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 경우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범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13. 6. 8 신설)
위에서 경찰, 경호원, 군인(부사관, 장교)은 전역후 3년 이내인자만 가능한거라고 경비지도사 신임교육때 들은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 경호원, 군인은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년에서 6년 이내 근무한 자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비지도사가 되어서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 15년전에 학군장교 3년하고 전역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분도 제외 대상이 되는 건지
점점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위 18조 시행령만을 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옛날 일반하사 1년한것도 해당 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구요........
경비지도사 자격은 경찰, 경호원, 군인 복무 7년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햇갈립니다............
기계경비지도사를 준비하다보니 이런게 왓다리 갓다리 합니다..........
정확히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하사계급이상이면 안받아도됩니다
근무년수는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경비지도사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질문이었던 특수경비원교육, 청원경찰교육 받으신분들도 일반경비원을 할려면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전 민원에 질문이 많아서 정리를 해준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체계로는 근무연수가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이 1개월만 하더라도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입니다.
다른것도 마찬가지고 부사관(이전 하사관 현 직재 개편으로 명칭개정)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를 필요한 것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면제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왜 생겼는지 아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의 국가입니다.
공무원에 몸담았던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소방도 그렇고, 안전관리 그렇고, 작년에 있던 행정사도 그렇지요. 일반이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체계를 개편해야하나기득권에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목회 사건으로 청원경찰만 유리해 졌죠.
스토리를 알면 세상이 조금 보이실 꺼에요. ^^
전역후 3년 지나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