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적지위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을 규탄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여부의 첫 고비가 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자치단체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관련 후속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각종 지방공공시설의 설치가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번 관련법 국회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지역민들의 투쟁의 산물로 어렵게 행복도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만큼 후속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충청남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간 주민간 사소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행복도시 법안을 반대하고 정파적 이익을 추구했던 일부 반대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인기 영합식 행위에 다름아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애초 세종시를 자치시로 만들것을 요구하다, 여론에 떠밀려 최근에는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연기군의회와 해당지역 군민이 후속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건부로 해당 후속법안의 국회재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명분이 약하다.
그런데도,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한심한 행위는 행복도시 건설을 반대해온 일부 정치집단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 주민적인 태도로, 충청권 지역민들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마저도 지역간, 주민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이런저런 각종 전제조건을 이유로 행복도시 관련 후속법안 제정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법 미제정시 대주민 서비스 업무의 부재로 주민피해는 물론, 더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적인 건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흔들림 없는 대원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민선4기 개막과 함께 행정도시에 대한 반대여론을 교묘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대수도론’과 아직도 행복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반분권적 집단이 분명히 잔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후속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역민의 결의를 모으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여야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제정한 만큼, 관련후속 법안중의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법안 제정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원만한 ‘행정수도복합도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집단과 크게 다를바 없다.
이번 기회에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등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행복도시 건설이 지체되고 해당지역 주민이익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지역국회의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법안통과를 위한 분발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충청남도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충청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장과 정치 지도자들이 소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거운 역사적 심판을 각오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후속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충청 지역민의 결의를 모아줄 것도 간곡히 호소한다. 이를 계기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실효성있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결의를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표상인 행복도시 건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칭)행복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민주적인 합의와 공론의 장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한다.
한편, 이번 관련법안의 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사소한 이유로 후속법안 제정을 반대했던 충청남도와 일부정치인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을 엄중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