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2백만원이하 |
6% |
0원 |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천8백만원초과 |
35% |
1,490만원 | |
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소득공제 항목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종 류 |
공제금액(한도) |
공제대상 |
비 고 |
근로소득공제 |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로소득자 |
인 적
공 제
|
기
본
공
제 |
본인공제 |
1,500,000
|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
배우자공제 |
1,500,000
|
부양가족공제 |
1,500,000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공제 |
1,000,000
|
70세이상(’40.12.31. 이전 출생) |
장애인공제 |
2,000,000
|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
부녀자공제 |
500,000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6세 이하 공제
|
1,000,000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출생·입양자공제 |
2,000,000 |
2010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손녀는 공제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
근로·사업소득 有 거주자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
종합소득자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
종합소득자 |
퇴직연금소득공제 |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
근로·연금
소득자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자 |
특 별
공 제 |
항
목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
공제 |
근로소득자 |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
교육비공제 |
전 액 |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
1인당 3,000,000 |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
1인당 9,000,000 |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
주택월세액공제 |
③월세액의 40%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④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④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
기
부
금 |
법정(100%) |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
종합소득자 |
지정(10~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10% 추가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
거주자 |
연금저축소득공제 |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거주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
공 제 액 : [201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카드 25%)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
근로소득 有 거주자 |
기
부
금 |
소득금액의 100%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
거주자 |
소득금액의 50% 한도 |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자 |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
사업소득
거주자 |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
사업소득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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