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 아파트 보도블럭위를 특허품인 친환경 황토투수흙칩으로 포장 할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 하는게 가능한지요? (2011.2.24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
국토해양부 질의내용이 지자체인 사상구청으로 이첩되어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고
"국토해양부 직접답변 요청 조건"으로 국토해양부로 재질의 하라고 해서 재 질의 하였습니다.
Q.지난번과 동일한 내용이나 지자체로 이첩되어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으니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전번 질의는 그런사유로 취하시킴) 당 아파트 보도블럭위를 특허품인 친환경 황토투수흙칩으로 덛 포장,
(보도블럭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시공,시공된 현장 답사후 미관이나 기능이 우수해서)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진행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011.3.2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재질의)
A.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연락처) 이동석 (02-2110-6237)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3-002622
접수일 2011.03.03. 17:15:4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3-022799
처리예정일 2011.03.1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1.03.09. 10:10:42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허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수의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민원 답변부서와 관계없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건설국 도시안전과 접수일 2011.02.24. 19:00: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2-142932 에 이첩이 되서 오늘 아침 핸폰으로 연락이 왔네요. 사상구청이라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로 가야하고 이런 내용은 해당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국토해양부의 처리과정이 이상하네요. 사상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전화로 특허품을 구입해서 시공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함, 특허시공업체는 시공자체를 타 업체에게 양도 하지 않음.
첫댓글 국토해양부 회신이 오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기다리 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민원 답변부서와 관계없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건설국 도시안전과
접수일 2011.02.24. 19:00: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2-142932 에 이첩이 되서
오늘 아침 핸폰으로 연락이 왔네요. 사상구청이라면 건축과 공동주택계로 가야하고
이런 내용은 해당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국토해양부의 처리과정이 이상하네요.
사상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전화로 특허품을 구입해서 시공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함, 특허시공업체는 시공자체를 타 업체에게 양도 하지 않음.
서로 내몰라라 하는거 아인가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의 답변을 들으니 답답하네요.
이정도 수준의 답변이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텐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려니 공신력이 없어서 질의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