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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H.R.D 종합건물관리)
 
 
 
카페 게시글
[질문] 위 대 한 질 문 자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 것 의문점 입니다.
kim jukyong 추천 1 조회 329 14.06.25 13: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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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6 00:14

    첫댓글 하사계급이상이면 안받아도됩니다
    근무년수는상관없습니다

  • 14.06.26 11:10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경비지도사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질문이었던 특수경비원교육, 청원경찰교육 받으신분들도 일반경비원을 할려면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전 민원에 질문이 많아서 정리를 해준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체계로는 근무연수가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이 1개월만 하더라도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입니다.
    다른것도 마찬가지고 부사관(이전 하사관 현 직재 개편으로 명칭개정)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를 필요한 것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면제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왜 생겼는지 아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의 국가입니다.

  • 14.06.26 11:14

    공무원에 몸담았던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소방도 그렇고, 안전관리 그렇고, 작년에 있던 행정사도 그렇지요. 일반이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체계를 개편해야하나기득권에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목회 사건으로 청원경찰만 유리해 졌죠.
    스토리를 알면 세상이 조금 보이실 꺼에요. ^^

  • 작성자 14.06.27 10:42

    전역후 3년 지나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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