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직무내용 | 임용조건 | 근무기간 | 임용방법 |
임상심리사 |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 1명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 ▸연 봉 : 34,554천원 (월2,880천원)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총5년 범위내 연장가능) |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2014.9.2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90호)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 령 : 만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성별·지역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분야별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 응시연령:만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개별요건 |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이상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구 분 | 연 봉 |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임상심리사) | 34,554천원 (월2,880천원) 상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 | 주 40시간 (8시간/일 × 주 5일)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5.(월) ~ 2. 19.(금), <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3층) 행정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2. 22.(월) | 2016. 2. 26.(금) 예정 | 추후 통보 | 2016. 2. 29.(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구 분 | 은평구 전자수입증지 인증 | 비 고 |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임상심리사) | 5,000원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인증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관련분야 등에 관한 면허증(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임용담당 ☎ (02) 351-8702