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진행절차>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해야합니다.
임대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미반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전송내역 (통장 기록) ✔ 계약 종료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 등 |
<전세금반환소송 YK 사례>
의뢰인은,,,
1억 은행 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으로 총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년 반쯤 지난 뒤 은행으로부터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나갔고, 그 한 달 뒤 경매가 진행되었고 타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순위 권리자였기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하나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반환 등 청구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경매와 관련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집주인이 연락 두절로 사라진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이사를 요청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상담을 통해 철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과 절차(임차권등기, 주택 인도 등)에 대해 상세히 도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또는 비밀댓글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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