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승무원은 즉시 정차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조치를 하며 현장의 경찰관에게, 현장에 경찰관이 없으면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서, 교통초소 등 경찰관서에 다음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나 타인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 마련이나 피해자가 아무과실이 없음에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갑자기 넘어졌다든지 등 빈큼 없는 경찰조서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과실상계를 인정케 되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처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법률상담 사례 1
톨게이트에서 요금내고 있는데 어떤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연락처랑 사고접수된것을 확인하고 보험사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대물접수 됬는데 대인이 안됫다고 합니다.
차는 뒷범퍼가 긁히고 흔들흔들되며, 어떻게해야하나요? 가해자한테 접수좀 해달라니까 연락이 없습니다.
산재나 개인보험으로 병원가면 가해자 쪽보험으로 청구되지 않나요?
대인접수를 받으시고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대인접수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없으면 사고지 관할에 경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민사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거나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교통사고법률상담 사례 2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거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 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은 보험가입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고 발생에 관련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합니다.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정도를 판단합니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과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위해 변호사, 의사등의 자문을 구합니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등을 분석, 정리하고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보상가이드에서는 보험사측에 서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네이버카페: 보상가이드]에서는
교통사고, 근재보험, 산재보험, 십자인대장해상담, 생활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상담, 생명, 상해보상상담, 뇌출혈, 뇌졸증 상담, 국가장애, 민연금정보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