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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나그네들의 추억의 보금자리"
 
 
 
카페 게시글
경북향우회 게시판 특허품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요?
고향나그네 추천 0 조회 75 11.02.24 11: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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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2.24 12:19

    첫댓글 국토해양부 회신이 오는데로 올리겠습니다.

  • 11.02.25 13:01

    기다리 겠습니다...

  • 작성자 11.03.03 10:38

    이상하게도 이 민원 답변부서와 관계없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건설국 도시안전과
    접수일 2011.02.24. 19:00: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2-142932 에 이첩이 되서
    오늘 아침 핸폰으로 연락이 왔네요. 사상구청이라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로 가야하고
    이런 내용은 해당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국토해양부의 처리과정이 이상하네요.
    사상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전화로 특허품을 구입해서 시공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함, 특허시공업체는 시공자체를 타 업체에게 양도 하지 않음.

  • 11.03.02 19:58

    서로 내몰라라 하는거 아인가요??

  • 작성자 11.03.09 11:03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의 답변을 들으니 답답하네요.
    이정도 수준의 답변이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텐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려니 공신력이 없어서 질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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