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법적 다툼의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에 열리는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집중하기 바란다. 한사협 선관위는 2월 17일 서울사협, 대전사협, 울산사협, 강원사협 ‘선거무효 공고’를 냈는데, 이는 지방협회 활동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방협회는 협회 정관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항에 의거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방협회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집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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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서울, 대전, 울산, 강원도의 선거무효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7 - 06호
선거무효 공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항에 의한 제8조(직무와 권한) 제3항 제3호(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의 위반으로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처리)에 따라 다음의 지방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제13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2017. 1. 20.)
2. 제 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2017. 2. 9.)
3. 제 6대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2017. 2. 7.)
4. 제18대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2017. 2. 10.)
2017년 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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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천 지회장 당선 무효 공고>
당선무효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의한 제24조(부정선거금지)의 위반으로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처리)에 따라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2017. 1. 24.) 이o영의 당선무효를 공고합니다. 아울러 선거규정 제40조(자격제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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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를 규탄함>
[성명서] 한사협 선관위의 지방협회장선거 '선거무효’ 결정을 규탄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염창석, 이하 한사협선관위)는 서울, 대전, 울산, 강원 등 4개 지방협회 회장선거에 대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 등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선거무효’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는 한사협선관위가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한사협 선거규정 제8조(직무와 권한)2항7호에는 한사협선관위는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협회선관위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대신 ‘선거무효 통보’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사협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처리)1항에 따르면 ‘부정선거로 판명 난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를 결의 할 수 있다’ 즉, 부정선거에 대하여 처리하는 규정이다. 제24조(부정선거 금지)에는 ‘부정선거는 후보자나 후보자 운동원의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적시하고 있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 등의 선거사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서울선관위는 한사협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선거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한사협선관위의 월권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협회의 명예추락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2017. 2. 17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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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중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내용>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임원, 지방협회 및 지회의 대표,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6.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이 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⑥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⑦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⑨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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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카페 - 펌>
대한민국 80만명 사회복지사 여러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개최된 시/도협회장 “선고무효 공고”를 냈습니다. 선거무효 이유는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제19대 한사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는 “회장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던 선관위 위원장이 돌연, “현장투표만을 고집”하여 수많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억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조차 아니었습니다(*똥같은 규정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회복지사’도 아니었고,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 때는 “전자투표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가, 회장 선거전략으로 “현장투표만”을 고집했습니다. 일선 사회복지사의 다수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게 뽑힌 회장이 3년간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0대 한사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사협, 대전사협, 울산사협, 강원사협 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공고하고[참조 1], 인천 회장은 ‘당선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한 지방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선거관리규정의 흠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회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가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면, 지방협회 선관위가 선거를 진행할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방협회들과 서울을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별도의 조직이었고, 현재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단체 등록을 위해 시/도단위로 조직되어 발전되었던 지방협회들이 (서울에 있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형식적으로 한 조직이지만, 현재까지 지방협회는 사무국 조직, 인사, 회계, 회원조직 등에서 포괄적인 자율성을 가진 조직입니다. 매년 한사협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예산서 하나조차 중앙협회 예산서+17개지방협회 예산서들+2개산하단체 예산서로 구성된 것을 편집만 하여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신입회원의 입회와 회비납부+기존회원의 연회비의 납부와 사용+회비의 정산도 각 지방협회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고, 보수교육이 혁신되었다면....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시/도협회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중앙협회는 전산관련 보조금 횡령, 복지부의 감사로 수많은 지적사항, 직원들이 대거 이직으로 사무국의 위기, 현회장과 전회장의 갈등과 고소고발 등으로 전체 사회복지사협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회장 선거를 통해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 중앙 선관위가 지방 회원들과 선관위가 애써 이룬 민주적 리더쉽을 “선거무효 공고”를 낸 것은 “박순실 사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라도 선거공영제로 제대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각종 선거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돈 안드는 선거를 하기 바랍니다. 한 후보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문자’(1회 발송에 125만원씩)를 보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전체 이메일을 공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후보자들에게 고액의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2월 23일 회장선거는 한사협-중앙협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청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참조 1]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참조 2]http://www.welfare.net/site/ViewOfflineOpinion.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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