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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보도일시: 2014.6.30.(월)조간 <인터넷 6.29(일) 12:00 이후>
총 23쪽 (붙임자료 포함)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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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 목 |
해당부서 (연락처) |
1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
2 |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
3 |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4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5 |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 |
6 |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
근로복지과 (044-202-7560) |
7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근로복지과 (044-202-7560) |
8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
근로복지과 (044-202-7561) |
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
10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
11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
1.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8)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ㅇ 2014년 9월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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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고용·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 * 현행 :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시 마다 1.2% 추가 징수 <한도: 36개월(43.2%)> 변경 :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 <한도: 9%>
□ 시행일 : 2014.9.25.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
ㅇ 체납한 첫째 달은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 시 마다 1.2% 추가징수 <한도 36개월(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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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납한 첫째 달은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 시 마다 1% 추가 징수<한도 9%>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9.25.)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 7358) |
2.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8)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ㅇ 2014년 9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입니다.
- 이로써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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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
□ 시행일 : 2014.9.25. * 납부한도 및 납부대행 수수료율 등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납부 허용 |
ㅇ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가능 |
ㅇ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허용 - 납부한도 및 납부대행 수수료율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9.25.)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 7358) |
3.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3)
□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14.7.1.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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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를 통해 회복 등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90일 → 120일, 출산후 45일 → 60일)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30일 →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 120일)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ㅇ 출산전후휴가 90일 |
ㅇ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
근로기준법 (’14.7.1)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3)
□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임신 초기ㆍ후기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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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임신 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주요내용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6시간으로 단축 근무 가능
②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 임금 삭감 불가
□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16.3.25시행)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ㅇ 제도 신설 |
ㅇ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임신 초기ㆍ후기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14.9.25) * 300명 미만 사업장은 `16.3.25 시행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5.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29)
□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시킬 수 있었으나
ㅇ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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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주요내용 ㅇ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24시까지로 제한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 허용
□ 시행일 : 2014.8월(잠정)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인가 제한 |
ㅇ 18세 미만자 야간근로인가시 24시 이후 근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가 |
ㅇ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 허용 |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 |
6.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0)
□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ㅇ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강제로 할당하거나 취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조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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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적용
□ 주요내용 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금지 ②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계급 등 기준에 따라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금지 ③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금지 ④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4.7.29.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
신설 |
ㅇ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강요․할당․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금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14. 7.2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460) |
7.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0)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ㅇ 현재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80%로 높여 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사용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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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의 사용한도 확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 해소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80%로 확대
□ 시행일 : 2014.7.29.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ㅇ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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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14. 7.2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0) |
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1)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신설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도 긴급한 자금 필요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문제로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근로자
ㅇ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융자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한편,「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ㅇ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노부모 요양비 융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1인당 300만원에서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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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 주요내용 ① (소액임금감소 생계비)개인 사정 및 계절 사업 등 상업구조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융자 조건을 200만원 한도,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3%로 함 ② (노부모 요양비)노부모 요양비 융자 한도를 융자 신청자 1인당 총 300만원에서 노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총한도액 1,000만원 내에서 융자 ③ (자녀학자금 융자) 고등학교 학자금 융자시 취약계층(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1자녀인 경우에도 융자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4.5.23.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신설 |
신설 |
ㅇ (융자 대상) - 현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개인 사정 및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여 월평균소득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융자 요건) - 200만원 한도(상환시 재신청 가능),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3%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14. 5.2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1)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
ㅇ (노부모 요양비) - 융자 신청자 1인당 총 300만원 |
ㅇ (노부모 요양비) - 노부모 1인당 연 300만원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14. 5.23) |
ㅇ (자녀학자금 융자대상) - 2자녀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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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학자금 융자대상) -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1자녀인 경우에도 융자 대상에 포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1) |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ㅇ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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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청소년 등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주요내용 ㅇ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전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4.8월(잠정,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중)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ㅇ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ㅇ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부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제2항제2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4.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
10.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ㅇ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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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초과근로 남용 방지
□ 주요내용 ㅇ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 ㅇ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시행일 : 2014.9.19.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ㅇ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
ㅇ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14.9.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
1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ㅇ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하였으나,
-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의․반복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명령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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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 주요내용 ㅇ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9.19.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 도입 |
ㅇ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 명령 |
ㅇ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14.9.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 7575) |
20140630._(2014년_하반기_부터_달라지는_고용노동행정).hwp
20147017(야간적업특수건강진단대상 작업행정해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