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내용 중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 됐습니다.
기존에는 카드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2.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래 3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에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에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므로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에서 154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자녀가 3명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
자녀가 2인일 경우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3자녀 이상을 우대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됐습니다.
4. 전/월세 소득공제 기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돼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5.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시, 증빙서류 간소화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지급 증빙자료가 생략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방법이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중 선택 가능하게 됐습니다.
7.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
8.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