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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닭발축구강좌전문 원문보기 글쓴이: 닭발앞차기
- 파워가 아닌 기술과 팀 플레이의 축구 -
1. 풋살(Futsal)의 역사 및 현황
스포츠 종목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축구,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정식구장의 약 1/9 공간에서 한 팀이 5명씩 시합을 하는 풋살 미니축구가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스페인어로 축구(Futbol)와 실내(Sala)란 말을 조합한 풋살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미니축구, 사론축구 등으로 불리어졌던 것을 FIFA(국제축구연맹)가 94년부터 명칭을 통일하였다.
호마리우나 베베토, 호나우두 등, 남미 출신 선수들의 훌륭한 테크닉은 바로 이 풋살에서부터 나왔다.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이나 다이렉트 패스 등, 축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이 이 풋살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의 선수들에게 거친 태클(hard tackle)이나 슬라이딩 태클을 금지하고 있는 풋살경기를 함으로써, 파워가 아닌 기술과 팀 플레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지난 96년 스페인에서 제3회 풋살 월드컵(Futsal World cup)도 실시되었고, 한국에서는 풋살협회가 정식으로 등록되면서 전국 곳곳에 풋살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는 등, 전국규모의 대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들은 요즘 아기자기하고 속도감이 넘치는 풋살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J리그(일본프로축구)가 운동장이나 TV에서 보는 축구라면 풋살은 직접 공 차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용 축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력소모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운동효과가 큰 관계로 축구 동호인들이나 샐러리맨들이 즐겨하고 있다.
J리그의 인기를 얻고 축구열기가 고조된 데다 막상 축구를 직접하고 싶어도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마땅한 그라운드를 찾지 못했던 많은 일본인들에게 공간의 구애를 덜 받는 풋살은 금세 익숙한 종목이 되었다.
특히 최근 TV를 통해 자주 풋살이 소개되면서 한국과 일본 각 지역마다 풋살 전용 코트가 잇달아 마련되고 대회까지 열리는 등,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소 낯설겠지만 풋살의 역사는 이미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회 월드컵이 열렸던 우루과이에서 지난 30년대부터 유행되기 시작하여 중남미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고, 지난 61년에는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으며 82년에는 최초의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선 지난 77년 일본축구협회의 하부조직으로 미니축구연맹이 설립된 게 대중화의 발단이었다.
한편 FIFA는 미니축구가 점차 인기를 끌자 지난 87년 통일된 규칙을 정하면서 94년부터는 풋살로 고쳐 부르는 등, 측면 지원을 해오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이 규정한 기본 룰에 의하면 풋살은 한 팀 선수가 5명씩이고 시간은 전·후반 각각 20분씩이며, 경기장은 천연 잔디나 인조 잔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경기장 규격은 최대가 25m∼42m이고, 최소가 15m∼35m이다. 그러나 풋살은 11인제 축구와는 달리 슬라이딩 태클을 금지시키는 한편, 공이 터치 아웃되면 드로우 인 대신 발로 차 넣는 킥인(kick in)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FIFA가 개정한 풋살 경기규칙은 다음과 같다.
2. 경기규칙
제1조. 경기장(The Playing Court)
1. 면적(Dimensions):경기장은 직사각형으로 길이 42m이하 25m이상이며, 넓이 25m이하 15m이상이 되어야 한다. 길이는 언제나 넓이보다 길어야 한다.
⊙. 국제경기 : 길이(38-42m), 넓이(18-22m)
2. 경기장 라인 긋는 법(Marking) : 경기장의 라인은 8㎝의 명확한 선으로 그어야 한다.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touchline)이라고 하고 짧은 선을 골 라인(goal line)이라고 한다. 하프라인은 경기장을 가로질러서 그어야 한다. 경기장 중앙에 적합한 마크를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경 3m의 원을 그어야 한다.
3.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area) : 경기장 양단, 각 골 포스트에서 6m떨어진 곳에서 골라인에 직각인 반경 6m인 일부 원(an arc of a circle)을 그린다. 이 일부 원의 윗부분은 길이 3m의 라인이어야 하며 골포스트(goal post)사이의 골 라인(goal line)과 정확하게 평행이어야 한다. 이 일부 원에 둘러 쌓여진 공간을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골 라인이 15-16m일 때, 일부 원의 반경은 반드시 4m이어야 한다.
4. 페널티 마크(Penalty mark) : 각 골라인의 중심에서 10m떨어져서 골라인과 직각으로 가상선을 따라 적합한 마크를 표시한다.
5. 선수교체지역(Second penalty mark) : 교체지역은 팀 벤치와 같은 편에 위치하며 팀 벤치 앞에서 선수들은 교체하여 들어가거나 경기장을 퇴장한다. 교체지역은 팀 벤치 바로 앞에 위치하며 길이로 치면 3m 이상이 된다.
각 측에 터치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두께 8㎝ 길이 80㎝의 선을 경기장 안쪽으로 40㎝ 바깥쪽으로 40㎝를 차지하도록 그린다. 각 교체지역의 가장 안쪽 선과 중앙선 및 터치라인의 교차점 사이에는 3m의 거리가 있다. 계시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자유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시키도록 한다.
6. 골대(Goals) : 골대는 골라인의 중앙에 3m거리(안쪽거리)로 두 개의 포스트를 세우되 그 포스트 위에 수평의 크로스바를 연결시키고 크로스바 하단의 높이를 지상에서 2m로 한다. 크로스바의 넓이와 두께는 8㎝이여야 한다. 네트는 골 뒤쪽에 포스트와 크로스바를 부착해야 한다. 하단은 휘어진 막대나 다른 적합한 것으로 지탱해야 한다. 골대는 운반이 가능하지만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다.
7. 경기장표면 : 경기장 표면은 매끈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마모되지 않아야 한다. 시멘트나 탈맥은 피하고 나무나 합성소재를 쓰는 것이 좋다.
8. 코너아크: 각 코너로부터 경기장 내부로 반경 25센티미터의 4등분된 원을 그린다. 경기장 외부에 마크를 그리는데 코너 아크로부터 5미터 지점에 골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 천연 잔디, 인공 잔디, 흙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국제경기에서 만큼은 안 된다.
※ 골 네트 : 대마나 황마, 나일론은 허용된다. 그러나 나일론실이 대마나 황마보다 가늘어서는 안 된다.
제2조. 볼(The Ball)
1. 국제경기에서 필터볼은 허용되지 않는다.
볼의 최대원주는 최소 62㎝에서 최대 64㎝이다. 게임의 시작부터 볼의 무게는 최소 400g에서 440g이다. 압력은 해수면에서 0.4∼0.6기압(400∼600g/㎠).
2. 볼은 2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첫 번 리바운드는 최소 50㎝에서 최대 65㎝이하로 튀어야 한다. (주로 풋살볼이나 4호 볼을 사용.)
3. 국제경기를 제외하면 조금 덜 튀는 5호 볼이나 무거운 볼 등도 사용 가능하다.
4. FIFA경기와 연맹의 후원이 있는 경기에서는 위의 규칙이 적용된다.
⊙. 볼의 사용 승인은 다음의 최소 의무사항이 지켜질 때이다.
①. 공식적으로 "FIFA"공인 로고
②. 공식적인 "FIFA검증" 로고(참조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s")이외의 경우에는 규칙2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심판의 허락 없이는 경기 도중에 볼을 바꿀 수 없다.
제3조. 경기자의 수(Number of Players)
1.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은 의무적으로 골키퍼가 된다.
⊙. 경기를 시작하는데 각 팀의 최소 인원수는 5명이어야 한다. 만약 경기도중 선수가 퇴장 당해 양 팀 중 어느 한쪽이 3명 이하의 선수(골키퍼 포함)만 남게 되면 그 경기는 그만 두어야 한다.(Abandoned)
2. 교체는 FIFA, 대륙연맹, 국가협회의 공식적 경기 규칙대로 행해진다.
3. 선수교체는 7명까지 가능하다.
4. 선수교체는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골키퍼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한번 교체되었던 선수도 교체되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5. 선수교체는 볼이 플레이 중이고, 다음의 사항이 지켜질 때만 가능하다.
a.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에는 선수교체 선을 통해 나가야 한다.
b.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 올 때는 교체선수가 완전히 선수교체선의 터치라인을 지났을 때 해야한다.
c. 선수교체는 심판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d. 교체선수가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교체가 완료됨으로, 교대되어 나가는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
6. 골키퍼의 교체는 어느 선수와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미리 심판에게 요청해야 하고 교체는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벌칙◈
a. 위의 6번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어가 되면 주의를 받는다.
b. 선수 교체 시, 교체되어 들어오는 선수가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완전히 나가기 전에 들어 올 때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다. 이때 주심은 교체되어 나가는 선수에게 나가라고 지시하며, 들어오는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볼이 있던 자리에서 간접 프리킥을 준다. 그러나, 만약 볼이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있으면, 볼이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을 한다.
c. 만약, 선수 교체 시 들어오고 나가는 선수교체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면 주심은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다. 주심은 규칙을 어긴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볼이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있으면, 볼이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을 한다.
제4조, 경기자의 장비(Players' Equipment)
1.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어떠한 것도 착용 할 수 없다.
2. 일반적인 경기자의 장비는 셔츠, 반바지, 양말, 정강이 보호대, 그리고 신발이다. 신발은 밑창이 고무나 그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캔버스나 부드러운 가죽 트레이닝 신발, 체조 신발이 허용된다. 신발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 정강이 보호대는 반드시 전체가 양말로 완전히 덮어져야 하며, 보호대로 사용 가능한 재료는 고무,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또는 이와 유사한 원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선수의 셔츠에는 번호가 있어야 하고 같은 팀의 선수끼리는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4. 골키퍼는 긴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골키퍼는 심판이나 다른 선수들과 구별되는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만일 필드 선수가 착용하는 골키퍼 복장에는 그 선수 자신의 등번호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
◈벌칙◈
실수로 인한 장비 착용 상태가 위반 될 때는 제대로 착용을 위해서나 빠진 장비를 얻기 위해 나가게 되고 심판의 검사를 받기 전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없다. 선수는 볼이 정지 될 시에만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다.
제5조, 주심(The Referee)
주심은 경기 시 그 경기를 주관하도록 임명된다. 주심의 권한은 "게임의 법칙"에 명시되어 있고, 그가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권한은 실효를 발휘하며, 떠나면 없어진다.
경기 중에는 비록 경기가 잠시 중단되거나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어도 주심은 벌칙을 줄 수 있다. 주심의 결정은 경기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다.
⊙. 만약, 주심과 2심이 동시에 파울을 불렀고 어느 팀에게 어드밴티지(advantage)룰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가 있다면 주심의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
⊙. 주심과 2심은 선수에게 주의를 주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심과 2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주심의 결정이 우세하다.
⊙. 주심은 a.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b. 벌칙을 범한 상대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다.
c. 경기 시작 전, 후반 동안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d. 계시원이 없을 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e. 관중의 방해나 어떤 문제로 인해 규칙이 위반될 경우에는, 게임을 중단시키거나 연기하거나
끝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최국에 자세한 리포터를 제출해야 하면 규정 된 시간 내에 국제연 맹의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f. 주심이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반칙이나 옳지못한 행위, 비신사적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경고를 할 수 있고 계속 벌칙을 지속할 경우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최
국에 반칙한 선수의 이름을 알려야하며 규정 된 시간 내에 국제연맹의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g. 경기자와 2심 이외 누구도 주심의 허락 없이는 경기장에 들어 갈 수 없다.
h. 선수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판단될 때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즉시 경기를 시작한다.
I. 위험한 행동이나 심한 파울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
j. 경기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될 때 시작하는 신호를 한다.
k. 경기를 위하여 주어진 볼이 제2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제2심(The Second Referee)
2심은 경기장에서 주심의 반대쪽을 주관한다.
⊙. 국제경기에서 2심은 필수요소이다. 2심의 권한은 규칙5조(d)를 제외하고는 같다. 그밖에 규칙5조(e)의 첫 부분인 "규정이 위반 될 때 경기를 중단시길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을 가진다.
⊙. 만약 주심과 2심이 동시에 파울을 선언했고 어느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가 있다면 주심의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 (규칙5) 주심과 2심은 선수에게 주의를 주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심과 2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주심의 결정이 우세하다. (규칙5) 2심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계시원 없이 경기가 진행 될 때 퇴장 당한 선수의 2분 퇴장 시간을 체크한다.
2. 선수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3. 1분 작전타임을 체크한다.
⊙. 2심이 부당한 참견이나 방해를 할 때, 주심은 2심의 임무를 면제하고 새로운 2심을 대치 지명하게 하며 책임 있는 위원회에 그 문제를 보고한다.
⊙. 2심은 주심과 소리가 다른 호루라기를 갖춘다.
제7조, 계시원과 제3심판(The Timekeeper And The Third Referee)
계시원과 제3심은 경기장 중앙선 바깥에 선수 교체지역과 같은 쪽에 위치한다.
⊙. 국제경기에는 의무적으로 계시원과 제3심판을 기용하도록 한다.
♣. 계시원의 의무는
a. 규칙 8조의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경기시간을 확인한다.
①. 킥오프(kick-off), 킥인(kick-in), 골 치우기(a goal clearance)코너 킥(corner kick), 프리 킥(free kick), 첫 번째나 두 번째 패널티 마크(penalty mark)로부터의 킥(kick), 작전타임이나 드롭볼(a dropped ball)의 경우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②. 볼이 아웃오브 플레이(out of play)될 때 계측시계를 정지한다.
b. 선수가 퇴장 당했을 때 2분 퇴장시간을 계산한다.
c. 전반 끝, 경기의 끝, 연장신간의 끝을 호루라기나 주심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소리나는 시그널(signal)로 알린다.
d. 각 팀(team)의 잔여 작전타임 횟수를 주심과 팀에게 알리고 작전타임 요청 시 허락을 표시한다.(규칙 제8조4항 참조)
e. 심판들에게 받은 각 팀(team)의 전, 후반 처음 5개의 파울(foul)을 기록한다.
f. 경기중지와 이유를 기록한다. 득점자, 주의를 받거나 퇴장 당한 선수의 수, 작전타임과 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한다. 주심은 계시원의 부당한 행위나 방해 시 그 임무를 면제하고 다른 계시원을 임명하도록 주선해야 하며, 이를 주최국에 보고해야 한다.
계시원은 경기를 주최하는 연맹이나 클럽(club)에서 제공한 계측시계와 필요한 장치를 제공받아 누적되어진 파울을 표시한다.
⊙. 국제경기에서 측정시계의 사용은 모든 필요한 기구(정확한 시간측정과 4명선수의 2분 퇴장시간을 동시에 잴 수 있고, 각 팀의 전반, 후반 동안 누적된 파울을 경고 할 수 있는 계측장치)로 합체되어야 한다.
⊙ 제3심판
3심은 계시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전반 또는 후반 경기동안 각 팀이 첫 번째 5파울을 저질렀는지 체크를 하고 어느 한 팀에서 다섯 번째 파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호로 알려준다.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것과 그 이유, 득점을 한 선수들, 경고 또는 퇴장 당한 선수들의 숫자 및 기타 경기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체크하여 둔다.
계시원이나 3심이 지나치게 방해를 하고 있을 경우 1심은 그들 중 한 명의 임무를 해임, 대체시키며 담당관들에게 보고한다. 부산을 당했을 경우, 제3심이 1심 또는 2심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 경기시간(Duration of The Time)
1. 경기시간은 20분씩 2번 한다.
2. 시간 측정은 규칙 7조에 따라 시간 계시원이 담당한다.
⊙. 시간 계시원이 없으면 주심이 이 일을 시행한다.
3. 페널티킥의 시행에 의해 경기 시간이 연장 될 수 있다.
4. 다음의 원칙이 적용 될 때에 팀은 1분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지만(전 후반 각 한번씩) 그 팀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계시원의 보조가 없을 때에는 코치가 2심에게 작전타임을 요청 할 수 있다.
a. 팀의 코치는 1분 작전타임을 계시원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만약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경기에서 정규시간외의 시간을 더 소요하게 했을 경우 연장전시 작전타임은 없다.
b.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심과 구별되는 휘슬이나 소리나는 것으로 작전타임의 허락을 알린다.
c. 작전타임이 허락되면 선수들은 경기장안에 모일 수 있다. 만약 팀의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싶다면 교체선수의 벤치(bench)가있는 곳의 터치라인에서 할 수 있다.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한 지시를 하는 관계자는 경기장안에 들어 갈 수 없다)
d. 전반에 주어진 작전타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후반에서 보충되지 않는다.
5. 하프타임(half-time)의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다.
제9조, 경기의 시작(The Start And Restart Of Play)
1. 경기 시작 시 진영과 킥오프(kick off)의 선택은 코인(coin)을 던져서 결정한다. 던져서 이긴 팀에게 진영과 킥오프(kick off)의 선택이 주어진다.
주심의 시작 신호에 의해 선수가 경기장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볼을 상대편 경기장 지역으로 차면서 경기가 시작된다. 볼이 킥오프되기 전 까지 상대팀 선수들은 볼에서 적어도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각 팀은 자신이 속한 하프라인(half line)안에 있어야 한다. 볼을 찼을 때 볼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은 인 플레이로 처리된다. 볼을 차거나 만지기 전에는 볼을 두 번 찰 수 없다.
2. 골이 득점되었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가 다시 시작되며 점수를 낸 팀의 상대팀이 볼을 찬다.
3. 하프타임(half time)뒤에는 각 팀의 진영과 킥오프(kick off)를 전반과 반대로 바꾼다.
◈벌칙◈
위의 규정 1, 2, 3에 위배될 때에는 킥오프가 다시 행해진다. 그러나 만약 볼을 다른 선수가 만지거나 차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차는 선수가 다시 볼을 차면 그 자리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이와 같은 반칙이 볼을 찬 선수의 상대편 팀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행해지면 반칙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이 행해진다.
⊙. 킥오프로 바로 득점 된 골은 인정된다.
4. 일시적인 중지 후 : 본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일시적인 중지 후에 경기가 다시 시작 될 때는 볼이 터치라인이나 골 라인을 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드롭 볼을 해야 하며, 단, 페널티에어리어에서 경기가 중지됐을 경우는 경기 중단 시 가장 가까운 6m 라인에서 드롭 볼을 해야한다.
볼이 땅에 닿는 순간 경기가 진행됐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만약 선수가 볼을 차기 전에 주심이 놓은 볼이 터치라인이나 골 라인 밖으로 나가면 심판은 드롭 볼을 다시 한다. 선수는 볼이 땅에 닿기 전에 볼을 차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마지막 규정이 응해지지 않았을 때 심판은 드롭 볼을 다시 해야한다.
제10조 -불의 인 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Ball In Out Of Play)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일 때:
a. 지상이나 공중으로 볼이 골라인(goal line)이나 터치라인(touch line)을 완전히 넘었을 때.
b. 주심에 의해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 경계선은 경기장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터치라인과 골 라인은 경기장에 포함이 된다.
⊙. 실내 경기장에서 경기 중 잘못하여 볼이 지붕에 맞으면 경기는 킥인(Kick In)으로 재개되고 공을 마지막으로 터치를 한 팀이 아닌 상대팀에서 공을 소유하게 된다. 킥인(Kick In)은 공이 부딪친 천장아래 지점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양 터치라인까지 맞닿도록 가상 선을 그은 후 가장 가까운 지점의 처치라인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 중 볼은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다음의 상황일 때 인 플레이(in play)가 된다.
①. 볼이 골포스트(goal post)나 크로스바(crossbar)에 맞아서 경기장 안으로 튀어들어 왔을 때.
②. 경기장안에 있는 주심이나 2심에 맞아서 튀었을 때.
③. 전제된 규칙의 위반 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11조. 득점방법(The Method Of Scoring)
규정에 정해진 규칙 외에 골 라인을 넘어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밑으로 들어가고 공격하는 선수의 팔이나 손으로 볼을 던지거나 고의적으로 밀어 넣지 않은 골을 득점으로 인정한다. 더 많은 득점을 낸 팀이 승리 팀이 된다. 만약 무득점이거나 득점수가 같으면 이 경기는 "무승부"이다.
제12조. 파울과 반칙(Fouls and Misconduct)
♣. 다음의 11가지 반칙을 고의로 범했을 경우에는 직접프리킥이 주어진다.
a.상대편을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
b.상대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와 다리를 쓰거나 상대 선수의 뒤나 앞에서 몸을 굽혀 쓰러지게 할 때.
c.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d.상대에게 난폭 또는 위험한 행동으로 공격할 때.
e.상대를 뒤에서 공격할 때.
f.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할 때, 또는 침을 뱉을 때.
g.상대를 잡았을 때.
h.상대를 밀었을 때.
I.상대를 어깨로 공격할 때.
j.슬라이딩 태클로 상대 선수나 볼을 차거나 차려고 할 때.
k.손이나 팔로 볼을 치거나 밀거나 들고 나를 때.(이 반칙은 자기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 있는 골키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칙한 장소에서 상대팀에게 직접프리킥이 주어진다. 수비 팀의 선수가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 안에서 고의적으로 위의 11가지 반칙을 고의로 범했을 때는 볼이 어디 있든지 간에 페널티킥(penalty kick)이 주어진다.
♣. 다음의 4가지 반칙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이 주어진다.
1. 골키퍼(goal keeper)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볼을 차려고 한다든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때.
2. 상대 선수와 볼 사이에서 뛰거나, 몸으로 상대방을 막는 식의 고의적으로 방해할 때.
3.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밖에 나와 있지 않은 골키퍼(goal keeper)를 공격할 때.
4. 골키퍼(goal keeper)일 때.
a. 볼을 던진 후에 볼을 선수가 터치하지 않거나 플레이(play)하지 않는 경우와 볼을 던진 골키퍼(goal keeper)쪽 지역에 볼이 닿지 않았을 때.
b. 자기 팀의 선수에게 받은 볼을 손으로 취급한 경우.
c. 자기 팀의 선수가 킥인(kick-in)한 볼이 바로 골키퍼(goal keeper)에게 패스(pass)되었을 때 골키퍼(goal keeper)가 그 볼을 손으로 취급한 경우.
d. 볼을 6초 이상 손이나 발로 만지거나 조정할 때.
e. 볼을 던지거나 차고 나서 볼이 중앙선을 지났거나 상대편이 볼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다시 볼을 자기 팀으로부터 돌려 받았을 때는 반칙이 행해진 그 장소에서 상대편에게 간접프리킥(free kick)이 주어진다. 단,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프리킥(free kick) 을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다.
a. 빠른 선수 교체 시 교체하는 선수가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옳지 않은 포지션(position)으로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
b. 지속적으로 경기의 규칙을 어길 때.
c. 심판의 판정에 반대하는 행동이나 항의를 할 때.
d.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때.
위와 같은 경우 반칙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서 상대편이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한다.(단,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에서 일어난 경우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프리킥을 한다. 첨가하여 더 이상의 심한 규칙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준다.
♣. 심판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선수는 퇴장 당한다.
1. 심한 파울(foul)을 범했을 때.
2. 난폭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파울(foul)을 이용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4. 경고를 받은 반칙을 다시 두 번째 범할 때, 추가되는 규칙의 위반 없이 선수가 위의 3, 4번의 반칙을 행하고 경기장 밖으로 퇴장할 때는 경기가 중지되며,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편에게 간접프리킥이 주어진다. 단, 반칙이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서 행해졌을 때는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한다.
⊙. 만약 주심의 판단에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팀을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방해를 하면 프리킥이나 페널티킥(penalty kick)의 처벌을 받게 되고 반칙을 한 선수는 퇴장 당한다.
⊙. 자기 팀의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서 골키퍼(goal keeper)외에 상대 선수가 명확하게 득점을 하려고 할 때 핸들링(handling)으로 방해하면 그 선수는 퇴장 당한다.
⊙. 일단 퇴장 당하면 그 선수는 다시 경기를 할 수 없고. 교체선수 벤치(bench)에도 앉을 수 없다. 선수가 퇴장 당한 팀은 2분이 지나기 전에 점수가 나지 않는 한 선수가 퇴장 당한 후 2분 뒤에 다시 팀을 채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만약 5명의 선수 팀과 4명의 선수 팀 중, 5명의 선수 팀이 득점을 하게 되면 4명의 선수 팀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b. 양쪽 다 4명의 선수로 경기하다가 득점이 나면 양 팀 다 팀 인원을 채울 수 있다.
c. 5명 팀 대 3명 팀 또는 4명 팀 대 3명 팀일 때 숫자가 더 많은 팀이 득점을 하게되면 3명 팀이 한 선수만 더 채울 수 있다.
d. 양 팀 다 3명의 선수로 경기하다가 득점이 나면 양 팀 다 한 명씩 더 채울 수 있다.
e. 선수의 숫자가 적은 팀이 득점을 하면 선수숫자에 변동이 없이 경기를 한다.
계시원이 선수 퇴장 후 2분을 측정하는데 계시원이 없을 때는 부심이 이일을 수행한다. 퇴장 당한 선수와 교체되어 들어가는 선수는 주심의 동의 아래 볼이 플레이(play)중이 아닐 때 경기할 수 있다.
제 13조 .프리킥(free kick)
프리킥(free kick)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 "직접"(상대 쪽 골대로 직접 득점시키는 것)과 "간접"(득점 전에 키커(kicker)외의 선수가 공을 한번 플레이(play)하거나 터치(touch)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 직접과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구분하기 위해 심판은 간접 프리킥(free kick)일 때 자신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표시한다.
①. 프리킥(free kick)을 할 때 상대편의 선수들은 볼이 플레이(play)되기 전 적어도 5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볼이 자신의 원주만큼 움직인 뒤에 볼은 인 플레이(in play)이다
②. 상대선수가 5m 안으로 들어오면 프리킥(free kick)을 다시 시행한다. 프리킥(free kick)을 할 때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kicker)는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할 수 없다.
◆벌칙◆
a. 프리킥(free kick)을 하는 선수가 볼을 차고서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하기 전에 두 번째로 볼을 플레이(play)하면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free kick)이 주어진다. 단,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서 일어나면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free kick)이 행해진다.
b.프리킥(free kick)을 하는 팀이 4초 이상 시간을 초과하면 심판은 상대편에게 간접프리킥(free kick)을 줄 수 있다.
제 14조. 누적된 파울 (Accumulated Fouls)
1. 누적된 파울(foul)은 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일단 5개의 파울(foul)이 쌓인 팀은 반칙에 관계없이 직접 프리킥(free kick)을 당한다.
2. 전 후반 동안에 처음 5개의 파울(foul)은 경기 요약으로 기록에 남는다.
3. 각 팀이 전, 후반에 처음 한 5개의 파울(foul)로 인해 행해지는 프리킥(free kick)시 선수장벽을 칠 수 없다.
4. 6개의 파울(foul)부터는 프리킥(free kick)시 선수장벽을 칠 수 없다.
a. 골키퍼(goal keeper)와 볼을 차는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골라인(goal line)과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에 평행하게 볼과 함께 안에 있는 가상선 밖에 서야한다.
b. 골키퍼(goal keeper)는 볼에서 5m떨어진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 있을 수 있다.
c. 상대팀의 선수들은 볼에서 5m 떨어져 있어야 하며 프리킥(free kick)시 볼을 차는 선수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선수도 볼이 원주 거리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가상 선을 가로지를 수 없다.
d. 프리킥(free kick)을 하는 선수는 득점하려는 의도로 볼을 차야하며 다른 선수에게 패스(pass)할 수 없다.
e. 프리킥(free kick)이 행해진 다음에는 골키퍼(goal keeper)가 터치(touch)하거나 골포스트(goal post)나 크로스바(cross bar)로부터 리바운드(rebound)되거나 경기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어떤 선수도 볼을 터치(touch)할 수 없다.
f. 어떤 프리킥(free kick)도 6m안쪽에서 할 수 없다.[참고 : 규칙 13조(a)] 만약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이루어진다.
g. 6번째 파울(foul)이 상대진영 쪽 경기장에서 행해졌거나 하프라인과 자기 진영 쪽 제2페널티에어리어 10m선상 내에서 다시 반칙을 했을 경우, 두 번째 페널티 마크 지점에서 프리킥이 주어진다. 두 번째 페널티 마크는 규칙 1조 5항에 규정되어 있고, 프리킥은 4항(pt.4)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실시한다.
h. 만약 경기가 연장되면 후반에 일어난 모든 반칙이 연장전으로 이어진다.
◆ 벌칙◆
위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
a. 수비 팀이 반칙을 한 경우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찬다.
b. 볼을 차는 선수 외에 공격 팀이 반칙을 한 경우 득점이 되었더라도 다시 찬다.
c. 볼이 인 플레이(in-play)된 다음에 프리킥(free kick)을 하는 선수가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팀이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간접프리킥(free kick)을 한다.
제 15조. 페널티 킥(The Penalty Kick)
⊙. 페널티 킥(penalty kick)은 페널티 마크(penalty mark)에서 행해지며 골키퍼(goal keeper)와 페널티 킥(penalty kick)을 할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장내에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 바깥, 적어도 페널티 마크(penalty mark)로부터 5m밖에 있어야 한다.
⊙. 골키퍼(goal keeper)는 킥(kick)이 실행될 때까지 골포스트(goal post)사이의 골라인에 발을 붙이고 서 있어야 한다. 페널티 킥(penalty kick)을 하는 선수는 볼을 앞으로 차야 하며 다른 선수가 건드리기 전에는 두 번째 건드릴 수 없다.
⊙. 볼이 조금만 움직여도 인 플레이(in play)가 된다. 페널티킥(penalty kick)으로 직접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 페널티킥(penalty kick)이 일반 경기 중에 행해지거나 또는 하프타임(half time)으로 연장되어 행해지거나, 페널티킥(penalty kick)을 행하는데 풀타임(full time)이 허락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포스트(post)와 크로스바(cross bar) 밑으로 패스(pass)되기 전에 볼이 골포스트(goal post)의 한쪽이나 양쪽, 크로스바(cross bar)나 골키퍼(goal keeper)를 건드린 것 외에 다른 파울(foul)이 없으면 이 골은 무효화 될 수 없다.
◆벌칙◆
이 규칙의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
a. 수비 팀에 의해 행해진 반칙에 대하여는 골(goal)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볼을 찬다.
b. 볼을 차는 선수 외에 공격 팀의 반칙이 있을 경우는 골(goal)이 무효화되고 다시 볼을 찬다.
c. 볼이 인 플레이(in play)된 후 페널티킥(penalty kick)을 하는 선수가 행한 파울(foul)은 상대팀이 페널티마크(penalty mark)에서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한다.
제 16조. 킥인(The Kick-In)
볼이 지상이나 공중으로 터치라인(touch line)을 넘어 갔을 때 볼을 나가게 한 선수의 상대팀 선수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발로 차서 게임(game)이 다시 전개된다. 볼을 킥인(kick-in)하는 선수는 각 발이 터치라인(touch line)바깥쪽에 있어야 한다. 볼은 터치라인(touch line0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볼이 원주 거리만큼 움직이자마자 인 플레이( in play)로 간주되나 킥인(kick-in)을 한 선수가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하기 전에는 볼을 두 번째 건드려서는 안 된다. 킥인(kick -in)을 실행 할 때 상대 선수들은 그 곳에서 적어도 5m떨어져야 한다.
⊙. 킥인(kick-in)으로 직접 득점 할 수는 없다.
◆벌칙◆
a. 킥인(kick-in)이 부적합하게 행해지면 상대편 선수에 의해 다시 행해진다.
b. 킥인(kick-in)이 볼이 터치라인(touch line)을 넘어간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상대편 선수에 의해 다시 행해진다.
c. 볼이 4초 이내에 킥인(kick-in)되지 않으면 상대편 선수에 의해 다시 행해진다.
d. 킥인(kick-in)을 한 선수가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하기 전에 두 번째 볼을 건드리면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편의 선수가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하게 된다. 단, 이것이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서 이뤄지면 반칙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행한다.
제17조. 골 클리어런스(The Goal Clearance)
볼 전체가 땅으로든 위로든 골포스트(goal post)사이를 제외하고 공격하는 선수에 의해 골라인(goal line)을 넘어가면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안의 골키퍼(goal keeper)는 볼을 자신의 페널티 라인(penalty line)바깥하프라인(half line) 안쪽으로 던질 수 있다.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밖으로 나가자마자 인 플레이(in play)로 간주된다. 골 클리어런스(goal clearance)는 볼을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밖의 선수가 만지거나 플레이(play)할 때나 볼이 각 골키퍼(goal keeper)의 반쪽 경기장 안을 터치(touch)했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
◆벌칙◆
1. 선수가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하거나 땅에 닿기 전에 골키퍼(goal keeper)의 반쪽 경기장을 넘어가면 심판은 상대팀에게 하프라인(half line)안의 어느 곳에서든지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행하게 한다.
2. 볼을 골 클리어런스(goal clearance)를 하고있는 골키퍼와 같은 팀 선수가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할 경우나, 골키퍼(goal keeper)의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안에 있는 상대선수가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하면, 골 클리어런스(goal clearance)는 다시 행해져야 한다.
3. 볼을 클리어(clear)한 후에 다른 선수가 볼을 만지거나 플레이(play)하기 전에 골키퍼(goal keeper)가 다시 만지면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팀이 간접프리킥을 한다.
4. 볼을 클리어(clear)한 후에 같은 팀의 선수로부터 볼을 돌려 받아 골키퍼의 손으로 볼을 만지거나 컨트롤(control)하면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free kick)이 주어진다. 간접프리킥은 반칙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행해진다.
제18조. 코너 킥(The Corner Kick)
볼이 골포스트(goal post)사이를 제외하고 땅으로든 위로든 수비 팀에 의해 골라인(goal line)을 지났을 때는 공격 팀에게 코너킥(corner kick)을 준다. 코너킥은 정확하게 골라인(goal line)과 터치라인(touch line)이 교차되는 교차점에서 차야 한다. 상대팀 선수들은 볼이 약간이라도 움직이기 전에는 5m 이내로 접근 할 수 없다. 코너킥(corner kick)을 하는 선수는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touch)하거나 플레이(play)하기 전에는 두 번째 볼을 찰 수 없다. 코너킥(corner kick)으로 직접 득점할 수 있다.
◈벌칙◈
a. 제대로 정확하게 코너킥(corner kick)이 행해지지 않으면 다시 한다.
b. 코너킥(corner kick)을 한 선수가 다른 선수가 플레이(play)하기 전에 두 번째로 플레이(play)하면 심판이 반칙을 한 그 장소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free kick)을 준다.
c. 볼을 가진 뒤 4초 이내에 코너킥(corner kick)이 행해지지 않으면 심판은 코너킥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준다.
▣ 페널티 마크(penalty mark)에서 볼을 찰 때의 지시사항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할 때)
⊙. 페널티마크(penalty mark)에서 볼을 차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자리 정하기)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a. 주심은 승부차기를 할 골대를 정한다.
b. 어느 팀이 먼저 찰 것인지 코인(coin)을 토스(toss)해서 결정한다.
c. 각 팀의 5명의 다른 선수가 교대로 5번 볼을 차서 실시한다. 이 5명의 선수는 각 팀의 감독이 페널티킥을 실시하기 전에 주심에게 알려야 하면 이 선수들은 경기전 정해진 12명의 선수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
d. 두 팀이 5명이 킥을 한 후 동점이거나 한 점도 득점하지 못하면 같은 방법으로 볼을 같은 숫자만큼 차서 먼저 점수를 내는 팀이 나올 때까지 한다. (5명이 차는 것이 아니고 한 명씩 다른 선수가 찬다)
e. 처음 5번 뒤의 골은 앞에서 차지 않았던 선수가 한다. 이 선수들도 다 차고 나면 위의 c에 언급되었던 선수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을 찬다.
f. 퇴장을 당한 선수는 페널티킥을 찰 수 없다.
g. 아무나 적당한 선수가 골키퍼를 대신 할 수 있다.
h. 페널티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모든 선수들은 반대쪽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지역의 경기장과 선수는 2심이 관할한다.
3. 풋살과 축구의 차이점
풋살은 활동공간이 좁기 때문에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드리블해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풋살 선수들이 개인기가 뛰어나고 2대1 패스 등 부분전술에 강한 것도 좁은 공간에서 실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우선 경기장의 크기가 축구장 4분의 1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드리블 패스 등 킥을 제외한 모든 기술을 구사할 때는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볼은 2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55∼65㎝ 정도로 낮게 바운드 되는, 축구공(5호)보다 작은 4호 볼을 사용한다. 팀당 인원은 각각 12명씩이지만 경기장에는 5명씩만 출전이 가능하다.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0분. 골키퍼를 제외한 4명이 전원공격 전원수비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는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태클이나 몸싸움은 절대 금지. 팀당 5개의 파울까지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지만, 6번째 파울부터는 제2페널티마크에서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울을 범한 선수는 2분간 퇴장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