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철근 절단기 사용 중 감전
【날 짜】: 2004년 08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절단기 모터
【재해유형】: 감전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철근절단기를 사용중
1. 철근 절단기 사용 중 감전
■발생월일 : 2004. 8. 21 16:40분경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공 사 명 : ○○수해복구공사
■피 재 자 : 철근공, 31세
■사고유형 : 감 전
■피해정도 : 사 망
■철근절단기를 사용중 절단기 모터 절연불량으로 잡고있던 철근을 통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옹벽351m, 교량 1개소 [공사금액 : 758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수해복구공사현장으로 7:00경부터 작업반장등 4명의 철근공이 옹벽철근
조립작업을 시작함.
o 16:30분경 옹벽 배근 작업을 마치고 철근 가공을 위하여 철근절단기로 철근(길이
8m)을 반으로 절단하고자 한쪽방향엔 두명의 작업자가 위치하고, 피재자는 반대쪽
에 위치함.
o 첫번째 철근을 절단하는 순간 철근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음을 느낀 두명의 작업자
는 즉시 철근에서 손을 뗐으나 두손으로 철근을 잡은 피재자는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기인물: 절단기 누설전류 측정결과 5-6Ω
- 대지 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
의 절연저항) 0.2MΩ(200,000Ω)이상의 절연저항이 유지되어야 하나, 모터의
절연불량으로 누설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음.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접지 미실시
-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분전함에 설치된 접지선이 연결되지 못하였고,
절단기 자체적으로 미 접지.
o 누전차단기 고장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하여야 하나 고장난 상태에서 사용하여 누설전류
발생시 미작동.
【대책】
o 접지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전반 접지 및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꽃음 접속기
접지형 사용.
o 누전차단기 사용전 점검 철저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