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 발표(4.30)에 맞춰 종부세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대략적인 종부세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자기가 납부할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우선 건설교통부(www.moct.go.kr)나 주택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확인한 공시가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세액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주택 다섯 채까지는 종부세액을 계산해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내려 받아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대략 계산되는 세액이므로 최종 세액이 통보(11월 중순경 개별 통보)될 때까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즈음에 안내문을 통해 세부담을 알 수 있었던 불편이 다소 덜어지게 됐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물론 상당수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로 세대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신고 납부함
♠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4억(=10억-6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 계산시 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