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시행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일까지 (1년간만 시행)
시행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07.1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4.01.17일부터 시행
■ 양성화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기준
대상건축물: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함)
이하인 다세대주택
② 다음 규모(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
■ 제외지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가능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조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가능
④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 8조에 따른 접도구역
⑤ [도시개발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
물의 경우에는 가능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
물이 경우에는 가능
⑦ [산지관리법] 제4조1항 1호에 따른 보전산지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 신청방법
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
② 시 군구청장 등은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내 주어야 함
■ 주의사항
① 근린생활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되어있는 복합건축물일 경우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은 해당됨
③ 구청이나 설계사무소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기는 한데 애매한 경우 미리 자수하였다가 과태료 맞을 수도 있음
④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되는 시행령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