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실록에 코끼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네요. 참고로 올립니다. 주는 간단하게만 달았습니다.
▶일본 국왕 원의지(源義持)1)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다.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없었던 것이다. 사복시2)에
명하여 코끼리를 기르게 하니, 하루에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태종 21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2월 22일(계축)
1)足利
義持(아시카가 요시모찌)-무로마찌 바쿠후(室町幕府) 재4대 쇼군(1394~1423), 조선과의 외교문서에서 일본 쇼군은 왕으로 칭했음.
2)사복시-병조의 속아문으로 왕이 타는 수레, 말, 마구, 목축에 관한 일을 맡음.
日本國王源義持, 遣使獻象。 象, 我國未嘗有也。 命司僕養之, 日費豆四五斗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1) 이우(李瑀)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자를 보내 순상(馴象)2)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3)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여겨 가서 보았다.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화가나 밟아 죽였다.
태종 24권,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2월 10일(신유)
1)공조전서-고려 충렬왕
때 처음으로 6조의 명칭이 나타나고 공양왕 원년(1389) 조선의 6조 명칭(이,호,예,병,형,공)이 성립함. 전서는 정3품의 장관. 조선 태종 때 정2품의 판서로 바뀜.
2)순상(馴象)- 길들인 코끼리.
3)삼군부-조선 초기 병권을
관장한 관청,
前工曹典書李瑀死。 初, 日本國王遣使獻馴象, 命畜于三軍府。 瑀以奇獸往見之, 哂其形醜而唾之, 象怒, 踏殺之。
▶코끼리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에서 바친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애완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이니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과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1)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5일(신사)
1)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周公相武王 誅紂伐奄 三年討其君 驅飛廉於海隅而戮之 滅國者五十驅虎 豹犀象而遠之 天下大悅’(주공이 무왕을 보좌하여 은나라의
주왕을 죽이고 엄나라(주를 도와 포학한 일을 한 동방의 나라)를
토벌하여 3년만에 엄나라의 왕을 죽였다. 비렴(주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 죽였다. 멸망시킨 나라가 50이요 범, 표범, 코뿔소, 코끼리 등을 멀리 쫓아 천하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라는 구절이 나옴.
命置象于全羅道海島 兵曹判書柳廷顯進言曰 日本國所獻馴象, 旣非上之所玩, 亦無益於國, 觸害二人。 若以法論, 則殺人者當殺, 又一年所供芻豆, 幾至數百石。 請倣驅犀象之(象)〔事〕, 置于全羅海島。” 上笑而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