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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정 촉구 | |||
등록일 : 2012/07/27 | 등록자 : 조현옥 |
중소기업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정 촉구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식품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촉구를 요청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적용
□ 업계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 대상 사업자를 음식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업이 제도의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에 중소기업계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자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율을 최소 법인음식점 수준인 6/106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항구화 및 공제율 상향, 매입세액 100% 인정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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