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家의 寶刀' 교회 '헌법'에 있어서 느끼는 솔직한 느낌 입니다. 교회 직분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다닌 교회지만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란 소설을 읽은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책 이야기.... 우리의 현실이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직회나 공동의회 때 몇 조 몇 항을 이야기 하지만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어디 기독교점에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청빙 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형식은 있지만 헌법의 원리와 정신이 성경적으로 잘 적용되는 걸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출판 영음사에서 나온 박윤선 목사님의 헌법주석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첫댓글 정확한 지적이네요^^ 죽어버린 헌법은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살아있지 못한 법은 말입니다. 법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법이 성경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니....
그러나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의 모든 내용은 헌법을 기초해서 진행됩니다. 법은 교회 생활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조항을 특별히 아느냐는 다음문제입니다. 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가의 문제는 구성원들의 지향과 가치에 의해서 표출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