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기간 정상적인
임금 인상 체계 구축
최근 국무원이‘취업촉진규획(2011~2015년) 승인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이는 중국 최초로 국무원이 승인한 취업촉진 전문계획이다.
규획에서는 “‘12·5’기간 중국은 정상적인 임금 인상 메커니즘을 구축해 근로자 급여 수준의 적절히 빠른 상승, 최저임금기준 연평균 13% 이상 인상을 확보하고 절대다수 지역 최저임금기준이 현지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의 40% 이상을 넘도록 하며 도시 실업률을 5% 이하로 통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12·5’기간 중국은 노사관계 조율 메커니즘과 기업 임금분배제도를 보강하고 임금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할 방침이다.
규획에 따르면 ‘12·5’기간 중국은 국유기업 임금총액 관리방법을 개혁하고 일부 산업의 임금총액과 임금수준에 대해 이중 조정을 실시하여 업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유기업, 금융기관 고위층 임금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기준체계와 노사관계 조율 메커니즘을 보강하고 근무시간, 휴식/휴가, 여성/미성년 근로자 특별보호 등 기준을 적시에 수정하며 노무파견 직원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실업통계제도와 실업예고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한편 실업예방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국은 ‘12·5’기간 대졸자 취업에 최대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졸자 채용을 권장하고 대졸자가 도농 기층, 중서부지역 및 민족지역, 빈곤지역과 변방지역에 취업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대졸자 창업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