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_공동주택_관리규약_준칙(제1057호,16. 11.10.).hwp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2016년, 전체).hwp
관리규약 개정 서식(2016).hwp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2016년, 부분. 배부용).hwp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 내용.hwp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 내용(통지용).hwp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입주자 등의 찬성 여부을 묻고자 합니다
열람 기간이 종료 후 찬성 여부를 물으면 서면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제안자: 입주자대표회의
2. 개정 목적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전라남도 준칙”이라 함)”이 2016.11.10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라남도 준칙 또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공시를 준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바, 일부 내용은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 내용 (굵게 표시된 내용)
※「주택법」에서 분리하여「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2016.8.12) 됨에 따라 용어, 법 조항이 변경
되어 정비
※ 전라남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 또는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
※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고시)가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
※ 입주자등이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 사항
⇒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표시
⇒ 현재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표시
⇒ 개정목적 표시
4. 관리규약 개정 방법
가. 기본 사항 (자료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http://cafe.daum.net/jrkumho ➡“순천조례금호타운” 카페에서 열람 가능
1)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전라남도 관리규약 준칙을 준거하고,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을 개정 해야 함.
(전라남도 준칙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나 관계법령에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안 초안을 심사 후 입주자등에게 제안 ⇒ 열람 . 공고 ⇒
입주자등의 찬성여부 조사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순천시에 신고
조례 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