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공급시설에 사용되는 LPG압력조정기 등 가스공급시설이 제때 교체되지 않고 너무 오래 사용됨으로써 가스안전이 우려된다.
가정용이나 업소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4kg/h 및 5kg/h 압력조정기 또는 6kg/h∼35kg/h 자동절체식압력조정기 그리고 가스호스(염화비닐호스 및 측도관, 트윈호스)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노후화로 가스가 누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스공급시 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가스관련법에서
염화비닐호스의 권장사용기간은 7년,
고압고무호스(트윈호스, 측도관) 5년,
LPG압력조정기는 6년,
퓨즈콕의 권장사용기간 5년 등....
이처럼 가스공급 용품을 너무 오래 사용함으로써 가스가 누출되어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가스누출에 따른 가스손실부분의 배상문제 등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LPG판매업소와 가스용품 유통업체 또는 제조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있다.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권장사용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가스공급업체들이 제품 교체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일부 판매업소를 제외한 많은 가스공급업체가 노후제품 교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원인을 분석해 배상을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제품에 대해 책임추궁을 해올 경우 황당하다”며 “너무 오래된 제품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점검으로 그 때 그 때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가스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10kg/h 이하의 LPG압력조정기는 6년이라는 권장사용기간이 있으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정기는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기 몸체와 호스, 또는 연결부에 대한 안전점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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