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휴업(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공무원 복무처리 안내
1.관련: 유초등교육과-2640(2020. 2. 24.)호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 기간(3.2~3.6) 중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교원 정상 근무
1)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원칙으로 함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승인 불허
3) 출장, 연가, 외출 자제 및 비상연락망 유지
4) 대구 인근 지역 및 부득이 방역 상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관장ㆍ학교장 판단
하에 일부 재택근무 가능
5)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 휴업으로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원: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연가’조치
나.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한 복무
1) 확진환자: 완치 시까지 격리 및‘병가’처리
2) 확진환자 가족(거소를 같이하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및‘공가’처리
3) 의사환자: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공가’처리
다.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무증상자에 대한 복무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지역에서 귀국한 무증상자: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에서 근무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귀국한 경우 귀국일 기준
14일간‘공가’처리
2) 해외 여행 후 귀국 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방문한 경우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3) 그 외 기관장의 판단 하에 연가, 병가, 공가 조치
라. 교직원 중 신천지 교인 및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조치
기관장·학교(유치원)장은 직원 중 신천지 교인,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중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가’처리 가능
마.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및 교원 직무연수 안내
1)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취소(교육지원청에서 개인별로 임명장 수여)
2) 교원 역량강화 연수는 연기 또는 사이버 연수로 대체(집합연수 자제)
바. 신학기 각종 모임, 행사 자제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