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1. 본 건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하자에 관한 문제이지만, 민법 제575조 제1항내지 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여 적용이 됩니다.
2.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서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비용이 저렴하고 단순한 결함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그 수리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전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의 요건 여부에 따라서 각각 판단을 달리합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하자(결함)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리 알고 있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 건에서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 스스로 하자목적물에 대한 수리를 하고 후발적으로 필요비에 관한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첫댓글 내용은 알고있었지만 기한이 6개월 이란건 이번에 알았네요 고경님의 해박한 부동산지식에 많이 배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