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별첨의 주민의견제안에 대한 사안은 도면과 같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달 도시계획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시계획과장 김정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체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2003년12월31일에 97개 마을에 대한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그 해제된 97개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그 마을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최대한 감안해서 6m∼10m정도의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또는 경관녹지 또는 주차장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김무열위원 심의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교통영향평가가 결정이 나야…….
○도시국장 장정수 최종적으로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는 안되네요?
○도시국장 장정수 그렇습니다. 30개 마을이 그렇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김무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설명 중에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되거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 부분은 위원장님,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구단위계획수립결과 공람 공고를 14일에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아마 유인물이 배포 됐을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결과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이 될 겁니다.
○위원장 노진달 오늘 설명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게 오늘 설명됩니다.
○김무열위원 오늘 설명이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게…….
○김무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장 노진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먼저 성안 풍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위원장 노진달 혹시 몇 가구 몇 가구 이것은 안나옵니까, 여기에 표시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대부분 다 20호이상이고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규모별로 취락의 개소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0호도 있고 100호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 옆에 있는 성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위원장 노진달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는 6m를 만들었을 때 개설은 시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또 도로에 관한 조례상 20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을 하면 이 부분은 구·군에서 개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장현지구를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5만 미만인데 저기는 7만㎡가 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위원장 노진달 이것은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현마을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 구·군에서 받게끔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저희들이 용역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한마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전체 95개 마을에 도로가 대충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전체면적의 15%이니까 면적상으로 하면…….
○김무열위원 15%인데 저것을 구에서 하든지 새롭게 하면 저게 주거지로 해제되고 나면 매입한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거든요.
○김무열위원 지금 그린벨트 하에서 매입을 했을 때 SOC사업 매입했을 때 괜찮은 데 저게 주거지가 해제되고 나면 10배로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비 얼마보조, 각 구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국장이 도시계획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간부회의 때 구청장하고 해서 우리 시비를 얼마 보조하고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매입해서 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장정수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도로계획을 결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특별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반도로 도시결정하는 것하고 같이,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 미리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시나 구의 재정형편상 불가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재정이 제일 문제이지 다른 일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면 나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지금 가능하면 주차장부지나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행정부시장이 통할을 하든지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도로가 대충 몇 ㎡?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20만3,000평입니다.
○김무열위원 20만3,000평입니까?
○위원장 노진달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20만평입니다. 도로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해제되는 게 전부 100만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해제되는 것이 4.410?
○위원장 노진달 4.438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4.438.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103만평.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특단의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구되고 나면 도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 도로 한번 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현재 이용되는 도로를 대부분 도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서 도로가 급하다고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안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농경지에서 새로 블럭이 너무 커서 부득이 하게 넣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공람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도로를 넣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예상보다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원약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위원장 노진달 아까 양지지구에 도로가 가다가 끊겼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로가 여기까지 가고 이 도로 만들면 이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지금 빨간선으로 굵게 그은 이 부분이 30m계획도로 입니다.
계획도로이면서 현재 지금 농서초등학교, 즉 천곡농공단지 들어가는 기존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이 단지에서 나갈 때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 사람들이 현재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는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상안마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위원장 노진달 그 앞에 척과지구 한번 보여주십시오.
학교 옆에 이 주택을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게 척과초등학교이고요,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은 이미 해제된 구역 안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마을 한두 개를 왜 안 넣었는지를 물으시면 제가 지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이게 개인주택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것은 다 들어간 마을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구역 경계거든요, 경계 안에서만 이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진달 그러니까 경계 때부터 왜 이런 게 빠졌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일반주택은 다 포함이 됐고 아마 학교부속건물.
○위원장 노진달 학교부속건물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체 이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다음은 연동지구입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위원장 노진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다음 영축영해지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설명 계속)
○위원장 노진달 외고산지구가 이번에 제외된 지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아닙니다.
외고산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앞전에 지구가 뭐냐하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장정수 국장, 김정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또 한 건이 있는 공람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이의신청한 내용을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이의신청건에 대한 저희들 시로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성안동 고문택씨가 소3-532호선에서 북측으로 계획도로 신설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시에 개설이 개별입안이 가능하고 미개설도로의 양산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원칙상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최대한 이용한 도로만 계획하지 다른 도로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분의 의도를 파악하면 자기 개인필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었으면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 분 목적을 달성시켜주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도로를 계획하게 되면 주변의 마을을, 집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반영했습니다.
1번 중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성동지구인근 8세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아까 그 마을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8세대의 마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번 계획은 이미 해제된 구역 내에서만 의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해제는 불가해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번 중구 성동지구내 계획된 소3-532호선을 소3-531호선에 연결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구구역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중구에서 입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2번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문택씨께서 소3-531호선 도로를 15m로 계획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5m로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집들을 다 훼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 소3-532호선을 저희들은 6m로 계획했는데 8m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m로 하게 되면 일반가옥을 다 치기 때문에 받아들이 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장현동 111번지에서 계획된 공원을 2개소 이상 분산 계획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예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해 제된 지역내에서 비교적 큰 필지 전답에 저희들이 공원하고 주차장을 계획한 바 반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4번 중구청장께서 길촌에 소2-320호선과 기 결정된 소1-100호선을 도로선형이 불일치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도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이미 20m 도로를 파란색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인데 중구청에서 보면 이 부분들이 필지상 현재 도로입니다. 오히려 20호선을 조금 남쪽으로 미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를 위쪽으로 당기면 기존 집들을 치기 때문에 나중에 중구에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땅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고 자기 땅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랗게 칠한 부분이 전부 박근준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유곡동 520-2번지상에 계획된 주차장면적을 줄여서 잔여토지에 건축 한 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소유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치조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주전동 10-8번지 주차장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변에 세 사람 정도가 횟집을 운영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을 그대로 받아서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입안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세 분 찾아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회하자니까 다른 계획과 맞물리게 되어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주전지구 92-1번지 일원에 계획된 경관녹지 폭을 줄이고 도로를 경관녹지 쪽으로 이동해 줄 것과 인근 84-4, 92-3번지 쪽으로 도로계획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들이 빨간 점선으로 된 것말고 이 도로입니다. 실선으로 된 쪽으로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경관녹지 수림되어 있는 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미반영했고, 그 다음 여기에 또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를 하나 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게 주전에서 정자로 올라가는 주도로입니다. 이 도로변에 여기에 도로가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잘라주면 단거리에 너무 많은 지선이 붙게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앞에 8번 내용하고 동일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13번까지는 동일한 의견의 반복 제출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번이 되겠습니다.
주전에 이보윤씨께서 주전지구내 소2-193호선 및 소3-22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로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측 토지가 균등 하게 편입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인데 이것은 어느 땅을 잘라서 양분되도록 도로계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주전지구내 87-7번지 일원에 계획된 어린이공원을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문제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나 폐지, 요구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소2-194호선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2-19호선까지 연결을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전∼정자간 도로이고 이 부분은 새로 저희들이 입안해서 주전 기존도로에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해제되는 지역밖에, 이 부분에 도로를 하나 연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분명히 자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밖에 도로를 결정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주전지구내 334일원에 소방도로 계획요망하는 사항으로 개별 필지를 감안한 도시계획수립은 곤란하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1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별 필지를 들면서 도로계획선을 조정 요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계 조정은 불가하여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동구 주전지구내 686번지 일원에 계획된 도로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쪽으로 계획선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20번에 첫 번째 주전지구 중 중마을에서 번덕간 농로 이하지역 전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해제된 지역경계를 벗어나서 추가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역조정은 불가해서 미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오른쪽, 바다 쪽으로는 이번에 개별 해제되는 외의 지역은 앞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시에 얼마든지 도로나 이런 계획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20번에 두 번째입니다.
군부대위 우뚜들 일원은 투기성이 있는 외지인 소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만 해제구역 조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국유지 불하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유지 불하하고 도로 폐도 등은 검토하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바닷가 쪽의 도로는 현 상태대로 놔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주전∼정자 쪽에 해안가 해안영으로 분류되어서 이번에 풀리는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해안선을 물고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도로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의도적으로 도로계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93년부터, 제가 도시계획계장 할 때부터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 도로를 결정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일정한 폭으로 도로를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국유지에 대해서 전부 불하경쟁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해안가 쪽의 도로계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로 자기 집 앞에 붙은 토지를 불하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도로이용에는 지장이 없고 도로를 이용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도 해안변에 붙은 기존의 도로는 도로로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주전지구에 계획된 소1-31호선의 폭을 8m로 축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도로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중2-17호선에서 소2-197호선까지 연결도로 신설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간선도로에 보조 간선도로가 자꾸 많이 붙으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했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주전지구 714-6, 7번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아까 전 의장님께서 의회에서는 의견청취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성이 있는 토지다, 최근에 매입된 토지다 등 해서 이 부분이 제척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게 임방울외 1명 하는 것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것은 1필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2필지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여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주차장 되어 있는 이 사이에 해 달라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개인의 이야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이것 이것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런 부분 표시해 놓은 부분이 민원관계,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그때당시에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뺐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빠졌죠.
자연히 투기의 목적보다도 사실 이런 경우는 이것이 빠진 경우보다는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빠진 모양들이 앞에서 모양을 보셨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 주택을 위주로 해서 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태가 아메바 식으로 그런 형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졌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지방토목주사 김수권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입안할 때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방울씨가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토지 정형화를 위해서 포함해 달라고 의견이 제출되어서 시에서는 '맞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기타 나머지 어떤 이것과 유사한 토지들이, 제3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제가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뜻에서 풀어달라고 한다면 아까 직원 설명과 같이 이런 부분, 또 앞에서 지구가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노진달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 그 땅만 포함되었나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우리가 입안할 때는 안 되었고요. 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넣어주라 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다음은 24번 북구 가대지구입니다.
478번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추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미반영했습니다.
25번입니다.
동산지구내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망 계획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별 필지대로 다 닿을 수 있는 도로계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당사지구내 406번지, 407번지 일원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사연리 99-1번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해제 요망한 사항입니다. 추가 해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화를 위해서는 해제가 되어야 마땅하고 이것하나 해 주고 나면 정형화 차원에서 엄청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런 게 지금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없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청송지구내 780번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계획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29번입니다.
화정지구내 계획된 주차장을 본인이 증여 받은 토지로 이동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분의 이 두 필지가 자기 어른하고 아들 관계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번 상대지구 운하리 1119번지 일원이 계획도로가 기존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연결을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가 풀리는 것은 경계선 빨간색입니다만 이것은 지구밖에 다리하나 놓는 차원에서 연결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 안 해도 필요시에 군에서 입안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31번 어린이공원을 백지화하거나 일부분만 포함하도록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가 많이 풀린 지역이라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한 토지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 옆에 색깔있는 이 토지하고 반 반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2번은 사단법인 정부개발제한구역 주민협의회 회장이신 배병헌씨가 보내온 그런 의견입니다.
32-1번은 추가 해제를 요망한 사항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32-2번은 독립가옥의 해제를 위하여 연결된 부지에 대한 도로계획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이 해 제된 지역인데 여기에 뚝 떨어진 이 마을을, 이 도로를 축으로 해서 추가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노진달 1번은 그렇고 2번은?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1번, 2번은 도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해제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해제는 검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 2번은 도면을 안 만들었습니다.
다음 32-3번이 바로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4번입니다.
328-2번지를 연결해 추가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추가 해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32-5, 32-6번은 앞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여기도 집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동네도 한 3, 4가구가 있으니까 이쪽하고 연결해서 왜 안 풀어주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추가 해제나 구역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곤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7번 주전지구 97번지는 지목상 임야나 전답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경관녹지나 도로계획에서 제척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토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에 포함된 것을 불만을 가지고 경관녹지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해제는 불가능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상안동 705번지 일원에 계획된 도로를 연결해서 추가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추가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32-9번, 32-10번, 32-11번은 추가 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이 곤란해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2번 율리 1142-4번지 등 주택 3동을 도로로 계획해서 추가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합니다.
사실상 각 지역별로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일일이 의회에서 다 의견을 제시하기는 힘들거라 보고요, 해당 지역에 지역구의원으로서 또 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는 건이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나 그런 경우에는 '꼭 반영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뒷 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의회의 의견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조항으로 보면, 꼭 반영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또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한 사항은 굉장히 있다 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개인의견을 제출하기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이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먼저 피력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해서 주민의견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 7번째 동구 주전동 11-2번지 정인호외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반영 여부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요한 미반영된 이유는 '현재 토지 소유가 운영하고 있는 횟집전용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계획하지 않아도 민원인 각자 운영하는 횟집을 영위하는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미반영했다' 이런 조항 아닙니까?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해안정비사업을 한 지역이어서 주차장 옆면에 보면 지금 비쳐지는 것, (도면설명) 주차장이 지정하려는 데는 여기죠, 이 옆에 보면 여기가 이미 해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이미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는 횟집 등으로 이미 주택 같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바로 옆에 건너편에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해안가에 연결해서 여기에 집들이 죽 있고 하니까 이게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자산가치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하는 김에 같이 해서 주거지역 용도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안가에 주차장이 많으면 일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용이하고 이런 지점은 말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전체적으로 동구지역 중에서도, 동구도 취락지구 해제되는 데가 주전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전동 전체 중에서도 사실상은 주전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비율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제기도 많이 있고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에서 주민들 의견이 전혀 어쨌든 간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정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먼저 하나 하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보시다시피 지금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구에서 해안정비사업을 해서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가지고 육지로 형성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불하나 경관훼손이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경관녹지로 묶어버렸습니다. 묶어서 계획을 했고 이 부분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만 주차장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경관녹지로 묶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경관녹지를 띠를 가지고 형성시켜야 되니까 말이죠, 다만 그런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입니다만 이 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려줬을 때 이게 만약에 그대로 주차장만 이용하고 집을 또 안 짓는다면 바다경관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바람직하게 갈 수는 있는데 주차장을 안하고 1종 주거지역도 안하고 경관녹지도지정 안 하면서 민원의 뜻대로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려줬을 때 만약에 주택을 신축한다면 바다경관 훼손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 옆에 주차장을 지정한 외에는 여기에 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옆에가 횟집이고 지나가지고 바로 옆에 보면 구청에서 건물을 지은 것을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평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바닷가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화장실을 짓든 뭘 하든, 여기에 민원봉사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지으면서 또 주변경관을 조성한다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을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공익적 차원과 사익적 차원을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훼손만 없다면 저희들이 이 경관녹지한 것은 개인사유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국·공유지를 찾아서 경관녹지하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계획의 밑바탕, 원칙으로 보면 경관녹지 쪽으로 가야만 하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어차피 법적으로 0.6%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해서 주차장을 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도시국장 장정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입안을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어차피 어떤 에리어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설정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어디를 해야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소유권을 조사해본 바도 없고 다만 가장 큰 필지에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 쪽에 천상 미안하지만 그쪽에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을 하자,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우선하자 이래서 여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공람이 되고 나면 주차장을 안 하면 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옮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보완을 하고 해서 나오는데 현재 여기에서 주차장을 이 필지 말고 다른 곳에 옮겨야 되는데 옮겨가면 거기는 더 큰 반발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옮기는 방안은 상당히 검토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확정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그냥 듣는 차원이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정도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냥 듣고 이미 다 결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의견을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도시국장 장정수 사실은 우리가 시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첫째 의견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각 분야별로 전부 인적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산건위에도 한 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거기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진에 의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산건위에서 결정한 의견을 반대급부론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면 운영하는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아, 그 의견이 맞다'라든지 하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에 의견을 가지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저기는 다수결적인 토론을 잘 안 합니다.
다만 정말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극과 극이 대립되어서 할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정말 울산시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공적이냐 하는 부분이 토론이 되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의 구상은 있을 것이고 계획의 기본적인 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지역구의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이런 저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회에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간에 대리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들을 그러면 제가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한 남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도 있고 주차장을 그 동안 사용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었으면 옛날에 지었겠죠, 그런데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기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전체면적 중에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기에 주차장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기하면 저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밖에 자리가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합리적 타당성을 제시해 주셔야 거기 가서 올바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조정도 해 주시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주민이 낸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그 길밖에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또 한가지 제기하면 20번 동구 주전동 90-8번지 윤금수외 85명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앞에 부분은 전체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반영'된 이유는 의견내용은 '동구 주전지구 해안가 도로를 계획할 시는 바닷가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대로 유지해 달라' 이러니까 '주전지구를 비롯한 동구 및 북구 해안가는 해안선 침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도로를 미계획됨으로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게 위에 세 번째하고 상반되거든요, 국유지 불하문제하고, 주민들이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이미 공유수면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집수리도 할 수 없고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짧게는 몇 십년에서부터 수백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래로 막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 땅을 매워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동안 공유수면에 대한 세금을 낸 것만 하더라도 지금 몇 십년 동안 계속 내왔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 쪽은 사실상 알아보니까 당사 쪽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바닷가에 공유수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주전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 되다 보니까 85가구가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 동안의 이 권한이 불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구청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동구청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불하를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재경부에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재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주는데 재경부의 요구조건은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재경부에서는 '여기에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졌는데 어떻게 공유수면부터 불하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반영', 의견이 반영되면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여기서 안 그어버리면 공유수면 불하를 또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 또 5년이든 10년이든 또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아시다시피 거기를 8m 도로로 하느냐 12m 도로로 하느냐 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구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동구청장하고 국장들하고 제가 들어가서 협의를 해 본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8m 선으로 하더라도 충분하다, 원래 10m에서 12m로 제시할 때 '왜 10m에서 12m로 제시했냐고 물으니까' '차를 한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양방향으로 차가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시를 합디다.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또 바닷가에 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늘려야 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10m에서 12m로 해야 된다면 8m로 해라' 그리고 차라리 지금 같으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길이 굽어있고 차가 두 대가 통과 안 되는 지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난 해에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굽은 도로 편다고 6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되어서 정리하고 나면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겠다고 의견이 좁혀졌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가지고 불하가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온 것은 지난 해 동구청하고 얘기할 때도 '이것은 도시계획 전체가 입안될 때 같이 정리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 논의가 되지않아 가지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 거기가 굳이 바닷가 이 도로가 10m에서 12m 될 필요도 없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 위에 7m 국도가 이게 15m로 확장되더라도, 이후에 확장될지 안 될지 몰라도 15m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이렇게 나는 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목에서 연결되는 도로 30m 도로가 기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바닷가하고 연결도로만 내주면 바닷가는 오히려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8m 정도 도시계획을 그어줘도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주민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줘서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권리를 보장해 주고 집을 제대로 수리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장정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동구에 국장을 할 때 이 부분의 도로계획선이 대두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두된 것은 하절기가 되면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까 바닷가 도로에 양측 주차를 하니까 차가 오다가 그 먼 거리를 백을 해서 나가고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을 최소한도 어차피 주차장이 없으니까 양측에 대어지니까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으려면 최소 10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아까 국유지를 가진 그 사람들도 선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권을 찾기 위해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선을 긋게 되면 집도 몇 채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굉장하게 이것을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이권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국유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정말 우리시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주해 주고 거기 땅은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고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해결될 것이고 이 도로변은 여건이 된다면 정말 두 대 교행하고 양쪽에 차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입안을 하는데도 무척 고심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뺐는데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부터 정말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정을 해서 구에서 정리를 해 주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얼마든지 이것 해 놓고라도 토론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입안이…….
○김종훈위원 저것은 따로 입안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장정수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각 구·군별로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가 입안이 안 되었다는 것을 동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도로를 넣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자체도 도로를 결정하는 것하고 안 하는 상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고심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20m 미만의 소로 6m에서 8m, 10m 도로를 구 자체에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득실을 따져서 나중에 이것이 끝나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놓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은 구에다가 산건위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으니까 구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정리하라는 사안을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만 더 드리면 저번에 구청하고 같이 보니까 10m 도로를 그을 경우에 46집인가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 집들은 조금 날라가면 다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12m로 그으면 80몇 집이 날라가는 현실이 있으니까 최소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적게는 4, 50년에서 많게는 몇 백년까지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주거를 어쨌든 간에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저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물론 도로가 넓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로 넓어지는 것도 사람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 입히면서 멀리서 오는 주민들만, 관광객들만을 위해서 '당신들 이해해라'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고 봐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동구에 계셨다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다룰 것인지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 별도로 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계획을 좀 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언제까지 해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놓으셔야 주민들도 거기에 맞게 토론하고 구청에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도시국장 장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1번 동구 주전동 702번지 김종채씨가 낸 안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위에 현재 국도하고 밑에 바닷가 도로하고 연결도로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차 한 대 정도가 가고 두 대가 빗겨가기가 힘든 지역인데 이것을 8m에서 10m로 긋겠다는 것인데 그 집이 여기에 오면 김종채씨 집이 삼원횟집입니다.
본인의 얘기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집이 날라가게 된다 이런 것이죠, 집이 날라가게 되니까 이쪽에는 현재 집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물려주든지 안 그러면 8m 정도 해도 여기는 접속도로가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니까 차 두 대가 다니기 충분하니까 집이 좀 손상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702번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주전동 군부대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도로가 제일 교통량이 많거든요.
○김종훈위원 군부대가 아니고 군부대 지나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여기가 군부대이고 군부대 지나가지고 여기가 주전초등학교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10m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요구하는 주건물은 지적고시하는 데에 따라서 걸릴까 말까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지적고시할 때 건물은 피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렇게만 조치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 외고산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함에 있어 제외된 3개소 지역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외고산지구는 옹기체험마을조성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선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시에 이 조성계획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신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오대·오천지구 두 개 마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화봉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는 우선해제지역 두 개 마을이 제척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고산지구에 옹기체험마을 조성계획조감도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과장님이 들고 계신 게 도시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조감도설명)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동해남부선입니다. 여기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인데 여기가 옹기아카데미, 전시탐방로, 체험가마, 마을공동목욕탕, 맨발산책로, 전통문화마당, 옹기음식점 이런 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어도 이 정도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8만9,890㎡ 정도는 해제가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요구가 와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상세한 것은 차차 질의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사실 이러한 외고산 옹기마을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함에 있어서 약 작게는 2만㎡에서 10만㎡ 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기존 도로가 있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기존 4m라든지 6m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 해서 집을 다 새롭게 신축을 하다보면 되도록이면 도로의 선형을 턱없이 폭을 넓게 잡지는 못하더라도 요즘 소방도로는 6m를 잘 선호를 안하고 대부분 다 8m 정도 하면 거기 여건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주차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8m 소방도로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 놓으면 당장 도로개설을 안 하더라도 새롭게 신축을 하면 대부분 다 이번 우선 해제지구에 보면 건축을 대부분 다 신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폭을 6m되는 데도 있지만 동네 크기에 따라서 8m라든지 때로는 장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현재의 마을보다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좀 달라지려고 하면 기존도로보다 도로폭을 충분히 넓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물론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았겠느냐, 물론 지금 계획수립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때로는 형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다보니까 뭔가 새로운 주거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믿었던 주위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면 자칫 실망할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옛날 촌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결과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각 구·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좀 과감하게 장래를 봐서 8m도로라든지 큰 마을에는 중앙도로를 똑같은 길 따라 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직선으로라도 과감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 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뭐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8m 이상 도로는 새로 농경지가 편입되는 지역은 다 8m 이상 넣었습니다.
그 대신 지금 2m 차이인데 6m 계획한 지역을 8m로 계획하게 되면 건물 본동이 훼손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6m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8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본체가 걸리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6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m로 해 놓으면 본체가 나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취락지구에 보면 대부분 건물이 오래된 고가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장현동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물리든 아래채가 물리든 간에 그 길을 좀 넓게 확장해도 결국 도시계획을 바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거기에서 새로 신축할 때는 건물을 도로에 안 접하도록 그 안을 당겨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쪽에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은 변경을 하면 다시 공람을 해서 다시 입안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4m 도로도 있고 6m도 있습니다. 그래서 6m 있는 곳은 취락이 많지 않은 곳에 우리가 차를 6m면 편도 1차선에 왕복 2차선이 되니까 차만 중간에 안대면 교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m로 하고 4m 부분은 천상 해 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할 시에는 자기가 셋백해서 약 1m씩 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지침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6m하면 양쪽 교행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의견을 만약에 채택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검토를 해서 다소 민원이 있지만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외고산지역에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계획이라든지 설계를 잘해 놨거든요. 이런 마을을 볼 때 지금 다른 취락지구도 해제되는 지역에도 이렇게 옹기마을처럼 못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현마을 같으면 현재 8m는 과감하게 10m 도로로 뚫어 가지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외고산 옹기마을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쏟았는데 그 지역에 취락지구도 나름대로 새로운 주거환경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작년에는 중앙중심도로는 8m로 계획되어 있고 중심도로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6m 도로계획지역은 나중에 건축할 때 건축선 후퇴를 한 1m씩 해 주도록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장현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골목길을 다니다보니까 길 넓은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10m 정도로 과감하게 해도 집하고 건축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을 보면 대부분 다 6m가 많거든요. 형태에 따라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을때 8m로 우선 선만 그어놓으면 나중에 새로운 신축할 때라든지 얼마든지 당겨서 저절로 나중에는 8m가 자연스럽게 형성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군에서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조금 그런 면에서 섬세한 면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님, 집단취락만 중심으로 풀렸기 때문에 정말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누가 과연 20호 이상 주택을 뜯어버리고 신도시처럼 계획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입안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한 것보다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이고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러한 취락지구에 굳이 옛부터 나있는 그런 골목길을 따라서 확장하는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당장 시에서 그 길을 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지역에는 전부 새로운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1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지2지구인데 여기보니까 철로변 주위에 195번에서는 완충녹지로 표시를 해놨는데 완충녹지지역은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시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완충녹지라는 것은 공장지역과 주택지에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전혀 공간하고는 관련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완충녹지라서 완충녹지라고 붙였는데 옛날 용어를 말씀드리면 시설녹지입니다. 철도시설녹지입니다.
○박천동위원 차단녹지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설녹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서 완충녹지라고 이름지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설녹지입니다.
○박천동위원 만약에 이 철로가 이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녹지로 설정해도 나중에 해제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럴 때는 다 해 제시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3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고민스러워서 양쪽으로 10m만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이죠.
○박천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지역은 공원지역입니까, 주택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야말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시가지에 보면 시소나 미끄럼틀 놔놓고 나무 심어놓고 그런 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공원입니다.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너무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도시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접근되는지 헷갈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런 대로 GB지역에 산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도 집을 짓겠구나' 쉽게 말하면 '개인재산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도 계속 이런 절차만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지금 절차는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 건교부 최종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우리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료됩니다.
다만 앞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5만㎡ 이상이 풀리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들어가기 전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송시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교통영향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30개 동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영향심의가 위원회소집하고 등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30개 마을을 제외하고 교통영향심의대상이 아닌 마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먼저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렇게 했을 때 빨리 한다고 하면 언제정도 결정고시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내년 1, 2월로 보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저번에 한번 국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언제 주민들이 실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올해 연말'하더니 또 딜레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자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주전 등 지역적인 현안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GB조정가능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현재 울산시가 조정가능지역이라고 지명을 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장정수 주전 같으면 지금 취락지구 해제된 뒤쪽에 북구로 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 아래쪽은 대부분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거기 말고 울산시 다른 데도 조정가능지역이…….
○도시국장 장정수 그것은 기본계획상에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조정가능지역은 전 시가지에 다 퍼져있습니다.
○송시상위원 GB지역에서 조정가능지역을 다시 조정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수요가 있을 때 일정한 10만㎡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해제시킨 후 내려와서 개발계획수립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요원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렇지는 않죠. 조정가능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을 한다면 그것은 개발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단서가 붙어있고 조정가능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구 다운동에 정밀화학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심의를 붙여놨습니다만 북구 연암동에 모듈화단지 이런 것은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해제해 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효문공단은 워낙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토개공하고 하는 내용하고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오토벨리사업 중에 모듈화단지를 먼저 조성하려고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동이…….
○송시상위원 조정가능지역이 조정 가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어느 시점에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울산광역시가 인구가 안 늘어나거나 하면 그래도 그만한 면적을 받아놨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송시상위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데 GB지역차원에서 GB해 제된 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산건위에 안 있었다 보니까 동구지역에 보면 세평마을도 약간 얘기가 나왔었고 남목에서 염포와, 지금 동구와 북구가 고개로 해서 지역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분은 GB라도 풀어서 도시가 연계된 그러니까 염포와 남목이 도시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 위치도 좋고 그래서 다들 그런 뜻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런 계획을 시가 도시계획상에 입안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까지 그 일부 저지대 골짜기 그것은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송시상위원 그런 조정가능지역을 그러니까 필요시가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기본계획상 개발수요가 있을 때로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 지역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GB에서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바로 건축을 할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 대신 조정가능지역들은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은 못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동구지역에 매일 어떻게 보면 도심속의 섬이라고 떨어져있으니까 북구 염포동하고 동구의 남목하고는 지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데도 완전 남의 동네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도시계획선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도시국장 장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노진달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시상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초단체하고 협약이 잘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물론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칙이 개발수요가 있을 때 공영개발만 가능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추진 중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나 토개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만 GB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송시상위원 공영사업자가 자기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의뢰를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수립을 못합니다.
○송시상위원 도시계획으로 먼저 입안을 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4.4㎢입니다.
○송시상위원 평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120만평 정도.
○송시상위원 그 중에 도시기반시설로 포함되는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약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원, 도로, 주차장 이렇게.
○송시상위원 공원, 광장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경관녹지 이런 등입니다.
○송시상위원 도로 부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로 부지가 12%에서 15% 정도.
○송시상위원 기 우리가 도시단위계획이든 어떻든 도시를 재정립할 때는 도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제일 폭이 좁은 도로는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6m에서 1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송시상위원 6m 이하 도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없습니다.
○송시상위원 평균치로 8m도로가 제일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6m 도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8m, 10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시상위원 기 단위계획수립은 지금 현재, 이것은 도로 폭이 변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변할 수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로 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견제시를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도로 폭의 조정이 가능은 한데요,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본체에 저촉이 많이 되도록 입안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에 가서 불편할 때는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조정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3, 4십년만에 풀리는 이 지역을 도로를 하나 계획하면서 있는 집을 절단시키는 그런 계획을 내놓기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이 전자에도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GB지역에 얽매여서 개인이 재산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재산권활용을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관리계획을 조성을 해서 하는데 보면 우리 집행부가 그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최대한 그 민원이 크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큰 지장이 없으면 수렴을 해 주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달라, 너무 행정업무에 딱 둘러싸여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합니다만 '주차장이 필요하다' '광장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입안 할 때 그런 절차,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도시계획은 무 자르듯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인들의 말을 최대한 듣고 다른 공공부지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전지구에는 주택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그것하고 주전지구 조정가능지역은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주전지구는 276호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276호면 호당, 조정가능지역 면적이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1,000㎡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1,000㎡인데 주전지구는 30만5,000㎡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마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디까, 그런 면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전체가 개발제한 우선해제 집단 변경된 면적이 4.438㎢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 중에서…….
○위원장 노진달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 말고 이게 풀리면서 조정가능지역이 얼마나 풀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조정가능지역은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그것은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고요.
○위원장 노진달 물론 오늘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조정가능지역내에 풀린 것은 정밀화학단지, 이 면적이.
○위원장 노진달 그 말이 아니고…….
○도시국장 장정수 그것은 별도로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별도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전지구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가능지역으로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조금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 노진달 여기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위원장 노진달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지난번에 보도내용과 같이 한 지역에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조정가능지역의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동에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도도 나고 했는데 다른 데 가면 조정가능지구를 이 정도만 해 가지고 조금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이 만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배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장부지 도면 보여주세요. 조정가능지구 나오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지금 노란색으로 분포돼 있죠, 이게 조정가능지역들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주전 것이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위원장 노진달 이것은 송정지구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송정지구가 되고 그러면 이게 우정지구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정가능지역이 이런 곳은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물론 서생은 전체가 다 풀렸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런 곳은 좀 있는데 어떤 지역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청량지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도시국장 장정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정가능지역은 이미 건교부하고 전에 협의한 사안이니까 별도로 뽑아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인구배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도면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괜찮은데 어떤 곳을 보면 한 가운데다가 주차장을 내 놨습니다. 또 어떤 곳은 한쪽 귀퉁이에 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을 동네에서 매입합니까, 구·군에서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해 줍니까?
○도시국장 장정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민간인도 자기가 매입을 해서 내가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는 공공적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땅이 여기에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동네사람을 위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줍니까?
○도시국장 장정수 그러니까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잘못하면 평생 주차장으로 묶여서 남의 재산권을…….
○도시국장 장정수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지역에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장정수 예.
○위원장 노진달 알겠고요, 첨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6m 도로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나 지구단위계획시 1m씩 후퇴를 해서 집을 짓게 하자고 했는데, 조건을 부여하자고 했는데 이 집들이 일괄 후퇴를 해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특히나 촌 같은 곳에 5년에 한 채 지을는지 2년에 한 채 지을는지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 도로의 기능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도로를 미리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년전, 20년전 그때는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5m, 12m, 8m, 6m 끝에 갈수록 좁은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도시형평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진 동구청 쪽으로 가면 외곽도로가 난 쪽에는 오히려 도로가 6m, 8m가 되고 밑에 한가운데 도로는 12m씩 되어서 가면 갈수록 좁은 형편이 되는데 만들어 놓다보면, 장래를 보면 조금 넓은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는 내용입니다만 조정가능지역에 개인이나 일반단체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꼭 공영개발만 해야 되는지…….
○도시국장 장정수 안됩니다. 반드시 공영개발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반드시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획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게 지금은 조합을 형성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게 바로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방식은 안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것은 공영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예, 아닙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그야말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환지방식이고 이것은 전면 매수방식 아니면 안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전면매수라도 조합을 형성해서 개인이 조합을…….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러면 꼭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나…….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시개발공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렇게.
○위원장 노진달 토개공이나 거기 밖에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정부가 투자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아니면 안 됩니다.
○위원장 노진달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지 싶어서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더라도 전체를 조합이나 아니면 A라는 회사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전체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안 됩니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위원장님, 제 답변 중에 하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훈위원님 답변 중에 각 구·군에서 12m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변경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가능하기 때문 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울산시장 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달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고산문제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폭 8m의 소로는 폭 10m가 유지되도록 검토할 것
2.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필요성과 설치 후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3. 주전지구 83번 주차장은 인근의 공유지 를 찾아서 위치변경 검토할 것
4. 주전, 정자의 해안도로는 일정한 폭을 정하여 관계구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검토할 것.
이상과 같이 4개 항목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4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