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동섭씨( 고 남택순선생의 장손자)가 고소한 사유
이주한선생의 공적비 설립과 이주한선생의 장례시 황둔중학교 교정에서 노제를 지내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내용중 설립자란 문구가 있어 고 남택순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015년 9월 주천석(전 황둔초중총동문회장)과 최형수(이주한선생 공적비 추진위원회 재무이
사)를 사자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조사및 대질 심문내역
2015.10.28(수) 원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당일 고소인 남동섭과 피고소인 주천
석과 최형수는 대질심문을 받았습니다.
주천석님과 최형수는 이주한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일을 했을뿐 남택순선생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두분 다 설립자라는 것을 진술하였고 서류상의 설립자가 남택순
선생으로 되어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황둔중학교 설립을 주도한분은 이주한선생이라는것을
경찰서에 진술했으며 동문님들의 동의서 수십장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3.고소결과
상기 사진과 같이 2015.12.30 상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동섭씨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남택순선생이 설립자라고 확인받았고 황둔중학교에 항의
하여 이주한 선생 노제시 현수막에 [설립자 이주한선생]을 [이주한선생]으로 정정한다는
현수막과 가정통신문까지 보내게 하는등 항의를 하였고 그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상기와
같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모두 황둔중학교 설립에 중추적인 역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설립에 함께 하신 이사, 감사님들께도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