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1)
소비자의 어머니께서는 2016년 6월경 한강라이프 상조서비스 월3만원정도에 가입하였다.
2021년11월12일 납부금액 200만원정도 계약해지 요청하였다.
12월까지 환급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업체 연락하니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하였다.
(상담사례2)
소비자는 2012년10월경 한강라이프 상조서비스 월3만원정도에 가입하였다.
최근 납부금액 330만원정도임을 확인하였고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하였다.
환급 요청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상조서비스의 경우 일반 적금 상품과 다르게 환급 적용되어지고, 계약당시 업체의 약정서에 고시한 납부회차에 따른 환급율에 따라 환급되어짐으로 계약시 약관을 잘 살펴 보아야 할것임.
한강라이프는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나 향후 폐업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임.
공정위에서 2021.11.10 한강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해 지급명령, 환급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및 검찰 고발 조치한 상태임.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