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부해481 [판 정 일] 2005년 10월 5일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신청인 송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5. 5. 9.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8.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00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는 기구로 회장은 정00이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신청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증빙자료,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근로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잘못이 없음에도 정족수에 미달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청인이 잦은 사직의사 표명, 직원들과 빈번한 업무상 마찰,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본 건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10889 참조), 신청인은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고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두 차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지만 2005. 6. 9. 제출한 사직서는 피신청인 등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였고, 같은 해 7. 15.에는 피신청인에게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간에 견해 차이 등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진심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부하직원인 관리과장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관리과장이 신청인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묻기 어렵고 관리과장 외 다른 직원들과는 문제가 될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시재금을 집행하였고 사규상 신청인이 시재금을 집행하면서 감사의 결재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감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시재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 사규에 위반되거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사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입금, 책임 전가성 폭언, 모임 및 행사불참, 근로계약서 미개정,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통장확인 미보고 등의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5. 8. 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신청인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사후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논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 피신청인이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신청인에 대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