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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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 적용시 매수인이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고,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금액대인, 6 억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 1 % 적용되고, 6 억 초과 ~ 9 억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 2 %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등록세 용어는 사라졌고, 취득세 용어로 통합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즉, 집 구입시에 생각해야 할 세금에서는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소 상담을 받으시면 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부천법무사사무실에서 예로 설명드린,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염광아파트 ' 를 예로 들으면, 이 아파트 30 평의 매매시세는 18,500 ~ 19,500 만원으로 보이며, 오늘은 19,000 만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6 억 이하이므로, 취득세 세율은 1 % 적용이 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은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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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은 매매 거래시 매매금액은 통합하여 정해지지만,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을 할적에는 상가 지분과 주택 지분을 기준으로 매매금액과 공시지가를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과표와 지분 나누는 것이 실제로 차이가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는 0 원 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환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는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 완납 후 관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 항목은 어느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든 비용은 동일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선택시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데,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 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비교를 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게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금액보다는 일처리 능력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챙길 것은 하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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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문제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보호를 해드리는데, 매수인의 이해관계인인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매도인 ' 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과 다툼이 생겨서 매수인에게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정말 힘들고, 매도인과 하자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내부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부천법무사사무실에서 예로 들은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염과아파트 ' 를 본다면, 이 아파트는 1989 년 6 월에 준공되었으므로, 27 년이 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주인이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금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 이건 당연히 매도인이 수리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 누수 그리고 보일러 등의 상태 " 입니다.
누수라는 것은 그 정도의 범위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 보수가 인정이 됩니다. ( 누수는 있는데, 심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내 집을 사는데, 그런게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잘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직거래매매사이트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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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매매사이트에도 정상적인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을 받은 매물이 아니고, 검증을 사이트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모든 매물을 찾아서 검증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업체에 수수료를 몇 백 지급한다면 가능하죠.. 그 수수료는 당연히 매매금액에 포함되겠죠 )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 매도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 ' 보이지 않는 심한 하자가 있는 경우 ' · ' 부채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 ' · ' 이중매매계약에 당하는 경우 '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매매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전에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면 최소한 90 % 확률로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법무사사무소의 조언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변수로 인한 위험성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 항목 중 법무사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의 30 % 를 절대 넘지 않으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 본인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지 ' 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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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표준 오차 천원 단위로 정확한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 매매금액, 잔금일자, 연락처,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을 구입하는지 ' 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절대 개인정보 침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
똑같은 내용, 똑같은 문구로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더 사건을 잘 처리해줄까요?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하루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광고를 하지 않으면, 광고비가 발생합니다. 그 광고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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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고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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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이 자신의 보호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기본적인 책임이 10 ~ 30 %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는 '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가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 매도인 본인 확인 ' · ' 내부 하자 부분 체크 ' · ' 이전등기를 해줄 법무사사무소 직접 고용 ' 이 가장 크게 체크해야 할 부분인데, 내부 하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무사사무소를 계약 전에 고용하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매도인, 대출상담사 ' 로부터 매수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