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 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구분
공제액
6억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
5백만원
신고 기한
상속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 속한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 속한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증 여 세
수증일이 속한 달 3개월의 말일까지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 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1억 5천만원
3억원
30세미만
3천만원
8천만원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 직 소 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사 업 소 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차 입 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조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증여세:취득자금 증여세율=10~50% /양도시세율:10~50%(누진세율)
상속세:상속 가액세율:10~50%(누진세율)
종합소득세:1~2%/보유시세율:6~35%(누진세율)
양도소득세:1~2%/양도시세율:6~35%(초과누진세율)/70%.60%.50%40%(차등비례세율)
위와같은 세율은 자칫 잊어버린경우도 있으니 꼭 숙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