰릴까요?
핵심은 단순 상속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약을 해두고, 상품 구조에 따라 나중에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활비나 의료비를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 주고, 병원비는 따로”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자산 사용 원칙을 정해두고, 치매나 중증질환 상황이 오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사망 후에는 남은 재산을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에도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구조가 규정돼 있습니다.
부자들만 쓰는 상품일까?
예전에는 수십억 자산가들이 상속 때문에 가입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은행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비대면·간편 계약을 확대하면서 은퇴자와 중산층까지 관심이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은행과 상품마다 최소 가입금액, 맡길 수 있는 재산, 수수료, 중도해지 조건, 치매 이후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얼마’보다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