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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성당 꾸르실리스따회 회칙
제 1조 (명칭)본회의 명칭은 “송현성당 꾸르실리스따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으로 크리스찬 생활의 중심인 신심, 공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하여 본당 발전과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송현성당에 교적을 둔 꾸르실리스따을 대상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자를 자격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당한 발언과 의결권을 권리로 한다.
2. 본회가 정하는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 (조직 및 임원의 구성)
1. 회장,부회장,총무부,교육부,행사부,음악부로 조직하고 필요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임원 2/3의 찬성을 얻어 주임신부의 승인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 임기 마지막 년도 10월 울뜨레야에서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각부 부장 : 회장이 지명한다.
3. 각부 차장 : 각 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4. 지명된 임원은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한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주임신부의 사목방침에 따라 본회를 운영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본회를 대표한다.
3. 총무부장 : 회원관리, 제정업무, 교구 사무국과 연락 및 제반의 업무를 기록, 유지, 관리한다.
4. 교육부장 : 듀링 및 post cursillo와 회원의 영적성장, 교육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5. 행사부장 : ultreya 등 꾸르실료 관련행사를 주관하며 Team을 구성하고 회합을 지도한다.
6. 음악부장 : 행사음악을 담당하고 노래를 지도한다.
7. 각 부 차장은 각 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회계 연도)
당해 년 11월부터 익년 10월까지로 한다.
제 10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년 20,000원/인 을 기본으로 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회원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비나 자발적인 물적 빨랑까로도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부회원은 년 30,000원/부부 으로 한다.
2. 회비는 장부상 금액과 항상 일치하도록 총무부에서 관리한다.
제 11조 (회비의 지출)
본회의 회비 지출은 회칙 제 2조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12조 (회의)
1. 임원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시 임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 13조 (행사 및 활동)
1. 울뜨레야 : 매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야외행사로 할 수 있다.
2. 팀 회합 :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Team 구성원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최소 월 1회)
3. 본당 발전과 세상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필요한 행사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4장 부칙
1. 명시되지 않는 것은 교회법, 임원회 의결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주임신부님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을 인준합니다.
20 년 월 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송현성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