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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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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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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17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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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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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제1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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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
7. 횡단·유턴·후진위반 | 제18조 | |
8.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
제27조제1항·제2항 | |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제28조제2항·제3항 | |
13.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 |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위반 | 제49조 제1항 제2호 | |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 |
16.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tr>|
1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 |
18.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 | 제53조제3항 | |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
21.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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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
24.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 제21조제4항 | |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5조 | |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제26조 | |
27.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 |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 제29조제4항·제5항 | |
29. 정차·주차금지위반 | 제32조 | |
30. 주차금지위반 | 제33조 | |
31. 정차·주차방법위반 | 제34조 | |
3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
33.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 |
34.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제48조제1항 | |
35.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
36.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제49조제1항제8호 | |
37.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 제49조제1항제12호 | |
3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제51조 | |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제60조제1항 | |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제62조 | |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제64조 | |
42. 고속도로 진입위반 | 제65조 | |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6조 | |
44. 혼잡완화 조치위반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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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 |
46. 속도위반(20㎞/h이하) | 제17조제3항 | |
477. 진로변경방법위반 | 제19조제3항 | |
48. 급제동금지위반 | 제19조제4항 | |
49. 끼어들기금지위반 | 제23조 | |
50. 서행의무위반 | 제31조제1항 | |
51. 일시정지위반 | 제31조제2항 | |
52.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제1항 | |
53.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 제49조제1항제6호 | |
54.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제49조제1항제7호 | |
55.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제49조제1항제13호 | |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 제50조제1항 | |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제50조제3항 | |
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 제52조제4항 | |
59. 최저속도위반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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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 제19조제1항 | |
61.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 제37조제1호·제3호 | |
62.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 제49조제1항제4호 | |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 제50조제6항 | |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제50조제7항 | |
65.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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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
67. 특별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7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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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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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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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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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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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ㆍ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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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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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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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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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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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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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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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1항 |
첫댓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의 자표센터 게시판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