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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단법인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봉집
사단법인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 정관
(2014.12.1. 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조를 바로 세우고 그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하여 온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시로 자리매김하며 나아가 국제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함으로써 온 인류가 사랑하는 시조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은 본부와 국내‧외 지부를 두며,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국내 지부 사무소는 각 지부가 관할하는 시⋅도 내에, 해외 지부 사무소는 국내 지부와 동급인 각국 수도 또는 지방 행정 단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시조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와 사업 및 조직체계 확립
2. 시조의 국민시화 및 세계시화 운동과 이에 필요한 사업
3. 회원의 자질향상과 친목 도모 및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익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목적 사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자로 하고 준회원은 미등단자로 하되, 정회원 및 준회원 모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 제출 및 소정의 회비 등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등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이 법인의 임원 및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징계 또는 자의에 의한 탈퇴로써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출연한 기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실추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운영 공로상, 대외 협력상, 기타 필요한 부문의 상으로 구분하고 상장,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총회 출석 사과,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하되 제명 시 본인의 회비 출연금 등은 본회에 귀속한다.
⑤ 본 협회 회원이 아닌 자의 포상은 감사장 수여 등으로 한다.
⑥ 본 조 각 항의 포상, 징계 사항은 별도의 기록을 작성, 영구 보존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 이 사 : 20인 이내
2. 감 사 : 2인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대표이사와 감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지부 등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각종 연구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④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 제5항에 규정한 수익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각 수익사업의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법인 창립 당시의 최초 임원 중 2분의 1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방법) ①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 이사장을 보선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제12조 제2항과 같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보선된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회계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직무감사)
3. 이사장, 총회,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일(감사보고)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창립총회는 정관 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와 관련된 권한을 총회 전일까지 집행부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위임은 서면, 전자우편, 유선통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임에 의한 권한행사는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2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서면의결 금지) 총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권한을 이사회 전일까지 집행부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위임은 서면, 전자우편, 유선통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임에 의한 권한행사는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9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37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정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개정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을 선출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 또는 본회와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 설립 당시의 회원은 (별표 3), 지부 현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사단법인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4.5.16. 개최된 창립총회 제6호 의안에 의거 이 정관을 수정 작성하고 참여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4년 8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
발기인 이 광 녕 (인)
발기인 원 용 우 (인)
발기인 김 용 채 (인)
발기인 김 흥 렬 (인)
발기인 송 귀 영 (인)
발기인 문 복 선 (인)
발기인 장 희 구 (인)
발기인 조 영 희 (인)
발기인 양 상 군 (인)
발기인 박 철 구 (인)
발기인 변 우 택 (인)
발기인 신 계 우 (인)
발기인 김 토 배 (인)
* 별표 1, 2, 3, 4 는 게재 생략.
첫댓글 지리산문학관 16.09.15. 20:30
(사)한국시조시인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0조(구분)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부이사장 5인 이내 3. 이사 50인(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포함) 이내.....단, 법인 등기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하며 등기이사와 비등기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다."
함산 16.09.16. 16:38
사단법인 한국 문인 협회 정관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이사장 1명
나. 부이사장 7명
다. 분과 회장 각 분과별 1명
라. 상임 이사 1명
마. 이사 1백 명(이사장, 부이사장, 분과 회장 포함)
바. 감사 10명
다만, 법원 등기 이사는 이사장단(이사장, 부이사장)으로 한다.
② 법원 등기 이사와 비 등기 이사의 권리 의무는 동등하다.
③ 본회는 명예 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김봉집 15.02.02. 18:24
본 정관은 2014.5.16. 사)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가칭) 창립총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2014. 8.29. 본 협회와 허가관청 간의 협의로 조정(안)을 작성하였고 2014.1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본 법인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정된 정관입니다. 향후 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 과정을 거처 제정, 개정되고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총장 봉집 김용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