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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에는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관련 자료가 있음.)
비영리단체(임의단체) 구비서류
□ 비영리(임의)단체 개요
○ 민법상 친목회, 동창(동문)회, 계모임,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등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도 그 활동의 자유가 있음.
○ 비영리(임의)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지 않은)으로 모임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임
○ 비영리(임의단체)는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여도 헌법정신에 부합함.
○ 다만,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하며 이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번호증은 해당 업태와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을 득하여 수익(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차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고유번호증은?
○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카드결재도 불가하다)
○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또는 납세증빙으로는 불가하다.
○ 고유번호증은 임의단체 회원들의 회비 수입, 단체활동에 해당하는 교육비 등을 거두어 내부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모두 실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임.
□ 고유번호증 발급서류
○ 등록기관 (법 제4조) - 관할 세무서: 원내동은 “북대전세무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세무서 비치)
· 정관(운영규정, 회칙)
- 필요시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대표자 선임 절차가 기재된.
·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 제3자가 가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시 무상사용승인서)
○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대표자가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과 직인을 지참하신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세무서장의 승인 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직인을 지참하면 된다.
○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집 주소로 등록하면 된다.
⇒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의논 후 진행하시기 바람.
○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준다. A4용지로 접수번호를 주는데 발급까지는 4~5일 정도 걸린다. 고유번호증 수령시에는 수령하는 분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가야 하고, 본인 또는 당초 신청인이 아닌 제 3자가 수령하는 경우엔 위임장을 추가 지참해야 한다. 원활한 발급 진행을 위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신 후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세무서를 이용하시오.
□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 의무
○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적용을 받는다.
○ 세무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익월 10일까지) : 강사비, 인건비 지급시
- 지급조서 신고(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매년 3월 10일까지)
-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매년 2월 10일까지)
□ 기타사항
○ 법인격(관할기관에 허가, 인가, 신고를 필한 경우)을 획득한 단체의 경우도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을 수 있음.
정관(비영리단체-법인 아닌 임의단체)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또는법인)의 명칭은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또는법인)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또는법인)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2. 차량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
3. 건강 상담, 모니터링 및 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 대여, 판매 및 관리서비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또는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또는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註) 정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회원의 구분을 할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의 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함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단체(또는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또는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또는 대표, 운영위원장) 1인, 이사장(또는 대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이사(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또는 대표), 이사(또는 운영위원),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또는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단체(또는 법인)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또는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또는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또는 운영위원)는 이사회(또는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또는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장(또는 대표)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또는 대표)과 이사(또는 운영위원)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또는 대표)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및 임시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또는 대표)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는 이사장(또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또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또는 대표)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또는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또는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또는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또는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단체(또는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또는 법인)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또는 법인)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또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 고유번호증 제도는 비영리법인(또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세법상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면, 국세 징수 의무자가 되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시에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와 함께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1. 장점 : 대외효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순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단체'가 됩니다. 홍보나 대외관계에 있어 고유번호(대표자 성함과 단체주소와 더불어)를 적어두면 그 단체를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또한 어떤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 의사결정의 공식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관(또는 회칙)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아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또는 회칙)에선 주요결정을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공금의 투명화
공금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명의로 은행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통장이 아닌 단체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되므로 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물품 구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곤 하는데, 고유번호증 번호를 말씀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정관이란?
정관은 간단히 단체 또는 법인의 활동 규칙을 말합니다.
2. 정관 예시
제 1조 (설립)
①모임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력와 공유을 실천하는 친목도모모임이다
제 2조 (명칭)
①모임의 명칭은 행복한 행복한대구마을만들기로 한다.
제 3조 (목적)
①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4조 (소재지)
①모임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구암동 000번지에 둔다.
제 5조 (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 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총무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16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10,000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집행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총무는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비의 집행은 회원 및 회원 배우자 부모의 칠순, 팔순 행사와 회원 직계비속의 돌잔치 등의 경조사에 모임 명의로 집행한다.
⑥ 2012년 1월 현재 경조사비 지원은 부모 ₩200,000 직계비속 ₩100,000으로 한다.
⑦ 회원의 경조사비 지원은 회원 당 3회 이하로 제한한다.
⑧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 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 7조 (회의 성립 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함.
③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 8조 (정관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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