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아파트로서 입주일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났음
2. 원 조합원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하여 잔금일이 곧 다가옴
3. 조합에서 2~3개월후 아파트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나중에 알게됨(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4. 조합의 입장 - 청산금 분배일(2~3개월 후로 예상) 현재의 소유자에게 분배하여야한다.
5. 매도인 주장 - 청산금 분배 대상자 선정일인 과거의 기준일 소유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질문 사항
1. 청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나요?
2. 청산금이 분배일 현재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이 맞다면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매수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인지요? - 그렇다면 매도인은 잔금일을 청산금 분배일 이후로 늦추자고 합니다.-
답 변
청산금 산정 기준일이 있다면 그 기준일 이전에 소유한 사람에게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청산금은 그때까지의 건물 및 토지가치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매수인은 현재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그 청산금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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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및판례민법상담
청산금 산정 기준일이 있다면 그 기준일 이전에 소유한 사람에게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타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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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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